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간석 1, 2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
♠ 공급위치 및 세대수 : |
인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 |
인천간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1,063세대 중 520세대 |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2.12.28(금)입니다.(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등의 판단기준일임) ■ 이 주택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건설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인천간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기 공급(2012. 9.) 되었으며, 잔여물량에 대하여 금회 일반공급합니다. ■ 인천간석지구는 1, 2블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 공공분양주택 1,063세대 및 공공임대주택 316세대가 건설됩니다.(1블록은 공공임대주택 316세대와 공공분양주택 271세대가 혼합되어 건설됨)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배포, 사이버견본주택(http://www.인천간석.kr) 개관은 2013. 1. 2(수) 오전 10시부터입니다. ※ 팜플렛 배포처 : LH 인천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LH 1층 접수처), LH 통합판매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LH 1층) ■ 견본주택 미건립으로 전시세대는 운영하지 않으며, 단위세대모형(59A,74A,84D) 및 단지배치 모형은 LH 인천본부 1층에서 관람가능합니다.〔‘13. 1. 2(수)이후〕 ※신규 견본주택 설치를 지양하고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한 분양홍보를 권장하는 정부조치(‘09.9월)에 따라 견본주택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2.28)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무순위 당첨자 해당없음) ※ 이 공고문의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말하며,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 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무순위 당첨자 해당없음)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순위 당첨자 해당없음)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노부모,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해당함) ■ 신청접수(인터넷, 방문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거주 지역, 세대주 여부,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고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 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및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청약순위에 따라 신청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특별공급 대상자,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인터넷 청약불가] |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무순위당첨자 해당없음) |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안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85㎡이하 주택으로 「주택법」제41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별표2의2]의 규정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3. 2.19)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이 주택에 당첨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자 포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에 해당).
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공급규모 |
■ 총 공급규모 : 공공분양주택 18~28층 13개동 1,063세대 중 5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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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블록 |
주택형 (신청형) |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
건설호수 |
기공급 (지구주민) |
공급호수 |
1층 배정 세대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그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계 |
특별공급 |
일반 |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기관추천 |
국가 유공자 |
다자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신혼 부부 | |||||||||||||||
1 |
059.9300A |
59A |
확장 |
59.93 |
28.4050 |
4.7687 |
29.8603 |
122.9640 |
36 |
86 |
83 |
3 |
- |
- |
- |
- |
- |
- |
3 |
2 |
22 |
'14. 11 |
|
084.8600C |
84C |
확장 |
84.86 |
30.1946 |
6.7524 |
42.2818 |
164.0888 |
47 |
98 |
5 |
93 |
10 |
10 |
10 |
5 |
20 |
15 |
23 |
4 |
26 | |
|
084.8700D |
84D |
확장 |
84.87 |
30.1982 |
6.7533 |
42.2868 |
164.1083 |
47 |
87 |
25 |
62 |
6 |
6 |
6 |
3 |
12 |
9 |
20 |
3 |
25 | |
2 |
059.9300A |
59A |
확장 |
59.93 |
26.7434 |
4.2142 |
23.9849 |
114.8725 |
37 |
88 |
84 |
4 |
- |
- |
- |
- |
- |
- |
4 |
1 |
22 | |
|
074.9700A |
74A |
확장 |
74.97 |
23.7746 |
5.2719 |
30.0041 |
134.0206 |
42 |
50 |
49 |
1 |
- |
- |
- |
- |
- |
- |
1 |
- |
25 | |
|
074.7400B |
74B |
확장 |
74.74 |
23.7017 |
5.2557 |
29.9121 |
133.6095 |
42 |
18 |
17 |
1 |
- |
- |
- |
- |
- |
- |
1 |
- |
18 | |
|
074.9700C |
74C |
확장 |
74.97 |
23.7746 |
5.2719 |
30.0041 |
134.0206 |
42 |
36 |
31 |
5 |
- |
- |
- |
- |
- |
- |
5 |
2 |
18 | |
|
084.7600A |
84A |
확장 |
84.76 |
28.7875 |
5.9603 |
33.9222 |
153.4300 |
48 |
183 |
64 |
119 |
13 |
12 |
12 |
6 |
24 |
18 |
34 |
8 |
26 | |
|
084.9900B |
84B |
확장 |
84.99 |
30.3308 |
5.9765 |
34.0143 |
155.3116 |
49 |
101 |
36 |
65 |
7 |
7 |
7 |
3 |
14 |
10 |
17 |
3 |
26 | |
|
084.8600C |
84C |
확장 |
84.86 |
30.1635 |
5.9673 |
33.9623 |
154.9531 |
49 |
162 |
57 |
105 |
10 |
11 |
11 |
6 |
22 |
17 |
28 |
6 |
28 | |
|
084.8700D |
84D |
확장 |
84.87 |
30.1670 |
5.9681 |
33.9663 |
154.9714 |
49 |
128 |
75 |
53 |
6 |
6 |
6 |
3 |
12 |
9 |
11 |
5 |
28 | |
|
084.8700N |
84D |
