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는’ 의료자법인
○ 오는 6월경 예정됐던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발표가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시 비영리법인으로 활동해 많은 제약이 발생하므로 영리자법인 허용을 통한 애로를 해소해달라는 건의에 따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자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6월경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당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마련할 것”이라고 발언해 영리자법인을 반대하는 의약계 단체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 부총리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을 앞당겨 일부 병원 등이 준비 중인 자법인 설립의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중이다.
○ 현 부총리는 이날 안건인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안’과 관련 “보건·의료 분야는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규제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또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 기존 대책과 함께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이 실제 투자사례 창출로 이어지도록 범부처적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3년 연속 법정기준 미달 응급의료기관 19곳 '지정취소'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위반한 응급 의료기관 41곳 중 권역응급 의료센터인 강릉동인병원과 대도시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13곳 등 총 19곳 대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했으나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고 다른 응급실 전담의도 두지 않아 법정 기준을 위반한 지역응급 의료기관 9곳은 지정 취소와 함께 공중보건의사 배치도 취소하기로 했다.
○ 다만 지정 취소 대상 응급의료기관이 지역내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3곳(구례병원·완도대성병원·김제우석병원)에 대해서는 취소를 유예하되 보조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추가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3년 연속 법정기준에 미달한 17곳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 현수엽 응급의료과장은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가 방문했지만, 인력이나 장비가 부실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타기관으로 이송되면 되레 시간이 지체되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 및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 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 현재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2003년 30.4%에서 2013년 69.%, 2014년 81.4%로 꾸준히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430개 기관 중 80개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솜방망이 처벌에 ‘사무장병원’ 年 3배 증가
○ D한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병원 상호만 변경한 채 계속 보험설계사들과 공모해 서울·수도권 일대의 주부, 무직자들을 모집해 입원환자로 둔갑시켜 보험금 5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D한의원에 허위 입원했던 주부와 무직자들은 입원기간 직장을 다니듯 한의원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족들까지 허위 입원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해왔다. D한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사를 고용, 불법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이었다.
○ 지난 200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의사들에게 월 700만~14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한 김모씨는 약 7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 148억원을 편취했다.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가운데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기가 들키지 않도록 허위 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를 상대로 교육까지 시키는 막장 행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벌금형 등 수위가 낮아 보험사기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부터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 공조해 전국 58개 병·의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허위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가입자 3891명,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 등 4095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허위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모두 320억원이었다.
○ 이 같은 보험사기가 이뤄지는 곳은 바로 '사무장병원'이 많다. 적발된 58개 병·의원 중 19개는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사무장병원이었다.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도 개인형 사무장병원이 14개(1282명, 66억7000만원) 적발됐다. 이들 병원은 사무장이 의사(페이닥터)를 고용해 그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의 진료 없이 입원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채왔다.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은 모두 3개(75명, 4억7000만원)가 적발됐다. 이 병원들은 사무장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도를 악용해 불법으로 조합을 설립한 것이다.
○ 법인형 사무장병원은 모두 2개(644명, 11억4000만원)다. 사무장이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매입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브로커 등과 결탁, 보험금을 가로챈 병원들이다.
○ 이들 사무장병원은 연평균 증가율이 212%다. 이들은 브로커나 보험대리점과 연계해 허위 입원환자 유치 및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사기를 방조하고 있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사무장병원을 일컬어 '모텔형 병원'이라고 한다"며 "최근에는 양방병원뿐 아니라 한방병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도 보험사기 증가율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0년 새 보험사기범에 대한 징역형은 감소한 반면 벌금형은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처벌 수위가 오히려 약해지면서 보험사기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9.3%에 불과했던 벌금형은 2007년엔 28.4%, 2013년에는 51.1%로 급증,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벌금형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집행유예는 2002년 65.5%에서 2007년 46.9%, 2013년 26.3%로 급감했다. 징역형은 2002년 25.1%, 2007년 24.7%, 2013년 22.6%로 소폭 감소했다.
