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안10B구역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깨 안내합니다.
괴안10B구역과 같은 경우 기 추진위원회동의자는 조합설립동의에
반대표시(철회서 제출)를 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찬성으로 간주됩니다.
뉴타운 사업에 반대를 하신다면 반드시 해산동의서 제출시 철회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비랍니다.
※괴안10B구역은 부천시로부터 부천시로 부터 연번을 부여받은 동의서 50%가
부천시에 접수되어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이기 때문에 도정법 제13조③항 관련법에
의거됨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