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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TC 8 기 동기생중 해당되는 동기는 지원받기 바람**
내가"국내 고엽제"에 대해 관심갖는 이유는 고교동창생(3사2기생)이 장교 임관 (1970년8월)과 동시 최전방 수색중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는데 "백혈병"을 치료중인데 70년7월31일로 되어 있어서 "국내 고업제 환자"로 인정이 안 되었었는데 미군이 71년으로 연장이 됐기에 "국내 고엽제 기간"을 연장이 되기위해 국방부및 보훈처,육군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동기생중에는70년 6월에보병의경우 전방 부대에 배치되어 해당되고 DMZ GP 초소 근무나 전방 소대장으로 근무했다면 모든"암"병명은 3~4급으로 국가유공자로 판정을 받을수가 있으며 월 2백여만원의 보훈연금이 평생 수령을 할수가있고, (이미 치료가됐다해도)
나는 국가유공자 2급으로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기에 8기 동기생중에 (주로 보,포,기,공,통신병과) 해당되는 동기가 몇명이라도 있을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민원으로도 건의 했으므로 아품을 겪고 있던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동기여러분은 참고하기바람,
<참고> 국내 고엽제환자를 "월남참전자"들로 만 알고있기에 "국내고엽제" 환자로고도,중도,의증으로구분 국내고엽제 환자로 인정이된다면 일정액의 고엽제 연금(월40~60만원)이 사망시까지 지급이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 되어서 사망시 현충원에 부부합장이 되며,일반병원 진료도 무료로 평생지원,가족은 보훈병원은60% 할인이됨
<기타 의문사항이나 문의내용은 박 정 윤 에게 연락해주면 답변해줄수가 있슴; 휴대 전화 ; 017- 284-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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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엽제 기간연장이 됐으므로 한국군적용(건의)-<육군민원6월26일> ==================================================================
2011년 1월 미국보훈부에서 한국 국내 고엽제 기간연장이 됐으므로 한국군적용(건의)-육군민원6월26일 민원신청시 다음사항을 기술하여 주시면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민원내용 2011년 1월 미국보훈부에서 한국 국내 고엽제 기간연장이 됐으므로 한국군적용(건의)
국내 DMZ 에서 근무한(1967년10월9일 ~ 1970년7월31일) 장,병에 대한 국내 고엽제 인정기간을 미군과같이(1968년~1971년8월31일) 연장해주시기 바람니다,
퇴역 미군은 1966~1967년 용산 쪽에 근무하며 비무장지대에 파견 나가 고엽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판정받아 2009년 보상이 확정됐다.
이 문서에 드러난 기간은 1999년 한·미 양국이 발표한 ‘1968년 4월~1969년 7월’보다 총 7년이 더 길다. 미 육군이 공식 발표 내용과 달리, 훨씬 더 오랜 기간한국에 고엽제가 뿌려졌음을 이미 알고 있음을 뜻한다.
2년 늘린 1968년 4월부터 1971년 8월까지 근무자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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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이 됐으므로 한국군적용(건의)
장, 병에 대한 국내 고엽제살포지역및 인정기간을 미군과같이 연장해 주시기바람니다,
이 퇴역 미군은 1966~1967년 용산 쪽에 근무하며 비무장지대에 파견 나가 고엽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판정받아 2009년 보상이 확정됐다. 이 문서에 드러난 기간은 1999년 한·미 양국이 발표한 ‘1968년 4월~1969년 7월’보다 총 7년이 더 길다.
미 육군이 공식 발표 내용과 달리, 훨씬 더 오랜 기간 한국에 고엽제가 뿌려졌음을 이미 알고 있음을 뜻한다.
2년 늘린 1968년 4월부터 1971년 8월까지 근무자로 변경했다,
일자를 미군의보훈부에서 2011년 1월15일 2년이 연장되었다고 발표됐으므로 한국군도 이에 상응한 기간의 연장을 국방부령으로 조치해주시기 바함니다,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0. 4.15]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 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법률 제10258호, 2010. 4.15, 타법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보상과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전역(전역) ·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종군)한 기자 (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 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신문 기사내용> 한겨레 신문 2011년5월31일
파견 나가 고엽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판정받아 2009년 보상이 확정됐다.
1968년 4월~1969년 7월’보다 총 7년이 더 길다. 미 육군이 공식 발표 내용과 달리, 훨씬 더 오랜 기간 한국에 고엽제가 뿌려졌음을 이미 알고 있음을 뜻한다.
미국은 올해 초 비무장지대 관련 고엽제 피해보상 미군 범위를 기존보다 2년 늘린 1968년 4월부터 1971년 8월까지 근무자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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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정윤씨 고맙네 ! 동기들 중에는 자기 해당되는 카페만 들어가다보니
좋은 정보나 글이 있어도 안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동호회팔산회 뿐만아니라 일반동기에게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