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관한질문입니다.
제가 11월에 이 회사를 들어와서 총급여가 2,300,000정도 됩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7,450원정도 세금을 더 냈습니다.
카드도 4백만원가량 섰고 거기다 기본공제 자녀양육비 부양가족1명 공제까지 받았는데
어째서 제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건가요?
무슨 계산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전 회계에 대해 잘 모르지만.. 먼가 이상한거 같아서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첫댓글 11월 이전에 회사 다니시진 않았나요?? 그전에 급여받은것도 다 합산됩니다. 궁금하시면은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해서 보세요.
연말정산은 2006년 받았던 총급여에 대해서 하는거라서 그래요,,현재 다니던 회사에 받던급여말고 전에 다니던회사에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지금다니던 회사에 제출했을테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