비확장 가능 |
84.87 |
30.1670 |
5.9681 |
33.9663 |
154.9714 |
49 |
26 |
17 |
9 |
- |
- |
- |
- |
- |
- |
9 |
1 |
26 |
※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블록별 동일주택 형별의 주거공용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블록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든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신청형별로 신청하여야 함(청약신청한 주택신청형은 추후 다른 주택신청형으로 변경 불가함).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Ⅱ |
|
공급금액 |
|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금액단위 : 천원)
블록 |
주택형 |
층별 |
구분 |
주택 가격 |
계약금 |
1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
3차 중도금 |
잔금 |
융자금 |
(계약시) |
( '13. 7. 10) |
( '14. 1. 10) |
( '14. 7. 10) |
(입주시) | ||||||
1, 2 |
59 |
1층 |
기본형 |
199,100 |
19,000 |
30,000 |
30,000 |
30,000 |
35,100 |
55,0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181,842 |
18,000 |
28,000 |
28,000 |
28,000 |
24,842 |
55,000 |
|
|
2층 |
기본형 |
210,200 |
21,000 |
32,000 |
32,000 |
32,000 |
38,200 |
55,0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192,942 |
19,000 |
29,000 |
29,000 |
29,000 |
31,942 |
55,000 |
|
|
3층 |
기본형 |
216,800 |
21,000 |
33,000 |
33,000 |
33,000 |
41,800 |
55,0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199,542 |
19,000 |
30,000 |
30,000 |
30,000 |
35,542 |
55,000 |
|
|
4층이상 |
기본형 |
221,200 |
22,000 |
34,000 |
34,000 |
34,000 |
42,200 |
55,0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03,942 |
20,000 |
31,000 |
31,000 |
31,000 |
35,942 |
55,000 |
|
74 |
1층 |
기본형 |
228,200 |
22,000 |
35,000 |
35,000 |
35,000 |
26,200 |
75,0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08,924 |
20,000 |
32,000 |
32,000 |
32,000 |
17,924 |
75,000 |
|
|
2층 |
기본형 |
240,900 |
24,000 |
37,000 |
37,000 |
37,000 |
30,900 |
75,0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21,624 |
22,000 |
34,000 |
34,000 |
34,000 |
22,624 |
75,000 |
|
|
3층 |
기본형 |
248,500 |
24,000 |
38,000 |
38,000 |
38,000 |
35,500 |
75,0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29,224 |
22,000 |
35,000 |
35,000 |
35,000 |
27,224 |
75,000 |
|
|
4층이상 |
기본형 |
253,500 |
25,000 |
39,000 |
39,000 |
39,000 |
36,500 |
75,000 |
|
|
|
마이너스옵션형 |
234,224 |
23,000 |
36,000 |
36,000 |
36,000 |
28,224 |
75,000 |
|
84 |
1층 |
기본형 |
262,400 |
26,000 |
40,000 |
40,000 |
40,000 |
116,400 |
|
|
|
|
마이너스옵션형 |
239,796 |
23,000 |
36,000 |
36,000 |
36,000 |
108,796 |
|
|
|
2층 |
기본형 |
277,000 |
27,000 |
42,000 |
42,000 |
42,000 |
124,000 |
|
|
|
|
마이너스옵션형 |
254,396 |
25,000 |
39,000 |
39,000 |
39,000 |
112,396 |
|
|
|
3층 |
기본형 |
285,700 |
28,000 |
43,000 |
43,000 |
43,000 |
128,700 |
|
|
|
|
마이너스옵션형 |
263,096 |
26,000 |
40,000 |
40,000 |
40,000 |
117,096 |
|
|
|
4층이상 |
기본형 |
291,600 |
29,000 |
44,000 |
44,000 |
44,000 |
130,600 |
|
|
|
|
마이너스옵션형 |
268,996 |
26,000 |
41,000 |
41,000 |
41,000 |
119,996 |
|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이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피로티가 있는 동은 피로티 공간을 1개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확장형 선택시 상기 공급금액에 발코니 확장비용이 추가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59㎡형 및 74㎡형 주택의 융자금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서, 입주시 입주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가 변경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 잔금 납부일)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수도․가스등 제세공과금과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함.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대환일(융자금 차주명의변경)로부터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조건으로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주택자금 이율이며, 수분양자는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대환일(융자금 차주명의 변경일)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개인의 신용상황에 따라 융자금 수융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완납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5%(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선납할인 금액은 입주예정월 초일을 기준으로 임시 산정하며, 추후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재정산 하며,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실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중도금 및 잔금 선납을 원할 시에는 주택분양계약서(제2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PC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 분양주택 중도금 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2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발코니 확장비 포함)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의 연체이율(총 연체기간에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되,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 8.5%, 총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연 10%의 이율을 적용함. 이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체금리는 연체기간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적용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은 별도 지정되지 않는 한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
