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직 류 (분야) | 1차 필기시험 선발인원 | 최종 채용인원 | 필기시험과목 | |||
공 통 | 전 공 | ||||||
계 | 40 | 24 | |||||
일반전형 | 기계 | 8 | 6 |
∘영어·중국어 ∘상식 |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전기 | 9 | 7 | 전기이론, 전기기기 | ||||
환경 | 3 | 1 | 환경공학개론, 화학 | ||||
일반행정 | 3 | 1 | 행정학개론, 회계학 | ||||
제한경쟁 | 장애인 | 환경 | 3 | 1 | 환경공학개론, 화학 | ||
일반행정 | 4 | 2 | 행정학개론, 법학개론 | ||||
임금피크제 (청년일자리) | 환경 | 4 | 2 | 환경공학개론, 화학 | |||
일반행정 | 6 | 4 | |||||
행정학개론, 법학개론, 회계학 중 택 2 |
1차 전형 | 2차 전형 | 3차 전형 | 최종 전형 |
필기시험 (5지선다형)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신체검사 등 |
※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 필기시험 점수(70%)+면접시험 점수(30%)
시 험 과 목 | 시험시간 | 내 용 | 비 고 |
4과목 (영어·중국어 중 택 1, 상식, 전공 2) |
200분 |
∘객관식 5지선다형 ∘과목별 5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출제수준 : 공무원(9급) 수준 |
【 1차전형(필기시험) 】
❍ 시험성적이 매 과목 40%,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중에서
가산 특전에 의한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120%이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동점자 전원
합격)를 선발합니다. (소수점이하 올림, 채용 예정인원이 6명이하인 경우에는 선발 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합격자로 선발)
【 2차전형(서류심사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 전형개요 : 부적격자 제외 전원 선발
❍ 부적격자 심사기준(응시자격 항목 미충족)
구 분 | 심 사 기 준 | 비 고 |
주민등록지 |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 ① 2016.1.1.이전부터 최종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2016.1.1.이전까지 대구광역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자 |
|
응시연령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만18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 | 임금피크제 부적격자 (만18세 미만 또는 1981.12.31.이전 출생자) |
병 역 | ∘남자인 경우병역필 또는 면제자가 아닌 자 | 면접시험일 이전에 전역 (소집해제) 예정자 제외 |
자 격 증 | ∘직류, 분야별 공고기준(자격 및 면허제한) 이상의 자격증 미소지자 | |
기 타 | ∘입사지원서 필수항목 미기재자 ∘자기소개서 미작성자 |
※ 제출방법 : 방문 제출[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병역사항 포함),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자기소개서]
※ 서류심사 불합격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3차전형(면접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 면접시험은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40점미만으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가산 특전에 의한 가산점을 합산)
❍ 단, 일반행정(임금피크제)
분야의 필기시험 공통분야 중국어 선택 자는 중국어 구술 면접 시행
❍ 최종합격예정자
인원
구 분 | 채용예정 | 필기시험 | 서류심사 | 최종합격예정자 |
인 원 | 24명 | 40명 선발 | 부적격자 제외 전원 선발 | 24명 |
※ 단, 최종합격예정자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예정자를 결정한다.