○ 또 보험사기범의 벌금형 선고비율(51.1%)은 일반사기범의 벌금형 선고비율(27.0%)의 2배에 달하는 반면 징역형 선고비율(22.6%)은 일반사기범(45.2%)의 절반에 불과했다. 벌금의 평균액도 지난 2007년 374만원에서 지난해 263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처벌 수위가 약해지고 있는 것.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법원의 관대한 처벌 관행이 보험금 편취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려 오히려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명지재단, 관동대 매각 공식화 "협상 상대 아직 미정"
○ 명지재단이 부속병원 문제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관동대학교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협상대상은 인천국제성모병원을 우선으로 하되 가능성은 열겠다는 방침. 그러나 협력병원 문제, 매각 대금 차이 등의 난제가 많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명지재단은 9일 열린 이사회에서 관동대 매각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명지재단 관계자는 "관동대 매각이 공식 안건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레 이야기가 오갔다"며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해보자는데 모두가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명지재단은 이종서 관동대 총장을 필두로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대학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관동대 관계자는 "재단과 대학 보직자들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TF팀을 꾸리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매각 절차를 밟기 위한 별동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 매각 대상으로는 그동안 알려진 바와 같이 인천국제성모병원(인천 가톨릭 교구)과 분당제생병원(대진재단)이 꼽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것과 같이 인천국제성모병원과 구체적인 매각 협상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동대 보직자는 "우선 1순위로 인천국제성모병원을, 2순위로 분당제생병원을 염두에 두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부적으로 관동대 매각을 결정했을 뿐 구체적으로 협상이 진행된 것은 없다"며 "TF팀이 꾸려지고 난 뒤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 현재 두 재단 중 관동의대 인수에 한발 더 다가서 있는 곳은 인천국제성모병원이다. 의대 신설이 요원한 상황에서 인수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정은 하루 빨리 대학을 매각해야 하는 명지재단의 상황과도 맞아 떨어진다. 인천국제성모병원 보직자는 "서남의대와 관동의대 인수를 타진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뿐 명지재단과 매각 협의를 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건이 맞는다면 충분히 인수할 의사는 있다"며 "하지만 말 그대로 대학을 인수하는 것인 만큼 신중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그러나 실제로 매각이 진행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종합대학을 인수하는 것인 만큼 매각 대금이 상당한데다 협력병원 문제 등도 걸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관동의대는 최근 협약을 맺은 분당제생병원을 비롯해 광명성애병원, 제일병원 등과 협력병원 협약을 맺고 있다. 만약 의대가 인수된다 해도 계약에 따라 이 모든 협력병원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또한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병원계 관계자는 "우선 명지재단이 생각하는 매각 대금과 인수를 염두에 둔 재단이 생각하는 금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간극을 좁히는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특히 세개나 되는 협력병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난제 중에 하나"라며 "어느 곳이 인수를 하던 이러한 내용을 협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주특기를 길러라” 대학병원 ‘전문병원’ 승부수
○ 최근 대학병원들이 앞다투어 원내 전문병원을 개원하고 있다. 고려대 구로병원도 올 4월 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암병원을 개원했다. 고려대 구로병원 제공첨단병원 대전(大戰)의 시대. 최근 대학병원들 사이에서 부는 새로운 트랜드는 원내 전문 병원(센터)의 개원이다. 특성화를 통해 각 병원만의 특기를 길러내 무한경쟁에서 승자가 되겠다는 포석이다. 환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 분야는 ○○ 병원으로 가야한다” “아니다. 새로 생긴 ○○ 암센터로 가야한다” 등 저마다의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현재 국내 주요 병원의 전문 병동 개설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 고려대 구로병원 제공전통의 사학(私學) 라이벌 고려대와 연세대. 이들 대학이 세운 병원에서 각각 대규모 암병원을 건립하며 이른바 ‘고연전(연고전)’이 병원 간에도 가열되는 분위기다. 고려대 구로병원은 올 4월 암병원을 열면서 국제 수준의 최첨단 의료시스템을 갖춘 환자중심 암병원으로 탈바꿈한다는 각오다. 이 병원은 매년 구로병원을 찾은 대부분의 환자가 암 환자라는 점에서 착안해 독립적인 암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수준 높은 암 전문 치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병원은 이미 2007년 국내 최초로 폐암, 식도암, 위암 수술에 ‘감시 림프절 생체검사’를 적용해 암 치료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이 경우 수술 및 절개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구로병원 암병원은 앞으로 모든 갑상샘암, 두경부암, 비뇨기암 등 암 수술에 이 검사를 적용하고 환자 부담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 수술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침습수술의 대가가 이 병원에 즐비한 점 역시 환자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또 구로병원의 강점으로 손꼽히는 ‘다학제진료팀’ 역시 독립 암병원 개설을 통해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이에 맞서는 연세암병원은 규모부터 엄청나다. 지상 15층, 지하 7층 건물에 병상만 510개를 확보했다. 암병원으로서 국내 최대 규모. 여기에 15개 암 전문센터까지 갖춰 암병원은 향후 세브란스병원의 암 치료 및 연구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연세암병원의 특성은 15개 암센터 외 암예방센터, 완화의료센터, 암지식정보센터라는 특성화 센터까지 갖춘 것이다. ‘치료를 넘은 전인적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암예방센터는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 고위험군인 심혈관질환, 뼈엉성증(골다공증),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방과 조기 진단을 내린다. 특히 환자 가족들에게도 예방을 위한 생활관리법을 전수하는 게 특징이다. 완화의료센터에서는 모든 암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간 통증치료에 대한 연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점에 착안해 통증만 다루는 센터를 설립한 것. 암지식정보센터에서는 그간 세브란스병원이 축적한 모든 암 정보와 국내외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인도 이곳에서 암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끔 했다.
○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2년 뒤 개통되는 수서발 KTX의 최대 수혜자로 손꼽힌다. 수서역에 가까운 서울 지하철 3호선 역(일원역, 고속터미널역) 인근에 위치한 입지 상 지방에서 올라오는 환자들까지 대거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는 평가다. 이들 병원이 최근 경쟁이라도 하듯 심장·뇌혈관 질환을 전담하는 전문 병동을 열고 한 판 대전에 나섰다.