|
추가 선택품목 |
■ 발코니 확장
- 최근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주택 기본 확장시공하며, 084.8700N[비확장가능] 형에 한하여 최초 계약체결기한(2013. 2.20)까지 비확장 선택 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로 계약하여야 하며, 확장비용에는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확장 비용에는 등록세,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코니확장 비용은 주택가격과 함께 아파트 취득세 과표에 포함됨
- 발코니 공간은 당초 주택공급 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서 발코니 확장에 따른 창호 설치로 인한 내외부 온도차이 등으로 결로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환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 부위별 비용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을 위한 것으로, 수분양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 공급금액의 10%는 계약금, 90%는 잔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분양주택 계약체결시 계약금 납부)
-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발코니 외부샷시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 계약자는 입주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또한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여 발생하는 누수, 결로등의 하자처리는 입주자 책임으로 개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084.8700N 라인의 경우 입주자 선택으로 인하여 확장,비확장 혼재가 발생할 경우, 비확장세대에는 발코니 천정에 상부세대 단열을 위한 단열재가 설치될수 있음.
• 발코니 확장금액
(금액단위 :㎡, 천원)
주택형 |
구 분 |
확장비용 | |||||
합계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 | ||
059.9300A |
기본공사비(A) |
5,592 |
212 |
807 |
153 |
1,653 |
2,767 |
|
확장공사비(B) |
9,360 |
898 |
1,390 |
779 |
2,602 |
3,691 |
|
계약자부담금액((B-A)) |
3,768 |
686 |
583 |
626 |
949 |
924 |
|
마이너스 옵션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2,095 |
686 |
476 |
626 |
263 |
44 |
074.9700A |
기본공사비(A) |
8,039 |
606 |
1,127 |
1,190 |
2,019 |
3,097 |
|
확장공사비(B) |
12,247 |
980 |
2,347 |
1,554 |
3,000 |
4,366 |
|
계약자부담금액((B-A)) |
4,208 |
374 |
1,220 |
364 |
981 |
1,269 |
|
마이너스 옵션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1,702 |
374 |
273 |
364 |
297 |
394 |
074.7400B |
기본공사비(A) |
8,020 |
603 |
1,123 |
1,184 |
2,015 |
3,095 |
|
확장공사비(B) |
12,247 |
980 |
2,347 |
1,554 |
3,000 |
4,366 |
|
계약자부담금액((B-A)) |
4,227 |
377 |
1,224 |
370 |
985 |
1,271 |
|
마이너스 옵션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1,575 |
377 |
277 |
225 |
630 |
66 |
074.9700C |
기본공사비(A) |
6,165 |
438 |
1,032 |
1,204 |
2,027 |
1,464 |
|
확장공사비(B) |
9,772 |
793 |
2,019 |
1,557 |
3,171 |
2,232 |
|
계약자부담금액((B-A)) |
3,607 |
355 |
987 |
353 |
1,144 |
768 |
|
마이너스 옵션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1,771 |
355 |
42 |
109 |
731 |
534 |
084.7600A |
기본공사비(A) |
7,343 |
661 |
981 |
810 |
2,024 |
2,867 |
|
확장공사비(B) |
13,403 |
2,250 |
2,434 |
1,161 |
3,160 |
4,398 |
|
계약자부담금액((B-A)) |
6,060 |
1,589 |
1,453 |
351 |
1,136 |
1,531 |
|
마이너스 옵션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3,107 |
1,419 |
542 |
235 |
804 |
107 |
084.9900B |
기본공사비(A) |
8,038 |
656 |
1,096 |
929 |
2,111 |
3,246 |
|
확장공사비(B) |
13,962 |
2,185 |
2,480 |
1,177 |
3,183 |
4,937 |
|
계약자부담금액((B-A)) |
5,924 |
1,529 |
1,384 |
248 |
1,072 |
1,691 |
|
마이너스 옵션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2,742 |
1,529 |
490 |
109 |
707 |
-93 |
084.8600C |
기본공사비(A) |
8,507 |
308 |
1,130 |
921 |
2,155 |
3,993 |
|
확장공사비(B) |
12,039 |
1,468 |
1,940 |
1,077 |
3,137 |
4,417 |
|
계약자부담금액((B-A)) |
3,532 |
1,160 |
810 |
156 |
982 |
424 |
|
마이너스 옵션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908 |
1,160 |
-136 |
38 |
298 |
-452 |
084.8700D |
기본공사비(A) |
7,774 |
443 |
1,054 |
956 |
2,090 |
3,231 |
|
확장공사비(B) |
13,752 |
1,938 |
2,455 |
1,288 |
3,176 |
4,895 |
|
계약자부담금액((B-A)) |
5,978 |
1,495 |
1,401 |
332 |
1,086 |
1,664 |
|
마이너스 옵션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2,910 |
1,495 |
530 |
191 |
746 |
-52 |
※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자 부담금액 합계는 산출금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금액에 발코니가 확장되지 않는 부위에도 외부창호등 별도 설치에 따른 비용이 계상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금액 대금납부조건
(금액단위 :천원)
주택형 |
구분 |
금액 |
대금납부조건 |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059.9300A |
확장금액 |
3,768 |
370 |
3,398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확장금액 |
2,095 |
200 |
1,895 |
074.9700A |
확장금액 |
4,208 |
420 |
3,788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확장금액 |
1,702 |
170 |
1,532 |
074.7400B |
확장금액 |
4,227 |
420 |
3,807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확장금액 |
1,575 |
150 |
1,425 |
074.9700C |
확장금액 |
3,607 |
360 |
3,247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확장금액 |
1,771 |
170 |
1,601 |
084.7600A |
확장금액 |
6,060 |
600 |
5,460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확장금액 |
3,107 |
310 |
2,797 |
084.9900B |
확장금액 |
5,924 |
590 |
5,334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확장금액 |
2,742 |
270 |
2,472 |
084.8600C |
확장금액 |
3,532 |
350 |
