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고 제2016 - 12호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총 22명)
구 분 | 계 | 전술요원(순경) | 폭발물처리(순경) |
총 계 | 22 | 16 | 6 |
남 | 21 | 15 | 6 |
여 | 1 | 1 | |
2.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6. 3. 7.(월) ∼ 3. 17.(목) 18:00까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3. 31.(목)까지 가능하고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는 3. 17.(목) 18:00까지 결제완료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추가접수 및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응시표(응시번호 부여)는 3. 25.(금)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칼라·흑백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별도 결제 수수료가 추가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3. 응시자격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 자 격 요 건 |
연 령 | · 20세 이상 40세 이하(1975. 1. 1. ~ 1996. 12. 31.)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병 역 | ·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2016. 6. 7.까지 전역 예정자 포함) ※ 폭발물처리요원은 군 면제자 가능 |
신 체 조 건 | 체격 |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 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시력 | · 전술 : 좌·우 각각 1.0 이상(교정시력불가) · 폭발물처리 :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포함) |
색신 | ·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 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청력 |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이어야 함 |
혈압 |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분 야 별 자 격 요 건 | 전술 | · 경·군 특수부대요원으로 18개월 이상 근무경력자(여자는 제외) ※ 특수부대 : 경찰특공대, 육군 정보사·특전사·특공여단·군단특공연대· 7강습대대·8특공대·35특공대·헌병특경대, 해군 정보부대(UDU)· 특수전여단(UDT)· 해난구조대(SSU)·해병대, 공군 탐색구조전대, 공군헌병특임반, 수색대대 |
폭발물 처 리 | · 화약류관리 또는 제조보안책임자 면허 2급 이상 취득자, 전자산업기사이상 취득자, 폭발물처리 3년 이상 경력자(1개 이상 해당자) ※ 전자산업기사이상 자격증 : 전자기사, 전자기기기능장, 전자응용기술사 ※ 폭발물처리 : 군 폭파주특기(교육이수기간 제외), 공항공사·항만공사 EOD |
운전면허 |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무 도 | · 태권도 · 유도 · 검도 : 2단 이상(대한체육회 가맹단체) · 합기도 : 2단 이상(가산점 인정요건을 갖춘 단체) |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분야
분 야 | 측 정 방 법 |
전 술 | · 실기(남) : 윗몸일으키기(15점), 제자리멀리뛰기(10점), 턱걸이(20점) 왕복달리기(20점), 2km달리기(20점), 40㎏사낭나르기(15점) |
· 실기(여) : 윗몸일으키기(25점). 제자리멀리뛰기(25점). 100m달리기(25점) 1 .5km달리기(25점) |
· 필기(남·여)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각 20문항) |
폭발물처리 | · 실기 : 해당 전문분야 등 구술 실기시험(100점) 2km달리기(40점), 턱걸이(20점), 40㎏사낭나르기(40점) |
· 필기 : 한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각 20문항) |
※ 실기시험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전술요원(남) 200%·(여)300%, 폭발물처리는 300%를 선발합니다.
5. 시험일정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험장소공지 | 합격자 발표 |
실기(체력) | 4. 4.(월)~4. 8.(금) | 3. 25.(금) | 4. 15.(금) |
필기시험 | 4. 30.(토) | 4. 15.(금) | 5. 6.(금) |
적성검사 | 5. 10.(화)~11.(수) | 5. 6.(금) | |
서류전형 | 5. 16.(월)~17.(화) | 자체심사 | 5. 19.(목) 불합격자 개별통지 |
면접시험 | 6. 8.(수)~10.(금) | 5. 27.(금) | |
최종합격자발표 | | | 6. 17.(금) 사이버경찰청 |
6. 최종합격자 결정
분 야 | 결 정 방 법 |
전 술 · 폭발물처리 | · 실기 4.5할, 필기 3할, 면접 2.5할(자격증 가산점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 ※ 실기·필기 : 총점의 6할미만 득점자는 과락 |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해당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경찰공무원 채용신체 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
(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 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8. 참고사항
가. 최종 합격자는 34주 신임교육 후 임용, 교육 성적에 따라 희망시도 배치하고, 특공대 근무 전
1년 내외 지구대 등 현장부서에서 근무 후, 특공대 발령 5년간 의무복무 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지각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마. 기타 시험관련 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위기관리
센터(02-3150-12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