【 최종전형(신체검사 - 최종합격예정자에 한하여 실시) 】
❍ 최종합격예정자는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서류(채용신체검사서 등)를 갖추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결과 “폐질”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용을
연기하거나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공단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동 규정 제3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인사규정 제39조(정년) : 60세
❍ 2016년 대구환경공단 신규 직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 지역제한
확인은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 사항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 분 | 응 시 자 격 | 비고 |
기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기계정비, 기계설계, 가스,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소방설비(기계), 산업기계설비, 생산자동화, 기계가공조립, 지게차운전, 용접 중 1개 이상(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
전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장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
환경 (임금피크제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위험물 중 1개 이상(산업기사 이상,기능장 포함)의 자격증 취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
환경 (장애인) |
∘장애인 및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환경기초시설 운영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위험물 중 1개 이상(산업기사 이상,기능장 포함)의 자격증 취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
행정 |
∘전산회계운용사 1급 자격증 취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
행정 (장애인) |
∘장애인 및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환경기초시설 운영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
행정 (임금피크제)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 상기 외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자격증 명칭 변경 등 상기 자격증의 연혁 자격증은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직류 외의 다른
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면접시험일 이전에 전역(소집해제) 예정자인 경우 지원
가능)
※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청년일자리 분야는 2016년 말일 기준 만34세 이하[응시대상 : 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응시지원자는 직류(분야)와 상관없이 사무직(행정·기술), 현장근무, 교대근무(주․야간) 및 휴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채용
등록 시 야간근로(18:00∼09:00) 및 휴일근로동의서 제출]
구 분 | 전 형 일 정 | 방 법 |
입사지원서 접수 | 2016.5.16(월)~5.23(월) | ∘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센터 (http://www.dgeic.or.kr- 인터넷 접수) |
필기시험 장소공고 | 2016. 5. 27(금) | ∘공단 홈페이지에 장소 공고 |
필 기 시 험 | 2016. 6. 4(토)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6. 6. 8(수) | ∘공단 홈페이지 공고 |
서 류 접 수 | 2016.6.9(목)~6.10(금) | ∘방문 제출(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공고 | 2016. 6. 14(화) | ∘공단 홈페이지 공고 |
면 접 시 험 | 2016. 6. 17(금) |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6. 21(화) | ∘공단 홈페이지 공고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dgeic.or.kr)에 공고
❍ 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센터(http://www.dgeic.or.kr)를 직접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 기간 중에 채용정보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입사지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채용정보센터(☎605-8066)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토·일요일 포함) 중 접수시간은 00:00~24:00까지입니다.
단, 접수 첫째
날은 09:00부터, 마지막 날은 18:00까지 접수
(접수 마지막 날은 동시 접속자 수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해상도 100dpi이상, 크기 3.5㎝×4.5㎝,
JPG형식
❍ 입사지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 후(접수번호 부여) 기재사항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후 공단
채용정보센터(http://www.dgeic.or.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역제한, 응시연령, 자격증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 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시험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
❍ 아래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다음 표에 의한 가산점을 부여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가산 점수
구 분 | 가 산 자 격 | 가산점 | 비고 |
행정 (장애인, 임금피크제 포함) |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 5 | |
기계, 전기, 환경(장애인, 임금피크제 포함) | 기능장 및 기사 이상 | 3 | 대상 자격증에 한함 |
산업기사 | 2 | ||
기능사 | 1 |
· 자격 및 면허제한의 일반9급 기계, 전기, 환경(장애인, 임금피크제 포함) 가산대상
자격증
구 분 | 가산 대상 자격증 | 비고 |
기계 | ∘일반기계·기계정비·기계설계·가스·에너지관리·공조냉동기계· 소방설비(기계)·산업기계설비·생산자동화·기계가공조립· 지게차운전·용접 [기능사 이상] | |
전기 | ∘전기기사·산업기사·기능장 | |
환경 (장애인, 임금피크제 포함) |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관리, 위험물 [산업기사 이상(기능장 포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필기시험 합격자는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서류접수 기간 내에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일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 시험문제는 공단에서 민간 채용전문기관에 위탁 출제하며, 문제 출제 수준은 공무원(9급)
수준
나. 출제문제는 비공개하며,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공단홈페이지(http://www.dgeic.or.kr)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공단 채용정보센터(http://www.dgeic.or.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필기시험에서 시험성적이 매 과목 40%, 전 과목 총점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규정에 준합니다.
바.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응시표 미지참자는 시험참가
불가)
사.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아.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자.
입사지원서 접수를 하는 경우 응시관련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최종합격예정자가 채용 등록하지 않거나 합격이 취소된
경우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dgeic.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환경공단 채용정보센터(053-605-80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대구사람만 응시가능한거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