3,182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확장금액 |
908 |
90 |
818 |
084.8700D |
확장금액 |
5,978 |
590 |
5,388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확장금액 |
2,910 |
290 |
2,620 |
■ 분양주택 마이너스 옵션제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 분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확장형 발코니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 |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실외기그릴창, 대피공간 창호 |
② 바닥 |
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마루귀틀) |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
시멘트 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 판넬(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도장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 천정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
⑤ 욕실 |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등), 악세사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공용욕실),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젠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주방TV등), 기기류(악세사리류 일체), 수전류(절수페달 포함), 주방벽 타일 (타일붙임 몰탈 포함) |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김치냉장고장 |
- |
⑨ 기타 |
발코니 수전류 |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소방감지기, 침입감지기 |
※ 유의사항
• 계약시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할 경우 변경이 불가능함.
• 상기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으로 인해 시공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개별적 시공은 잔금납부이후 시공이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시작일)로부터 60일이내에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 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계인수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 시공 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인천광역시 관할구역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 현황은 분양홍보관 내 비치예정)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 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 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소방관련시설물(자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하기 위한 선행공사(레인지후드 등)는 사업주체가 원하는 시기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미설치로 인한 미준공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로 인한 베이크아웃(Bake-Out,난방을 통해 내부 오염물질을 활성화 하고 환기를 통해 배출하는 기법) 실시 결과(실내공기질)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해야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할 예정임.
Ⅲ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2.28) 현재 아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로서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철거민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입주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대상자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2013.1.8)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입주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취소(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되며, 기계약체결된 경우 계약취소되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2.28)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2)을 모두 갖춘 분으로서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1992.12.29~2012.12.28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배정호수
거주지역 |
계 |
주택신청형 | |||||
1블록 |
2블록 | ||||||
084.8600C |
084.8700D |
084.7600A |
084.9900B |
084.8600C |
084.8700D | ||
인천광역시 |
26 |
5 |
3 |
6 |
4 |
5 |
3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
26 |
5 |
3 |
6 |
3 |
6 |
3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에 대하여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세대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 고 | |
기 준 |
점수 | |||
계 |
65 |
|
|
|
미성년자녀수 (1) |
5 |
4자녀 이상 |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영유아자녀수 (2) |
10 |
2명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1명 |
5 | |||
세대구성 (3) |
5 |
3세대 이상 ① |
5 |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한부모가족 ② |
5 |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 기 간 (4) |
20 |
세대주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세대주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당해 시․도 거주 기간 (5) |
20 |
10년 이상 |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시․도․수도권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
5 |
10년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2.28)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조 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위치 이동)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2.28)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분으로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3.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자 직계 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주기간이 6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4년 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기간은 4년임.