○ 먼저 나선 곳은 삼성서울병원. 3월 공식 출범한 ‘심장뇌혈관병원’은 심장센터, 혈관센터, 뇌중풍센터, 이미징센터, 예방재활센터 등 5개 센터를 산하에 갖췄다. 특히 심장 초음파 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오재건 미국 메이요클리닉 순환기내과 교수를 초대 원장으로 초빙해 첨단 의료를 환자에게 제공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삼성서울병원이 심장 및 뇌혈관질환 협진 시스템을 갖춘 데는 2011∼2012년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뇌중풍 환자 4850명 가운데 심장혈관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비율이 25.1%에 달할 정도로 연관성이 강했기 때문. 다혈관 클리닉, 경동맥협착 클리닉, 심방세동환자-뇌중풍 클리닉, 심정지 클리닉 등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치료를 제공해 환자 생존율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 서울성모병원 역시 4월 ‘심뇌혈관센터’ 개소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병원 본관 2층에 진료과별로 구분되어 있던 외래공간을 심뇌혈관 환자만을 위한 공간으로 합치고, 중환자병상·일반병상을 합쳐 총 146개 병상을 확보했다. 이 센터의 강점은 혈관 치료와 외과수술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치료법.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을 통해 환자들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진료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삼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센터장(신경외과)은 “사람의 혈관은 하나로 연결돼 뇌나 심장혈관 중 한쪽에서 문제가 있는 환자는 다른 혈관질환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통합 진료 시스템을 통해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혈관질환의 예방적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정부 ‘부대사업’ 늘리자는데…병원 43% “새로 할 부대사업 없다”
○ 정부가 의료법인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새로 만들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병원의 절반 가까이는 새로 할 부대사업이 없다는 태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의료법인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국 381개 병원을 상대로 ‘추가 확대할 부대사업’을 물으니 43%가 ‘없다’고 답했다. 이와 큰 격차를 두고 공동구매·경영통합관리 등 병원경영지원업(16.5%), 건강보조식품·의료용구 등 판매(13.4%), 의원 임대업(6.3%), 의료호텔업(4.7%), 국외환자 유치사업(4.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조사는 지역 및 병상 규모를 고려해 고른 병원 381곳을 상대로 지난해 11월초부터 20일간 전자우편·팩스로 이뤄졌다.
○ 이 조사에서 병원의 41.5%는 ‘부대사업을 추가 허용하더라도 몇몇 사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병원 진료와 관련이 없는 부대사업은 추가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응답도 19.7%였다. 아울러 현재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조사해보니, ‘없다’가 52.8%로 가장 많았다. 이 또한 큰 격차를 두고 주차장 설치·운영(20.7%), 장례식장 설치·운영(12.3%), 의료인 등의 양성 및 보수교육(9.2%), 슈퍼마켓이나 소형 매점 등의 운영(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외부에 위탁하거나 임대한 부대사업이 뭔지 조사해보니, 이 또한 ‘없다’가 57.7%로 가장 많았다. 병원들은 지금도 절반 넘게 부대사업을 하지 않으며, 하더라도 대부분 장례식장·주차장·매점·음식점 등 환자·보호자 편의 증진 사업에 국한하고 있는 셈이다.
○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길병원이나 차병원처럼 규모가 큰 병원이나 새로 병원을 여는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 허용의 혜택을 주로 보게 될 것”이라며 “이런 대형 병원이 자회사까지 만들어 수익을 더 올린다면 지금도 경영난이 심각한 중소병원은 오히려 더 많이 도산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 청심국제병원 제4차 ‘DMZ접경지역투어’ 해외환자 북적
○ ‘융복합의료관광’의 선두주자 청심국제병원의 ‘DMZ접경지역투어’에 해외환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청심국제병원, 강원대학교, 춘천연합여행사 등은 생태의 보고이자 민족의 화해라는 문화적 힐링이 담겨있는 공간인 DMZ접경지역을 의료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지난 4월 9일 4번째로 진행된 ‘DMZ접경지역투어’에는 100여명의 해외 환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의료관광상품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 이날 프로그램에는 건강검진과 산모검진을 받은 해외환자 100여 명과 의료코디네이터, 간호사 등이 앰뷸런스를 대동하고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옥광산과 소양강댐을 방문해 봄나들이를 즐겼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본인 환자 수에가라 히토미(여·44) 씨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옥광산의 좋은 기운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우리를 배려한 메뉴 선정 등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한 프로그램에 감동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편, 청심국제병원과 강원도가 함께하는 DMZ접경지역투어는 이미 일본과 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환자들이 체험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성공적인 의료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에 병원들 반발
○ 각 병원이 국내외 제약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수행한 임상시험에 조세당국이 세금을 물리기로 하자 병원계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대한병원협회(병협)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그간 면세 대상이었던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우선 한림대와 을지대, 가톨릭대 등 3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2008~2012년 5년치 부가세 130여억원 추징에 나섰다.
○ 국세청은 제약사들이 애초 병원에 부가세를 포함한 임상시험연구비를 줬고, 제약사들이 이를 근거로 병원에 준 부가세를 공제받아온 만큼 병원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 이에 대해 병협은 국세청의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제출했다. 병협은 임상시험을 하는 병원들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개발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근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 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인식해왔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면세적용으로 부가세를 빼고 임상시험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국세청이 갑자기 과세 추징함으로써 병원들이 부가세를 대납하고 제약사로부터 이를 받아내야 하는 실정에 빠졌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병협은 병원의 임상시험에 부가세를 부과하면 국내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국제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의료산업 육성정책과 배치되는 세금부과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협은 현행과 같이 모든 임상시험에 대해 부가세 면제를 요구했다.
○ 전 세계 신약개발 연구개발 비용은 2018년 약 1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국의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164곳, 건수는 2004년 136건에서 2012년 6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임상시험 국가순위는 2012년 10위고, 전 세계 도시별 순위는 서울이 1위다.
■ 성형외과병원에 유령의사가 떠돌고 있다
○ ‘너 믿고 맡긴 수술 도대체 누가 했냐’, ‘외국인도 알고 있다! 유령의사 판치는 것!’, ‘면허대여 웬말이냐!’ 한창 진료를 하고 있을 시간인 평일(10일) 오후 2시 성형외과 의사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피켓을 들고 한 자리에 모였다. 성형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뇌 손상으로 장애 상태에 빠진 의료사고를 계기로 대리수술 등 고질적인 병폐를 직접 해결하겠다며 자율 정화에 나선 것이다.
