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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정안 |
0.03~0.05% | <신 설> |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
0.05~0.1% |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 |
0.1~0.2% | 징역 6개월∼1년, 벌금 300만원∼500만원 | (0.08~0.2%)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
0.2% 이상 | 징역 1년∼3년, 500만원~1천만원 |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
2회 | <신 설> | (2회 이상)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
3회 이상 |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 |
측정불응 |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원~2천만원 |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 12. 18. 시행)
-위험운전(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 강화
내용 | 처벌수준 | |
기존 | 현행 |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10년↓ 징역, 5백만원∼3천만원 벌금 | 1년~15년 징역, 1천만원∼3천만원 벌금 |
위 사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1년↑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3년↑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2.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 적성검사주기 단축
2019년 1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적성검사주기 단축(5년에→3년)과 교통안전교육 의무 이수도 시행된다. 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운전자는 간이 치매검사와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판정받아야 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 지급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가 지원된다. 이 제도는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다.
3. 운전면허 민원 처리시 지문으로도 본인여부 확인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신분증 도난·분실 등 이유로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민원인 동의를 거쳐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교법 시행규칙이 지난 8월 경찰위원회를 통과했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4. 영문 기재 운전면허증 발급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인쇄한 면허증을 발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한국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지난 6월 경찰위원회에서 도교법 시행규칙이 통과됐고,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5.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하면 벌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도교법이 4월17일 시행된다. 어린이 방치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작동 의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8년 10월 16일 공포되었다.
2019년 4월 17 일이 시행되고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대상자는 법 시행 당시에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6. 도로에서의 노면전차(트램) 통행의 법적기반이 마련
노면전차 전용로의 도입‧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운전자
준수사항,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부과 규정 등 노면전차
운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정비 「도로교통법」 : ’19.3.28. 시행
7.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버스 전용차로 통행 근거 마련
시험‧연구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대중운송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시행령」 : 경찰위원회 의결(11월), 상반기 시행 예정
8.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을 확보하고자 설치‧관리 기준을 행안부령으로 규정
야간, 우천 등의 경우에도 교통안전시설이 보행자의 눈에 잘 띄
도록,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행안부령으로 정함.
「도로교통법」 : ’19.6.13. 시행
9. 운전면허시험, 다시 어려워진다…"공포의 'T'자 코스 부활"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질 예정이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인해 운전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필기시험은 문항이 늘어나고 기능시험 난이도는 높아진다.
경찰청은 3월 27일, 초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보 운전자들의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늘어난 것에 대한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국민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운전면허시험 방법을 대폭 간소화한 바 있다. 당시 시험이 너무 쉬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결국 5년 만에 다시 어렵게 바뀌는 것이다.
필기시험과 관련해 문제은행의 범위를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난다. 보복운전을 비롯해 안전과 관련된 법령 등이 시험 내용에 포함되며 보행자 보호와 어린이보호구역 운전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과 관련된 사항도 추가된다.
기능시험도 강화된다. 현행 50m 코스 주행에서 300m 이상 주행으로 거리가 연장된다. 평가항목 역시 차량 조작능력과 차로준수 및 급정지 등 2개에서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가속, 직각주차 등이 추가돼 총 7가지로 확대된다. 특히, 가장 어려운 코스로 알려진 'T'자 코스와 언덕에서 멈췄다 출발하는 경사로 정지 평가가 부활한다.
반면 도로주행은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줄어든다. ABS 브레이크 등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의 항목이 추가로 반영된다.
이밖에, 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학과교육은 기존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인다. 다만,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능시험 시간은 2시간 늘린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운전면허시험 개선은 운전자가 면허 취득단계에서부터 교통법규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초보 운전자들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시험장 및 학원 시설 개선 작업 등을 거쳐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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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멋지게 강의하시는 모습.. 쵝오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