※ 예시 2 :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 불가함.
※예시 3 : 노부모, 누나(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본인 및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와 본인과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누나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가능함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3조 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으로 봄.
■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함.
-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1>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음.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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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2.28)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1~5)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여부 포함)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무주택세대주 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5.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세대주의 직계존속은 1년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 20세이상의 직계 존․비속의 소득도 합산(세대원의 실종, 별거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4,248,619원 |
4,719,368원 |
4,929,228원 |
5,269,533원 |
5,609,838원 |
5,950,143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950,14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40,305원) 추가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21번 항목)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단,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금액증명이 포함된 자는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이상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사실증명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람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 직계 존·비속 소득도 합산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서류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표2>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기준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단,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달리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20%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신중인 태아는 가구원수로 인정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함.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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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2.28)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분으로서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4,248,619원 |
4,719,368원 |
4,929,228원 |
5,269,533원 |
5,609,838원 |
5,950,143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5,098,343원 |
5,663,242원 |
5,915,074원 |
6,323,440원 |
6,731,806원 |
7,140,172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950,14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40,305원) 추가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21번 항목)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단,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휴직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및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등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 직계 존·비속 소득도 합산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명의로 사업자(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분으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분의 경우 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표2>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3조 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함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분 |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입주자 선정 순차를 따름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차 | |
1.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많은 분 |
2.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
※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 중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함(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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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2.28)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아래의 순위별 자격요건 및 조건을 갖춘 분으로서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1항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 불가함.
■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① 순위(1순위→2순위→3순위) ②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 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 ③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표1>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입주자선정순차 ④ <표1>「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 바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3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3순위는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수도권거주 기준 충족해야 함)하나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 관리됨.(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과 관련은 없으며,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전산 추첨함)
<표1>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1, 2순위에 한함)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다. 저축총액이 많은 분 라. 납입횟수가 많은 분 마. 부양가족이 많은 분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분 |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단, 무순위 당첨자 동ㆍ호 배정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3순위 당첨자의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한 동ㆍ호 배정 후 잔여 호수에 대한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며, 무순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추첨은 LH 전산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짐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순위(1,2,3순위)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에 미달된 주택형에 대하여 무순위접수(3순위 접수 마감 당일 오후 9시 이후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예정)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무주택세대주 기간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구 분 |
해 당 사 항 | |
무주택세대주 기간 |
-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무주택기간과 세대주인정기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정함 ※ 예시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이 5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이 3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3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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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세대주 인정기간 |
①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함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
부양가족 인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 비속)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자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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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금융결제원에서 입주자선정 후 낙첨된 자 중에서 선정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신청,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일정등은 별도 통보함.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일반공급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1>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물량, 미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공사일정에 따라 추후 모집 예정임.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인천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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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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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서비스(www.apt2you.com)→인터넷청약 개인고객→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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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검색(판단)대상
- 세대주(신청자)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의 공유 지분 소유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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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적용사항
1.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2. 동 주택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단,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중복신청 불가)하나 모두 당첨권내에 있다 하더라도 해당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함.
3.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과 중복 신청하여 당첨시 모두 무효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특별공급 신청 적용 예시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가능.
2. 일반공급에도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함.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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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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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특별공급 |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
2013. 1. 8(화) (10:00 ~ 17:00) |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
LH 인천본부 1층 접수처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 ||
일반공급 |
• 1순위 |
2013. 1. 9(수)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
• 2순위 |
2013. 1.10(목) (10:00 ~ 17:00) | |||
• 3순위 |
2013. 1.11(금) (10:00 ~ 17:00) |
※ 3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에 미달된 주택형에 대하여 무순위 접수(1.15)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신청접수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청약자의 편의도모 및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급유형별, 순위별 청약신청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시(인터넷, 방문접수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당해지역거주여부, 신청순위,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불가,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대상 물량은 2013. 1.8(화) 오후 9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http://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며, 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시간 및 여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순위 신청 접수 알림
- 3순위 접수 후에도 미달세대가 있는 주택형에 대해서만 접수함(3순위 접수 마감 후 당일 오후 9시 이후 우리공사 홈페이지 게시예정)
- 무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무순위 신청접수 결과 미달하는 주택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예정
• 신청장소 :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 불가자(노약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방문접수〔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39-1, LH 인천본부 1층 분양홍보관〕가능 • 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로 1세대 1주택형에 한해 청약가능(청약통장가입여부,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중복청약 가능 : 특별 및 1~3순위로 신청한 세대주 본인도 무순위로 신청가능하며, 세대 내 중복청약 불가 • 중복계약 불가 : 세대 내 1호만 계약 가능(배우자 분리세대도 동일세대로 간주) • 신청일시 : 2013. 1.15(화) 10:00~17:00 • 방문접수시 신청서류 : 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도장(본인신청 시 서명가능) *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①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②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③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 및 본인(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당첨자발표 : 2013. 1.29(화) 2시 이후 • 당첨자결정 : 특별 및 1~3순위 당첨자 결정 후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무순위 전산추첨 • 당첨자서류제출 : 2013. 1.30(수) ~ 2013. 2. 1(금) 10:00~17:00 (제출서류 : 당첨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 계약체결 : 2013. 2. 19(화)~21(목) 10:00~16:00 • 계약장소 : LH 인천본부 1층 분양홍보관〔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39-1〕 * 무순위로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지 않음 |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노인․장애인에 한함)
- 동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5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당첨자 중 1층을 희망하는 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1층 주택공급 세대수는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의 1층배정 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람.