○ 의료사고를 일으킨 문제의 G성형외과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검찰 고발이라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0일 의협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성형수술 관련 사건·사고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부터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형외과의사회 이상목 회장과 차상면·이병민 부회장, 박영진·김선웅·권영대 상임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여고생 의료사고에 대한 여론의 질타와 회원들의 강력한 진상조사 요구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와 비윤리적인 병원 운영의 문제점을 알게 됐다”며 “전문가단체로서 우리가 이 문제는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에 따라서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의 비리와 잘못된 점을 낱낱이 드러내서 정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전문집단으로 새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 성형외과의사회가 자체 조사해 공개한 성형외과 의료기관들의 불법 행위들은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수술(쉐도우닥터) ▲대량 수면마취제 유통을 위한 의사면허대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과도한 근로시간 강요 등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병원들은 각종 광고를 통해 이른바 ‘유명의사’를 만들어 환자에게 그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상담을 하지만 실상은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잠을 재우거나 전신마취 후 대리수술을 하는 의사가 들어와 수술을 한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 성형외과의사회는 “심지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제는 외국인들조차 ‘대리수술의사(쉐도우닥터)’의 존재를 알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 대리수술은 마취제 대량 투여로 이어지고 있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대리수술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속이기 위해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게 되고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계속해서 개설하고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면허대여자를 바꿔가며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말했다.
○ 성형외과의사회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근무조건과 과도한 근로시간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강요하는 문제도 있었다”며 “심지어 격무에 시달린 직원이 퇴직하면 자격증이 없는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 성형외과의사회는 자율정화를 위해 성형외과 전문의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의사회 홈페이지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성형수술 과대 광고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장소 등에서의 무분별한 과대광고로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향후 성형 관련 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수립해 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환자 동의 없이 상담한 의사와 수술한 의사가 바뀌는 행위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 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법제이사는 “현행 의료법에서는 (대리수술에 대한) 규제가 안된다. 환자를 처음부터 속인다는 게 문제”라며 “의료법에서는 규제가 안되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서라도 이 병원장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법제이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G성형외과병원 외에도 유명 성형외과 한 곳이 100% 유령의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이를 둘러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병원 진료받던 여성 10명 중 1명 성희롱 경험
○ “정형외과에 치료 받으러 다니는 데 의사가 ‘성관계 안 하냐, 성관계 할 때는 흥분해서 아픈 줄도 모르냐’ 등의 발언을 해 몹시 불쾌했다.” "건강검진 차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손을 옷 속으로 집어넣고 청진기를 가슴 위 부분에 댔다.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불쾌감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잠잘 때마다 생각나고 그 의사를 죽이고 싶었다" 위의 사례처럼 병원 내에서 여성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성희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 환자를 마취 시킨 뒤 성폭행 하는 인면수심의 의사도 있다.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성희롱 등 성적 불쾌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7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국가인원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진료 과정의 성희롱 예방 기준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 기관을 이용한 성인 여성 1천명 가운데 11.8%에 해당하는 118명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감'은 병원을 비롯, 각종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만 15~59세 성인 여성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응답)를 진행했다. 그 결과 255건의 성희롱 사례가 집계됐다. 성희롱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 공간에서 진찰 또는 검사를 위해 옷을 벗거나 갈아입음’에 응답한 경우가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나의 외모나 신체, 옷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함’이 30건, '진료와 관계없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성생활이나 성경험을 물었다'(25건) 등이 조사됐다.
○ `진료와 관계없이 성적으로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했다'(23건), `성생활이나 성적 취향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했다'(23건), '음담패설과 같은 성적 농담이나 성적 비하'(14건), '의료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거나 보여줌'(10건) 등의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성폭행을 당했거나 당할 뻔했다는 응답도 2건이 있었다.
○ 성희롱이나 성적 불쾌감을 가장 많이 느낀 진료 과목이나 진료 기관은 내과가 50.8%로 1위를 차지했고, 정형외과(24.6%), 한의원(21.2%), 치과(20.3%) 순이었다.
○ 반면, 의사나 한의사들은 산부인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순으로 성희롱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꼽았다. 의사 135명, 한의사 65명 등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 하지만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들 가운데 관계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는 22%에 불과했다. 그 이유로는 ‘진료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가 46.9%,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가 30.2%였다.
○ 병원에서의 성희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성희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의료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따르면 2001년 의사가 손으로 음핵 표피를 들추고 나머지 남자 의사들이 관찰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된 사례에 대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진료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다. 진료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에 대해 이번 조사를 진행한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진과 이용자 모두 성희롱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가이드라인을 적극 홍보•교육해 예방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공감'은 이같은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료기관 시설기준 정비 ▲진료과정 성희롱 실태조사 정례화 ▲의료기관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료기관의 성희롱 피해 구제 절차 마련 ▲징계방안•면허 규제 마련 ▲진료과정의 제3자 동석 고지 등을 제시했다.
■ 중국, 민간병원 의료비 자유화…의료개혁 가속
○ 중국 정부가 민간병원의 의료서비스 가격 제한을 철폐하는 등 당면 과제인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전 위생부), 인사부는 9일 비공립의료기구(민간병원)의 의료서비스 가격을 자유화하는 조치를 공동 발표했다고 신화망(新華網)이 10일 전했다. 이들 부처는 또 각 지역에서 관련 규정에 맞는 민간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 중국의 민간병원 가운데 영리 목적 병원은 이미 의료비 제한이 없으며 정부-민간 합작 형태의 비영리병원들이 이번 조치로 의료비가 자유화됐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중국의 공립병원과 민간병원 수는 각각 1만 3천440개, 1만 877개로 외형상으론 대등한 수준이지만 민간병원의 진료·입원환자 수는 공립병원의 9분의 1에 불과하다.
