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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영동고속도로 주행중 공사구간에 표시해놓는 도로중앙에 떨어져 있는 주황색 드럼통으로 인한 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은 누구?
sunny 추천 0 조회 297 10.11.03 14:3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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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03 16:13

    첫댓글 어떻게 그런일이....1차적으로 도로공사가 보상을 해주고 하청업체에게 청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무책임하네요...부디 좋은 해결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것이 없어 도움은 되드리지 못하지만 힘내십시요!

  • 10.11.03 17:16

    에궁~큰일 날뻔 하셨네요. 도급업체가 영업배상보험에 들지 않았나 보군요. 저도 예전에 서울시 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힘들게 보상은 받았지만요......힘내십시오.

  • 작성자 10.11.04 00:50

    감사합니다ㅠㅠ 글구 제가 덜그럭 님께 좀더 자세한 내용을 여쭙고자 쪽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보상을 받으셨는지 시간되실때 쪽지 보내주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 10.11.04 18:09

    무보험차가 아니라 자차보험만 안들어 있는거죠? 무보험 차량의 배쩨에 한번 당해서 무보험차 끌고 다니는 사람을 쓰레기로 생각하다보니 차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는 글귀가 거슬리네요.

  • 작성자 10.11.05 01:03

    물론 당연히 보험들었죠. 자차부분만 빼고요. 암튼 모두들 안전운전하세요. 사고나면 쌍방 모두 골치아프고 힘드네요~

  • 10.11.14 12:21

    애매하게 저렇게 당하는 경우를 누구나 있을수 있는 일이지요.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애매한 한국의 법이 문제이지요.
    한탄하자면 권력을 가진자 부를 가진자 위주로세상이 돌아가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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