-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구분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신청자 중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당첨자 중 1층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
신청방법 |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를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 ①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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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의사항 |
- 홈페이지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신청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됨.
- 방문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포함) 및 1층 희망 신청자는 방문 신청접수만 가능)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청약통장 가입은행 등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공급유형별(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3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공급유형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해당 순위 신청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람.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일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에서는 제외됨.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 참조
- 특별공급 접수 마감(2013. 1. 8)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물량은 2012. 1. 8(화) 21:00시 이후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할 예정임.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신분에 한하여 방문 신청 가능함.
- 방문 신청 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0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함
-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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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
인터넷 신청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www.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구 분 |
대 상 자 등 |
신청대상 |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자,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인터넷 신청 불가 • 일반공급 |
신청방법 및 절차 |
•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www.myhome.lh.or.kr)(또는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특별순위 신청 선택 → 특별공급구분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www.myhome.lh.or.kr)(또는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일반순위 신청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이경우 기청약 완료자는 추가 접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당해지역(인천광역시)", 그 외 수도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 시 계약불가,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람.
※ 입주자 선정 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국민주택공급신청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 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
조회방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부동산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국민은행 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방문 신청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1층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 ) |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 신청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시간 : 10:00 ~ 17:00)
※ 인터넷 청약신청과 마감시간이 동일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방문 신청 장소 : LH 인천본부 1층 접수처(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 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2.2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함.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준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함.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람.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급유형별 필수 준비서류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① 특별공급신청서 |
신청장소에 비치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구비 | ||
③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 시) | |||
④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 시) | |||
⑤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용도 :특별(기타)용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만 해당 |
청약통장 가입은행 www.apt2you.com |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① 공급유형별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에 비치 | |
②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용도 :특별공급(특별공급유형별로 발급), 일반공급(1~3순위 신청용) |
청약통장 가입은행 www.apt2you.com | ||
신청주체별 추가 준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①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
② 본인(신청자)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①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신청장소에 비치 | |
②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
신청자 구비 | ||
③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 |||
④ 대리인 및 본인(신청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기타 |
1층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추가제출) |
①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구비 |
②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 |||
③ 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 |
신청장소에 비치 |
Ⅶ |
|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안내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당첨자발표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특별공급/일반공급 공통) |
2013. 1. 28(월) 14:00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
2013. 1. 30(수)~2. 1(금) 10:00 ~ 17:00 (장소 : LH 인천본부 1층) |
2013. 2.19(화) ~ 2.21(목) 10:00 ~ 16:00 (장소 : LH 인천본부 1층) |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LH 인천본부 1층(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우리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 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당첨자 확인방법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당첨자 조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함(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 계약체결은 계약체결일에 계약하고,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인 경우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당첨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내(2013. 1.30 ~ 2.1)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아래의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2.2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함. - 제3자(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가 당첨자 서류 대리 제출 시 당첨자 및 제출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본발급 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표초본발급 시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 급 기 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
○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⑤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 입주자저축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
