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받은 경우는 -
1. 면허취소시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신청이 가능하며, 운전경력, 음주수치, 적발과정, 면허의 필요성 등에 따라 감경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벌금에 대한 감경신청은 법원의 약식명령 통지를 받고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감경을 호소해 볼 수 있으며, 신청시 벌금 납부에 대한 어려운 사정 및 그에 따른 입증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상의 처벌(운전면허 취소 정지, 취소)과 형사상의 처벌(구속 또는 벌금형)로 구분 됩니다.
행정상의 처벌의 경우 대부분 면허취소 1년에 해당되며
이외에 무면허 운전, 자동차 이용 범죄시 2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시 3년, 일반뺑소니 4년, 음주운전 뺑소니 5년 등으로 그 행정처분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형사상의 처벌은 단순음주 운전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해지는데,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나 음주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1. 12. 9.부터는 개정 법률에 따라
1)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2)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3)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때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원 - 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개정·공포와 함께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신설 조항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케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또한 같은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면책금은 대물50만원, 대인200만원 포함 250만원을 보험사에 납부해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 처분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가 사안에 따라 가능하며
청구시 구제 가능성은 음주운전 사유와 적발시 구체적인 정황, 운전경력, 운전거리, 관련법상 위법/가혹한 처벌 여부, 직업상/생계상 영향, 기타 개인신상(채무/상,벌 관계) 등에 따라 결과는 인용, 일부인용, 기각으로 재결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안내)
가. 요건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 모범운전자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 혈중알콜 농도 0.120%초과
2. 음주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유발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도주 및 단속경찰관 폭행시
4.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을 경우
5.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적성검사 기간경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나. 신청방법 : 관할지방경찰청 민원실/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참고문서 참조, 지방경찰청 및 각 경찰서 민원실 비치)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납입증명서(본인·배우자 별도, 납입사실없는 경우도 제출)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납세증명서, 부동산매매(임대)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
. 기타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
※증빙서류 미제출시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참고사항
=> 관할지방경찰청의 이의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하는 행정심판청구와는 무관한 사안으로 이의신청요건과 상관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가능
(행정심판 안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청구사건에 대하여 음주수치, 운전경력, 적발시 정황, 운전거리, 운전면허의 생계유지 관련성, 기타 개인생활 여건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10일(정지처분은 50일)의 정지처분으로 감경하고 있습니다.
가. 제기기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제기절차
. 행정심판청구서 제출(해당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청에 제출)
. 답변서제출(행정심판 청구서 접수후 7일 이내 답변서를 경찰청에 제출)
. 답변서회부(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
. 답변서송부(경찰청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 보충서면 제출(답변서에 대한 반박내용 및 수정, 강조 보충할내용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검토)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익일부터 결과 확인 가능(ARS: 060-700-1925)
. 심리의결 통보(심리결과 경찰청 통보)
. 재결 및 재결서 송부(청구인과 해당 지방경찰청에 각각 통보)
다. 쟁점사항
. 경찰의 위법 및 부당성 및 처분의 가혹성
.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 생계유지 및 직업상 영향
.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관련 문의처 ☏ 017-316-0405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