○ 의료보험 적용과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민간병원은 의료진과 장비, 시설에서 공립병원보다 열세인데다 진료비 제한에 묶여 과감한 자체 투자도 이뤄지지 못했다. 베이징대 중국위생경제연구원 류궈은(劉國恩) 주임은 "다수 서방 국가에서는 최고의 의술과 서비스를 갖춘 병원이 민간병원이지만 중국은 정반대"라며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민간병원들은 그동안 발전이 느렸고 이 때문에 상당수 환자가 민간병원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 환자들로부터 외면받던 중국의 민간병원들은 이번 조치를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쓰촨성의 한 대형 민간병원 관계자는 "진료비, 검사비, 약품 판매가 등이 묶여 있던 상황에서는 공립병원과 차별화한 특색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면서 "우리 병원도 이른 시일 안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현지 의료계는 진료비 자유화 조치에도 공립병원들이 의료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에서 민간병원들이 당장 의료비를 많이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자본의 병원 설립을 늘려 의료비 부담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중국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기초로 운영되는 공립병원들이 과도한 의료비 청구와 약품 판매 등으로 국민적 불만을 사왔다. 의료개혁에 나선 중국 정부는 외국자본과 인력의 자국 의료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의료 분야의 시장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 영남대병원, 19일부터 토요진료 시작
○ '평일과 똑같은 진료체계로 지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선다.' 영남대병원은 오는 19일부터 평일과 같은 진료체계로 지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 토요일 진료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급의 외래진료가 필요한 모든 과를 개설하고, 우수한 교수진이 직접 진료를 하게 된다. 또 혈액검사, CT, MRI 등 각종 진료지원이 주중 평시진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된다.
○ 이번 토요진료로 평일진료가 어려운 직장인들에겐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며, 토요일 진료를 하는 지역 병·의원에서도 중증환자의 의뢰가 쉬워짐은 물론 진료협력체계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영남대병원측은 기대하고 있다.
○ 김태년 영남대병원장은 "영남대병원은 병원의 인적, 시스템적 자원 활용을 최적화해 토요일에도 지역민들에게 외래진료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의료서비스로 한걸음 더 다가서는 노력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계명대 동산병원도 지난달 8일부터 지역 대학병원 최초로 토요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진료하는 교수진료제를 시행 중이다. 모든 진료과의 토요진료를 시작함에 따라 교수 진료뿐 아니라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MRI, CT 등 각종 검사와 수술도 토요일에 진행해오고 있다.
■ 공정위, "병원 저가구매 요구 현재로선 법 위반 아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제약협회의 '병원들의 의약품 입찰 저가견적 요구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협회는 지난 1월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을 앞두고 공정위에 이같은 질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약협회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현재로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2월 말쯤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려면 어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위법한가 부당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구체적·개별적인 행위 사실이나 강요행위로 판단할 증거가 없다고 회신했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사건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일반 관공서나 부처의 소관 법은 누구나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법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어서 유권해석을 해줄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은 법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 유권해석을 못한다"며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사건을 신고하면 (공정위는) 그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사건에 대한 각종 증거를 수집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심판에 회부하고, 여기서 사건 당사자와 공정위가 공방을 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식이다"라고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제약협회 질의는)증거자료 자체가 없어서 사건 성립이 안됐다. 구체적으로 (병원이)불이익을 줬다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없었다. 미래의 사건에 대해 이렇게(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고, '카더라' 통신이다"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없어 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 제약협회가 공정위에 질의를 한 시기는 지난 1월로 병원들이 실제로 저가구매를 강요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던 상태다.
○ 공정위의 답변대로라면 실제로 병원들이 저가구매를 강요한 구체적 행위가 수집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다퉈 볼 수도 있는 셈이다. 다만, 제약사가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산정하고 이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결정 이후 후속조치를 위해 대체안에 대해 모의실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학병원 실적 악화 '확연'…올 1월 '마이너스'건보 진료비 전월대비 -23%
○ 상급종합병원들의 올해 1월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이 전월보다 22.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심사결정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건강보험 환자수는 2625만명이고 총진료비는 4조3486억원이다. 이중 1월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6418억원으로 전월대비 22.8%인 1894억원이 줄었다.
○ 진료비 감소 원인으로는 암 등 중증질환 진료비가 전월대비 1457억원인 -16.6% 감소, 감기 신부전 진료비의 감소로 외래진료비 역시 1197억원, -6.2% 감소율을 기록했다.
○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입원환자 중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환자가 25.1% 줄면서 진료비도 286억원 감소했고, 허혈성심장질환자도 14.1% 줄어 77억원으로 줄었다. 뇌혈관질환자 역시 8.7% 줄어 122억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소는 지난해 12월 진료비 규모가 38.2%나 급증한 것에 따른 일시적인 감소로 해석된다.