• 입양의 경우 | |
○ |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⑦ 소득증빙 서류 (<표2> 참조>) |
본인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세대주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 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인 이상 세대로 세대주의 직계존속을 가구원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④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 미혼자녀 확인 필요시(만 20세이상 자녀 해당) | |
○ |
|
④ 소득증빙 서류 (<표2> 참조) |
본인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 |
|
⑤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2> 참조) |
본인 |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2>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
○ |
⑤ 혼인관계증명서 |
직계비속 |
•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 |
|
○ |
⑥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
본인 |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서류구분 |
해 당 여 부 |
해 당 자 격 |
소 득 관 련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
자격입증 및 소득증빙 서류 |
신혼부부특별 ․ 생애최초특별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①②해당직장 ③국민연금공단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세무서 ②국민연금공단 | |||
법인사업자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① 등기소 ② 세무서 | |||
신혼부부특별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 해당직장
②국민연금공단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비치 | |||
생애최초특별 |
과거 1년이내 소득세 납부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에 한함)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1년 이내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해당직장 /세무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생애최초특별 |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④ 세무서 |
※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나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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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2.2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등 신청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당첨된 동호에 대하여 계약체결하며,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당첨자 상호 간의 동․호 변경도 불가함
구 분 |
계약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
② 당첨자 인감도장 | |
③ 계약금 | |
제3자 대리 계약 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당첨자(계약자) 인감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 |
③ 당첨자(계약자) 인감도장 | |
④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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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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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특별공급 대상자별, 순위별(제1,2,3순위, 무순위)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고 신청대상자별 지정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신청접수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접수 후 기재내용과 주택공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 부터 10일)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함(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단, 소명기간 내에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2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등재되고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무순위자 해당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예비입주자 포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국토해양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르며, 공고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할 사항은 팜플렛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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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 및 단지 외부여건
• 본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공공임대(5년), 공공분양주택 등이 혼재되어 배치되어 있음
• 본 지구외의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 등은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 각종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인접지역 개발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관계가 없으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람
• 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에 맞추어 일부 도로는 개통되지 않을 수 있음
• 지구내 경관녹지, 소공원 2개소, 유보지, 종교용지(기존종교시설), 노외주차장이 설치됨.
• 지구내 유보지는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용도결정 후 매각예정임
• 본 지구외 북측으로 만월산 및 이삭아파트가 위치하고 남측은 백범로 및 상인천중학교가 위치하며 동측에는 두진아파트가, 동측 종교용지에는 간석감리교회가 위치하고 있음
• 향후 관계법령에 의거 일부 단지외곽에 방음벽(201동,202동,101동 인접, 약 H=4.0m)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방음벽에 인접한 동의 저층세대는 조망이 제한될 수 있음
• 도시계획도로상에 단지(1,2BL) 전력인입 지상전주 및 지중화 선로 지상변압기 등이 설치될 수 있음(개소 및 설치위치 미확정)
• 분양신청 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계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1층 세대는 보행로, 동출입구 및 장애인용 경사로 등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주동 기단부 주요마감재는 측벽은 석재, 외벽은 석재뿜칠, 출입구는 석재 및 석재뿜칠임.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블록별로 공용면적 등의 차이에 의해 계약면적에 차이가 있음.
• 대피공간은 관련법규(건축법시행령)에 의거 4층 이상의 세대에만 설치됨.(1~3층 세대는 대피공간 미설치)
• 단지가 경사지에 위치한 관계로 일부 저층세대는 주변도로 및 인접건물보다 낮게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확보가 안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반드시
단지모형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단지내 대지의 고저차 및 단차가 발생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차이수치는 변동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동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지하주차장에서 각 세대로 출입이 가능함 (단 106동은 지하주차장 3층과 직접 엘리베이터 연결 안됨)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체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 이용하여야 하며, 지형여건상 아파트 동별 인근주차대수의 편차가 있음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시 각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므로 외부에서 비,눈 유입이 있거나 지하주차장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트렌치 바닥에 물이 고일수 있음
• 지하주차장(휀룸,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 등 포함)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천창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 공간에 설치되어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1BL은 경로당, 관리사무소, 복합서비스센터(경비실,택배보관소),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멀티프로그램실, 문고) 등임
• 부대복리시설은 2BL은 경로당, 관리사무소, 복합서비스센터(경비실,택배보관소), 경비실,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실내체육관, 피트니스센터, 멀티프로그램실, 문고) 등임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는 아파트와 연결되어 시공되며 내부시설(운동기구,도서 및 기자재 등)은 설치되지 않음
• 단지내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실내체육관, 휘트니스센터, 멀티프로그램실, 문고 등)의 내부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함
• 각동 층간 단차부위는 외단열 또는 내단열 공법이 적용되며, 103동, 207동은 이중중심선이 적용됨
• 2단지 일부동(201동, 204동, 207동)은 피트층에서 진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주출입구의 규격 및 형태, 마감재는 상이함.
