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 1심 벌금 90만원 선고...직위 유지
여론조사 허위응답 권유 협의
재판부 경선무효로 선거 영향 미치지 못해
민선8기 1년이 넘도록 사법리스크에 휩싸였던 9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범죄 여부와 책임 정도를 가르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에 넘겨진 목포(시장 박홍률), 신안(군수 박우량), 영광(군수 강종인), 영암(군수 우승희), 무안(군수 김산), 장흥(군수 김성), 함평(군수 이상익), 담양(군수 이병노), 곡성(군수 이상철) 등 8개 시군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1년 동안 진행된 일부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는 8윌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협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는 등의 우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 받았다.
제판부는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는 벌금 70만원에서 90만원을 선고했다.
우승희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관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 을 요구하고,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한 혐의' 로 기소됐다.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주소지 허위로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톡방에서 불법 선거운동 조장’ 등의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협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주당은 이중투표와 관련해 후보자 재경선을 진행했고, 우 후보는 2차 경선에서 최종 공천자가 됐고 영암군수에 당선됐다.
지난 6월 16일 검찰은 선거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 군수에게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고, 1심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던 우 군수는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될 전망 속에서 8월 10일 벌금 90만원 선고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현직 자치단체장은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눈 우승희 군수 등 피고인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 톡으로 투표를 안내하는 글을 보낸 것은 인정했지만, 이중투표를 권유한 내용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과장에서 광주에 주소지를 둔 친척이 거주지를 속여 권리당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우 군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투표를 권유한 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거짓 투표 등을 권유.유도했다” 면서 "공직선거법상 당내 여론조사 도입 취지는 소수의 권력자가 아닌 국민 의사를 직접 반영해 국민 신뢰받는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것은 국민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로 공정성이 담보하지 않을 경유 기존 정치인들의 조직적인 선거부정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내 경선이 무효화돼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영암군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우 군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입당 원서 제출 등 일부 무죄난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1년 동안 끌어온 선거법 위반 문제는 벌금 90만원 선고로 판결을 내놓은 만큼 조마조마하게 했던 사법리스크에 대한 한 시름 놓게 됐다. 1심 판결에서 벌금 90만원을 내려줌으로 인한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의 청사진을 제시했던 우승희 군수는 변화와 혁신으로 민선8기 영암군이 새해의 희망찬 기대감을 가득 안고 출항을 시작했듯이 변화와 혁신의 3대 핵심슬로건으로 ‘대한민국 혁신수도, 청년기회 도시, 마한의 심장 생태힐링 도시’ 를 구축하고 영암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설계한다는 구상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군정에 전념하게 됐다.
한편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에게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확정될 경우에 한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Kㅡ호남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