○ 지난해 12월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규모를 보면 8363억원으로 전월보다 크게 증가해 평균 6000억원에서 7000억원대 진료비 규모와 비교하면 크게 높았다. 이에 대해 심평원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갑작스럽게 증가한 질병들이 정상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 '탄핵·불신임' 파국 치닫는 의료계대의원회 운영委, 19일 임총 개최
○ 회원총회와 정기대의원총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불신임(탄핵)까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노환규 회장이 회원투표로 본인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켰다. 노환규 회장은 12일 의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5차 이사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임시대의원총회 전에 투표를 통해 회원들 뜻을 묻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회장은 “만약 19일 임총에 안건이 상정돼 불신임이 결의된다 해도 일단 회원들 뜻을 다시 한 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실제 이사회와 함께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장기간 논의 끝에 결국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확정됐다.
○ 노 회장은 “예전에 사원총회가 불발이 되면 사퇴하겠다고 한 것은 의협이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결론 내려진다면 과연 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은 생각에 변화가 있다”며 “당시에는 불신임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불신임이 통과된다면 또 다른 국면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 본인의 불신임에 동의하는지 임총 전 회원들의 뜻을 묻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 그러면서 노 회장은 “일부 대의원들이 사원총회 개최를 이토록 두려워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의원들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가장 큰 권한은 회원에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회원들이 지지하는데 대의원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로 불신임한다면 그것은 쿠테타”라고 주장하면서 “물론 회원들이 본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신임 조건에 해당되든, 안 되든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원투표 결과가 대의원 결의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골자다. 때문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염두하고 있다는 것이 노 회장의 설명이다.
○ 노 회장은 “회원투표에서 본인의 회장 직무 수행에 대해 ‘반대’가 나온다면 임총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본인이 회장으로서 직무 수행하는 것이 맞다는 방향으로 회원들의 뜻이 확인된다면 불신임이 결의된다 해도 반드시 정당한 권한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 대한의사협회가 대의원회 해산과 대의원 선출 방식 변경을 위해 사원총회 개최를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이후인 5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간 중재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의협은 12일 오후 협회 회관에서 전체이사회를 열고 조만간 ‘대한민국 의사총회’(사원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26일로 예고했던 사원총회 개최 시기는 이날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고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원총회 준비 시간 부족 등의 문제로 개최는 정총 이후인 5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이며 장소는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유력하다. 이날 회의에는 이사 53명 중 33명(1명은 화상시스템으로 참석)이 참석해 20명이 오는 26일 사원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 33명 중 20명이 의협 상임이사들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사원총회를 열고 대의원회 해산과 정관개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다. 정관개정안에는 ▲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 회장·임원 및 의협 감사의 대의원 겸직 금지 ▲회원총회(사원총회) 및 회원 투표 실시 근거 마련 등이 담긴다. 또한 의협 노환규 회장을 배제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지난 3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이 무효라는 안건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7일 열리는 정총에 회원 총회 및 회원 투표 신설 등이 담긴 정관개정안을 의협 집행부 부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 'KTX 10년' 예상 못미친 서울 대형병원 빨대효과전체 이용자중 진료비율 2.9% 불과
○ 시속 300km로 대한민국 생활지도를 바꾼 국내 최초의 고속열차 KTX(Korea Train eXpress)가 운행을 시작한 지 10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KTX가 운행한 거리는 총 2억4000만㎞로 지구 6000바퀴 이상을 달렸다. 그만큼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에 미친 영향력도 상당하다.
○ KTX 운행이 시작된 2004년 지방 의료계는 환자가 서울 대형병원으로 급격히 옮겨갈 것을 우려했다. 그도 그럴 것이 KTX로 부산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3시간 안팎, 대구에서는 2시간, 그리고 대전은 불과 1시간이면 충분했다.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편입됐다.
○ 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KTX 이용자 1만2807명을 대상으로 통행 목적을 설문 조사한 결과, 가족·친구 방문이 39.2%, 업무·출장이 27.3% 등이지만, 병원진료는 2.9%에 불과했다. 실제 대전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KTX 개통으로 인한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앞서 제기됐던 우려감보다 실제 피부로 느낀 환자 유출은 크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식수술, 암수술 등을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는 KTX가 운행하기 이전에도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 가서 수술과 진료를 받아왔었다”고 설명했다.
○ 한국교통연구원도 "KTX로 인해 서울이 지방의 자본과 인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오히려 지방 균형 발전의 계기가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 이 같은 분석에도 지역 병원들은 여전히 KTX에 신경을 쓴다. 환자 유출과 유입 등 우려와 기대가 혼재된 모습이다. KTX 운영 여부와 무관하더라도 소위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에 지방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원장은 “KTX가 운행되면서 환자들이 서울로 많이 가다 보니 병원이 어려워진 점이 있다”며 실제 지방에서 느끼는 환자 유출의 체감을 토로했다. 부산 지역의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 역시 “지역 병원보다 서울에 있는 병원이 더 좋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진 환자는 서울에서 진료나 수술을 못 받게 되면 아쉬움을 안고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환자들이 서울행을 고민하는 데 있어 KTX가 좀 더 서울에 가는 선택을 쉽게 도운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 이 같은 부산지역의 환자유출 경험 때문인지 KTX 호남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역병원들도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특히 위암·대장암·유방암·간암·폐암·갑상샘암 등 6대 암 수술 실적이 지난해 2500건으로 서울 빅5병원 다음으로 많은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2월 ‘토요일 암 수술’이라는 긴급 처방을 내렸다. 병원은 비상경영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KTX 호남선 개통으로 서울 대형병원에 암 환자들이 몰려갈 것을 우려하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전남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는 “KTX 개통 소식에 따른 병원의 뚜렷한 대응방침 등은 아직 없지만 아무래도 환자 유출은 있지 않겠냐는 우려감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 반면 KTX로 인한 환자의 병원 선택을 ‘지방병원 역유입’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선 병원도 있다. 특히 경기도에 있는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전지역의 건양대병원은 직접 KTX 역에서 무료진료를 시행하며 병원을 홍보하기도 했다.