• 입주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시 소음,매연,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의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상가) 정화조 냄새가 유입될 수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단지모형 및 팜플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과 수경시설,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조경 식재 및 시설물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현관 앞에 건축된 전실은 공용부분으로 주택법 제42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행위허가등의기준)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된 시설로 불법행위시 상기 법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단지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지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고 변경될 수 있음.
• 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피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DA(환기구), TOPLIGHT, 상가, 관리동, 국기게양대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ㆍ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사이버 모델하우스, 단지배치도,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ㆍ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에서는 이삿짐 사다리차가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ㆍ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사이버모델하우스, 팜플렛등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임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공정지연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램프가 있는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비와 눈이 주차장으로 침투하는 것을 완화하는 지붕이 설치되며 인근 저층세대의 조망을 침해할 수 있음
• 아파트 1층 하부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음
• 세대내 신발장 하부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됨
• 스프링클러 시험밸브함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세대 발코니에 설치됨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와 비누거품 역류방지를 위한 별도배관 설치로 인해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함
• 본 단지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단지내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시설이 설치됨.(101동 측벽 옆)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해 소음,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주차장 상부에 휀이 노출 시공됨.
• 사업승인 변경,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옥탑,지층,측벽,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출입문이 점검구로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각종 인쇄물(카달로그,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등)상의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와 전시모형(단지모형, 단위세대 모형)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음
• 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주방가구의 설치 내역은 동일 평형 안에서도 평면설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팜플렛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단위세대 모형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거실아트월의 타일줄눈은 줄눈시공이 없는 공법(공간줄눈)으로, 재료 및 시공특성상 줄눈의 불규칙성,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비확장세대 내부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됨
• 비확장세대의 경우 외부샷시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발코니 내부로 유입될수 있으며, 발코니 부위는 바닥타일, 벽도장 등 기본사항만 시공되며 확장세대 발코니에 적용되는 발코니 외부창호, 터닝도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084.8700N 라인의 경우 입주자 선택으로 인하여 확장,비확장 혼재가 발생할 경우, 비확장세대에는 발코니 천정에 상부세대 단열을 위한 단열재가 설치될수 있음.
• 주방가구의 하부(바닥)에는 합판마루가 시공되지 않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환기관리 미흡, 관상용식물배치, 샤워시 욕실 배기휀 미작동, 많은 양의 빨래 건조, 가습기 가동시 등 세대별차이), 단열성능 및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온․습도 증가 또는 겨울철 외부기온 급강하, 여름철 우기시 및 고온다습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주기적인 환기, 유지관리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 결로 발생 예방을 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열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2종 기계환기방식(바닥열 이용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하고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는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대피공간이 설치됨(4층 이상)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으며, 크기는 층별로 다를 수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분양시 마감재수준을 정밀 확인 후 분양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마감재 내역 및 발코니 확장부위는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및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내 거실, 주방, 침실 등에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이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발코니 확장으로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차이가 있으니 사이버모델하우스, 팜플렛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 공통으로 설치되는 방범시설을 제외하고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치하지 않음
• 각종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국토해양부의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임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하자는 주택법에 의거 공종별 하자보증기간(1년~10년)내 하자보수요청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책임 있으며, 세부공종별 하자보증기간은 입주시 별도 안내예정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함
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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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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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안내 |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리며,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함
■ 설치내용 및 제공대상ㆍ신청시기ㆍ구비서류
구 분 |
설치 내용 |
제공 대상 |
욕 실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욕조제거 |
고 령 자 지체장애인 |
높낮이조절 세면기 |
지체장애인 | |
주 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지체장애인 |
거 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바닥센서 등 |
지체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주동 ․ 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
시각장애인 |
※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 내 ※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공급시점과 골조공사 선행문제로 일부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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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1 |
한국토지주택공사 |
우미건설(주)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자체감리 |
2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대명건설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자체감리 |
■ 접수 및 서류제출 ․ 계약체결장소 안내 - 주 소 :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인천논현2지구 3단지 휴먼시아 맞은편) - 오시는 길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출구(도보 5분) 〔인천지하철 이용시 원인재역에서 환승〕 ․ 일반버스 : 112, 20, 65, 754, 754-1, 51-1, 51-2, 32 ․ 직행버스 : 905, 909
■ 단지모형등 관람 - 기간 : 2013. 1. 2(수) ~ 2013. 2.21(목) - 운영시간 : 10:00 ~18:00 ※ 운영기간 중 공휴일, 토․일은 휴관 (단. 2013. 1.5~1.6, 1.12~1.13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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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견본주택 |
분양 문의 |
http://www.인천간석.kr http://m.lh-ganseok.or.kr(모바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 032-890-5898 [2012. 12.28 ~ 2013. 2.21 기간만 운영]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