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장전' 선포 사용자 의무·서울시 책무 등도 포함돼 서울시가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23일 선포했다. 청년 권리장전은 높은 등록금과 생활고, 취업난 등으로 아르바이트 시장에 내몰린 청년들이 일터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폭행·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청년 권리장전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기본권(8개 조문)을 명시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용주의 의무(12개)와 서울시의 책무(8개) 등 2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에는 △최저임금보장 △근로시간 준수 권리 △휴식에 관한 권리 △야간·연장·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의 의무'는 △최저임금 보장 △임금지급의 원칙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보장 △권리장전의 교부 및 비치 등을 포함한다. 서울시는 △권리보호 협의체 구성·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 조성 △행복한 일터 발굴·홍보 △행정적 지원 등의 책무를 진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총 10개의 프랜차이즈기업과 청년단체, 관련 사용자협회와 공동선언 및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는 △비알코리아(주) △(주)롯데리아 △(주)카페베네 △(주)코리아세븐 △(주)파리크라상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아르바이트 포털 (주)아르바이트천국 △청년유니온 △서울시교육청이 참여했다. 이어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권리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임금 및 유급휴일, 임금지급일 등 상세내용이 명시된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기업과 청년에게 배포해 구두로 진행되던 계약방식을 개선, 임금체불과 부당한 대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한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청년이 많은 커피전문점·미용실·음식점·주유소 등 9개 업종 1789개 업소를 조사해 발표한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에 따르면 의무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63.4%에 그쳤고,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비율이 12.2%, 1일 8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도 33.2%나 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시간이 4시간을 넘으면 30분, 8시간 이상은 1시간이 주어지는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도 60.3%에 불과했다. 시는 또 사용자와 청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교육과 청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도 실시하고, 부당한 처우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 줄 '알바신고센터'를 서대문구 구로구 성동구 노원구 모두 4곳의 노동복지센터 내에 설치한다. 아르바이트생 밀집지역에서 무료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이동진료실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행복한 첫 일터 만들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의 첫 일터가 행복한 일과 경험으로 기억되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청년들의 권리 찾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