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휴업급여를 비롯한
산재보험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험급여와 평균임금
산재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그리고 장해급여가 있으며,
그외에 사망사고의 경우에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상병의 치유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요양급여를 제외한
산재보험급여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휴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수와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장해급여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산재장해 14급의 경우에는
55일분의 평균임금을
장해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평균임금은
산재보험급여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평균임금의 산정방식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재사고발생일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의 발병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 간의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3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지급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3. 이전 3개월 동안의 의미
평균임금 산정을 할때 분모가 되는
이전 3개월 이라고 하는 것은
90일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역산하여 계산한
달력상의 3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중에
1달의 길이가
길고 짧음에 따라
실제 3개월간의 총일수는
89일에서 92일까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사용 중인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산전후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병역이나 예비군, 민방위훈련 기간
기타 업무외의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산재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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