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1. 제목 : 품질관리자 인건비 누락분등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2. 현황 가. 당 현장은 부산항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인 공사이며, 공사금액 300억 이상에 따른 중급품질관리자 배치 현장으로써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라 중급 품질관리자 1명, 초급 품질 관리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나. 준공전 건설진흥법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의 검토중,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됨을 확인하 였고,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품질관리자 인건비(시험관리인 제외),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검교정비, 차량운행 비, 문서작성비, 교육훈련비등이 설계도서에 반영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하지만 당 현장의 설계도서에는 품질시험비(인건비 제외)만 1식 으로 도급반영 되어 있습니다. 라. 당 현장의 당초 공사기간은 '10년 01월부터 '14년 03월까지로 51개월의 공사기간이였으나, 현재 발주처 사유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33개월 증)으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공사기간 연장 기간인 33개월은 품질 관리자(2명) 급여만 실비정산을 받은 여건입니다. 3. 질의 당초 설계서 누락 여건에 따라 당초 공사기간(51개월) 중 품질 관리자(시험관리인 제외) 1명의 인건비 및 품질관리 활동비등 아래 세부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아 래> 1) 품질시험비 ①인건비 : 품질관리자 2명 중 중급품질관리자 1명에 대한 51개월 인건비 (건설진흥법상 초급품질관리자 1명은 간접노무비에 기포함됨에 따라 제외함) ②재료비 : 51개월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 1 ③장비손료 : 51개월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 1 ④시설비용, 검교정비 : 51개월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 3 ⑤품질시험차량 경비 : 실비정산 2) 품질관리활동비 ①문서작성 및 관리비 : 51개월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 1 ②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51개월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00분의 1 ③품질관리 활동비 : (①+②)의 100분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