○ KTX 호남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 역시 전문·특화병원 확충으로 지역의료산업의 새로운 전기로 삼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출범한 ‘KTX 호남선 개통 대비 전략수립 시민협의체’에 병원 관계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시에 총 630억원을 들여 퇴행성관절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전남대 의대 부지 내에 457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전문병원을 2015년까지 준공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대전의 건양대병원은 최근 한국철도공사와 대국민 공익사업 및 철도이용 고객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창일 건양대의료원장은 "철도 인프라와 연계한 환자진료 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KTX로 인한 환자 유입 기대감을 나타냈다.
○ 대전선병원 관계자도 “오히려 KTX 개통 이후 경기도권에서 병원을 찾는 역유입이 늘어났다”며 “지역 병원도 살아남기 위해 모발이식 등 특화된 분야를 개발·투자하기 때문에 KTX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복지부, 청와대·기재부에 치여 역할 위기"
○ 보건복지부가 청와대 및 경제부처와의 관계에서 자율성과 힘의 균형을 잃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의 정부 내 위치를 보면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낀다. 우선, 청와대 내각과 관계에 있어서 내각으로부터의 자율성이 줄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회부처와 경제부처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봤다. 사회부처는 복지부를, 경제부처는 의료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이끌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의미한다. 그는 “경제부처가 경제 논리에 의해 모든 정책을 이끌고 있다. 사회와 경제부처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적어도 밖에서 느끼기에는 틀린 관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이는 복지부가 의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며 그간 의료법을 운영해온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지적이다. 실제, 이날 복지부는 영리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질의에 “영리 자법인을 설립하지 말라는 조항도 없다”라며 비영리를 추구하는 의료법의 기본 정신과 배치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 김 의원의 이러한 판단에는 최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규제완화 등 많은 정책이 복지부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만들지 않은 정책 때문에 고생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부의 견해가 아니다보니 부정확한 자료,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 부지기수다. 복지부가 복지부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 같은 당 오제세 복지위 위원장 역시 복지부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 사명을 언급하며 김 의원과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오 위원장은 “복지부의 본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 양극화 해소가 두 번째 과제다”라며 복지부 역할을 짚었다. 이어 의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개원의, 중소병원이 대형병원과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의료 영리화를 추구하면 양극화를 심화시켜 의료 산업도 재벌 의료산업으로 재편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여러 정책을 상기시키며 "의료 규제완화 정책이 의료 영리화 정책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문 장관은 “복지부 위상은 예전보다 강화됐지 약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했고,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3대 비급여를 개선했다. 본인부담 상한제, 임플란트 수가 포함 등 의료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 규제완화 정책의 수혜자를 재벌이 아닌 중소병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을 옹호한다고 하지만 전혀 아니다. 지금 대형병원은 자법인을 세워서 부대사업 하고 있다. 의료법인은 중소병원이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내과 이어 서울시醫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불참 선언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합의 결과 이행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의사회가 6개월로 한정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졸속 시행을 우려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지난 11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정부의 의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특히 6개월간의 졸속 시범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용당할 뿐이다”라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거부했다.
○ 임 회장이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에게 서신문을 보내 원격의료 시범사업 불참 입장을 밝힌 이날은 복지부와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포함한 의정합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첫 번째 공식 회의를 가진 날이기도 하다. 임 회장은 “현재 정부는 원격의료법안(의료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지만 우리들은 모든 힘과 역량을 모아 국회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없이 원천적인 입법을 막도록 해야 한다”며 “분명히 가능하다. 서울시의사회는 절대 물러날 수도 없고, 최선봉에서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 회장은 “우리들의 처절한 울부짖음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단결된 힘과 조직 정비, 집행부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며 “회원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허탈감을 느끼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며 한마음으로 우리들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 2차 의정협의 이후 의료계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임 회장은 “의료계는 원격의료를 비롯한 여러 악법들을 저지하고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 시정을 위한 힘겨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부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갈등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어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임 회장은 이어 “이유야 어찌됐든 누구에게 책임이 있든 정리가 안 된 내부 분위기와 지침 등으로 여러 회원들이 혼란 속에서 참 어려운 판단을 했다”며 “저를 비롯한 의료계 지도자들이 반드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 또한 ‘3·10 총파업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 휴진한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 비판하며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투쟁을 정부가 막무가내 식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말로는 대화와 협상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일방통행식을 강행하고 있는, 이른바 관치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행정처분 예고에 대해 그 어떤 사안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행정처분 철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우선 지도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의 부당성과 위헌성, 행정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큰 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어느 정도 긍정적인 해법도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만일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다면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처하고 해결하겠다”며 “이번 행정처분 예고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동요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환자 진료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고 회원들을 안심시켰다.
■ 서울시의회, 서울시립대에 의대 설립 본격 추진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립대에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재정경제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건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에게 이송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립대학교에 의대 설립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의회는 내다봤다.
○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인호 위원장은 "공공의료의 핵심과제인 양질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시립병원과 연계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의대 설립 추진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립대 등에 공공의대를 신설해 공공의사 인력을 정기적으로 배출하는 ‘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가칭)’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방안은 서울시립대나 일산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 경찰병원을 운영하는 경찰청, 보훈병원을 운영하는 한국보훈복지공단 등에서 공공의료인을 양성토록 하자는 것이다.
