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영동고속도로 주행시 밤11시경 도로 중앙에 도로공사 시 표시해 놓은 주황색 드럼통을 받아 차 범퍼및 앞부분이 많이 상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차는 보험회사에에 차가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 였고 저 아닌 다른 차또한 사고로 동시에 보험 회사및 도로공사 순찰대를 불러 사고 정황을 보고 한 상태 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그구간을 공사업체에 맡긴 상태가 자신들책임이 아니라며 공사 업주를 준 업체에 전화해서 보상을 받으라고 하고 그 구간 공사업체는 자신은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라 보상을 못해준다고 민사소송을 걸으라고 하네요. 어떤 절차로 보상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분이나 이쪽 계통을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에 통행비까지 내며 다니는데 이런 사고로인해 크게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한국도로공사측한테 너무나 실망스럽고 화가납니다.
첫댓글 어떻게 그런일이....1차적으로 도로공사가 보상을 해주고 하청업체에게 청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무책임하네요...부디 좋은 해결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것이 없어 도움은 되드리지 못하지만 힘내십시요!
에궁~큰일 날뻔 하셨네요. 도급업체가 영업배상보험에 들지 않았나 보군요. 저도 예전에 서울시 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힘들게 보상은 받았지만요......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ㅠㅠ 글구 제가 덜그럭 님께 좀더 자세한 내용을 여쭙고자 쪽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보상을 받으셨는지 시간되실때 쪽지 보내주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무보험차가 아니라 자차보험만 안들어 있는거죠? 무보험 차량의 배쩨에 한번 당해서 무보험차 끌고 다니는 사람을 쓰레기로 생각하다보니 차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는 글귀가 거슬리네요.
물론 당연히 보험들었죠. 자차부분만 빼고요. 암튼 모두들 안전운전하세요. 사고나면 쌍방 모두 골치아프고 힘드네요~
애매하게 저렇게 당하는 경우를 누구나 있을수 있는 일이지요.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애매한 한국의 법이 문제이지요.
한탄하자면 권력을 가진자 부를 가진자 위주로세상이 돌아가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