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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사랑나누미모임(요사나모)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무엇이든지 물어 보세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공제
찔레향기(대구) 추천 0 조회 429 23.12.25 10:24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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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12.25 10:42

    첫댓글 근무일수(근무시간)와 상관없이 무조건 두 보험료를 공제하나요 ?
    친구는 월 60시간 안되면 공제 안한다고 얘길합니다

  • 23.12.25 17:00

    센타에 물어보세요 60시간 안될때는 세금공제 안하든데요

  • 23.12.25 18:30

    급여액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공제 금액두 차이가 나는건 당연 합니다
    시급과 대상자 등급 차이겠지요
    월 60시간 않되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 공제
    않하는게 맞아요

  • 23.12.26 22:25

    3개의 기관이
    다 다른거지요?
    다르다는 조건하에
    건강보험료는
    시작일이 그 달의
    첫날이 아니면 공제되지 않읍니다
    다시한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 23.12.26 22:30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으면서
    선생님 급여에서 공제시키면
    급여착복입니다
    건강보험공단가셔서
    3곳의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하시고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 23.12.26 22:34

    @쏘머즈(양주) 원글 내용으로
    봐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셨다는건데
    근무의 시작일이 1일이 아니어도 건강보험료가 공제될수있게
    법이 바뀌었을까요
    ???

  • 작성자 23.12.26 22:46

    @쏘머즈(양주) 1기관은
    16일X3=48시간 근무한 달도 공제했어요

    그러고보니 제가 4번째 센타에서 근무중인데 모두 중간에 시작했는데 공제를 다 했네요

  • 23.12.26 22:47

    @찔레향기(대구) 건보에서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신건가요?

  • 작성자 23.12.26 22:48

    @쏘머즈(양주) 건강보험공단 홈피에서 건강보험 납부확인했어요
    여기 들어오시는 샘들께서도 한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 23.12.26 22:49

    @찔레향기(대구) 이해가 안되네요
    요사이 바뀐건지
    제가 아는 상식은
    첫근무시작일이 1일이 아니면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읍니다

  • 작성자 23.12.26 22:49

    @쏘머즈(양주) The건강보험 앱 설치하니 직장가입 내역이 나오더라구요

  • 작성자 23.12.26 22:52

    @쏘머즈(양주) 이상한게 또 있어요
    제가 4번째 센타에서 11월 13일부터 시작했는데 보험공제는 하면서 직장보험은 이번달 1일부터 가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착복이겠지요

  • 23.12.26 22:54

    @찔레향기(대구) 제가 아는 상식은
    11월 중순에 입사했으면 보험료 공제는 없읍니다
    12월분 부터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23.12.26 22:56

    @찔레향기(대구) 내일 공단에 전화해서
    정확히 알아보세요
    1.2,3 번째
    센터 상식적이지 않읍니다ㆍ

  • 23.12.26 22:57

    @찔레향기(대구) 그사이 바뀐거라면
    다른 선생님들도 정확히 알아 두실 필요있으니 댓글 남겨주시기 부탁드려요

  • 작성자 23.12.26 22:58

    @쏘머즈(양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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