■ 법개정 없는 의료 영리자법인 허용, ‘편법 우회상장’ 아닌가
○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을 위해 법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 만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영리자법인 허용은 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법률적 검토의견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로펌에 의뢰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에서도 '법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두 곳의 로펌에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및 부대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의뢰해 받은 의견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법률 해석상 의료법 개정 없이는 자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자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김용익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해 로펌으로부터 영리자법인 관련 법률자문을 받은 의견서를 제출받았다"며 "복지부가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가이드라인 제정만으로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지난 1월 국회에 자문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법률전문가들도 "의료법에서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였다고 반박했다.
○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법률전문가 5명을 초빙해 의견을 물은 결과, 법인의 정관상 목적 수행을 위한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에서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였다"며 "국회에 이러한 검토회의 결과를 제출해 의료법 해석상 견해 대립 사항을 제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 등 자본조달과 전문경영이 필요한 분야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수익사업 수행방식에 있어 타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복지부의 이런 주장과 달리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의료법 등 법률 개정 필요성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를 보면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은 자문위원 4명 중 2명이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2명 역시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법률자문 의견을 제시한 조재현 동아대 법대 교수는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의료법인의 법적 성격이나 기본적 특성에 상당 부분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의료법의 개정이 수반되지 않고는 현행법 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한편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당초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에서 이를 더욱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고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상반기 안에 실제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9일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리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가이드라인을 당초 계획(6월)보다 앞당겨 마련해 일부 병원 등이 준비하고 있는 자법인 설립의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관광산업’으로 포장된 탐욕…컨베이어벨트 위의 의사와 환자
○ 수술 후 절제한 환자들의 턱뼈를 모아서 병원 로비에 탑처럼 쌓아놓고 자랑스럽게 전시하는 병원. 일명 '쉐도우닥터'(그림자 의사)를 내세운 대리수술과 환자에게 이를 속이기 위해 불필요한 전신마취를 남발하는 병원. 환자와 상담을 할 때는 광고를 통해 유명의사로 둔갑한 원장이 자신이 수술할 것처럼 말하고, 정작 수술실에 들어가 환자가 마취 상태에 빠지면 생면부지의 의사가 들어와 수술을 하는 병원. '성형강국'으로 불리는 한국 성형수술 시장의 조악한 현실이다.
○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성형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뇌 손상으로 장애 상태에 빠지는 등 잇따르는 성형수술 의료사고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자정의지를 내비쳤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의 사태는 날로 심해지는 의료기관 간의 과다 경쟁과 상업화로 인한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비롯됐다"며 "일부 의료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음으로써 정상적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이렇게 성형수술 시장이 도를 넘는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비윤리적인 수술시스템이 성행하는 배경에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도 단단히 한몫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가 의료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 아래 외국인환자 유치를 적극 추진해 왔고, 이를 위해 광고나 환자 유치 등의 규제완화가 잇따랐다.
○ 현 정부 들어서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과 의료관광호텔 설립 등의 규제완화 정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상당수 지자체가 의료관광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밀어붙이면서 비교적 환자 유치가 쉬운 미용성형 분야의 의료관광객 유치 경쟁이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시 전체 성형외과의 약 70%가 밀집해 이른바 '뷰티벨트'라 불리며,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의 한류붐을 타고 성형수술의 메카로 각광을 받아왔다.
○ 강남구 차원에서도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폈다. 지난 2009년 의료관광 전담팀을 구성하고 2010년 11월에는 의료기관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 호텔 및 백화점 등을 의료관광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베트남 등 해외에 직접 나가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강남구의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은 전국 각 지자체 중에서 단연 독보적이다. 강남구가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상위 30개 병원을 대상으로 자체 집계한 결과, 의료관광객 수는 2011년 2만4,535명에서 2012년에는 3만2,900명, 2013년에는 3만7000명(추산)을 유치하는 등 우리나라를 방문한 연간 의료관광객의 10% 이상을 점유했다. 올해는 의료관광객 5만명 유치를 목표로, 극동 러시아권 환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관광객이 강남구로 몰리면서 일부 성형외과는 몰려드는 외국인 환자를 소화하기 위해 편법과 불법 의료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쉐도우닥터를 통한 대리수술은 물론 성형외과 비전문의까지 고용해 공장식으로 24시간 내내 수술실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성형외과의사회는 문제가 된 G성형외과와 R성형외과 등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심지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제는 외국인들조차 대리수술의사의 존재를 알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강남구에서 잇따른 성형수술 의료사고의 이면에는 의료관광객 유치에 목을 맨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욕심이 맞물리면서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 넘쳐나는 내국인과 외국인 환자를 소화하기 위해 일부 성형외과 병의원이 선택한 것이 바로 '공장식 성형수술 시스템'이다. 의사별로 하루 동안 처리해야 할 수술 건수를 정해 놓고, 성형 부위별로 수술시간이 정해진 것은 물론이고 많은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기 위해 넓은 공간에 수술대를 여러 개 놓고 커튼 식 가림막만 친 채 수술방으로 활용한 곳도 있다고 한다.
○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조치는 의료관광이라는 명분으로 국내 의료기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그것을 위해 각종 제도를 변경시키는 의료민영화 종합패키지라고 할 수 있다"며 "지나친 의료 상업화와 의료서비스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여성민우회는 "갈수록 거대해지는 성형 산업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관심은 성형 관광을 통한 의료 상업화에만 머물러 있다"며 "의료기관의 공공성이 상실되고 이윤창출 도구로 전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