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부동산전망을 한눈에 보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4가지 팩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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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리
2021년부동산 전망을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 전망 팩트 1:;종부세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변경(1월)
2주택 이하 보유자 과세표준 구간별 01.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과세표준 구간별 0.6~2.8%포인트 인상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 적용
2주택 이하 3%,3주택 이상 6% 일괄적용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 적율 비율 올해 90%-->내년 95% 인상
세 부담 상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00%인상(종전 200%)
법인 보유주택 세 부담 상한 폐지
법인 보유주택 6억원 기본공제액 폐지
*고령자 공제율 상향(1월)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 세액 공제율 구간별 10% 상향 조정
장기보유 공제,합산한 합산공제율 한도 10%포인트 상향(70%-->80%)
*부부공동명의 공제 방식 선택 (1월)
1주택 공동명의 보유 부부 부동산세 산정시 적용 받을 공제방식 선택 가능
EX)
각각 6억/6억씩 총 12억 공제
또는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 공제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
2021년 부동산 전망 팩트2:양도세
*최고세율 인상(1월)
기존 42%-->45%로 인상
현재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 최고세율 적용
1월부터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최고세율 45% 상향 조정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1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2년 이상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바뀐다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세대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돼
해당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뒤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
단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1월)
현재 분양권은 양도세 부과할때 주택 수에 포함 않는다
내년 부터는 조정댄상 지역 주택을 팔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되어 양도세 부과
단 내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1월)
1가구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올해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 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 거주기간도 따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거주기간 연 4% 각각 구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 공제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1월)
현재 법인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10% 더해 과세
내년부터는 추가세울이 20% 인상
주택뿐 아니라 입주권,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 적용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6월)
현재 1년 미만 보유 주택 40% 적용
2년 미만 보유주택 기본세율 적용
내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 변경
1년 미만 보유 주택 70%(현재보다 30%인상)
2년 미만 보유주택 60% 단일 세율 적용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현재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보유기간 상관없이 50%세율 적용
내년6월 이후 양도 부터는 지역 상관없이 1년 보유시 70%
그외 지역 60% 세율 적용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팔때 적용 양도세 중과율
현재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3주택 이상 소유자 20% 중과
내년 각각 20%,30%로 인상
2021년 부동산전망 팩트3: 청약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1월)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외벌이 100%/맞벌이120%
내년 부턴
외벌이 140% 맞벌이 160%
현재 공공부택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외벌이 100% 맞벌이 120%
내년 부턴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1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내년1월부터 160%
공공 주택 생애 최초 특공 소득기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00%이하->내년 1월부터 130%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1월)
신혼부부 특공 물량 75% 소득요건 100%(맞벌이120%)이하 우선공급
내년-->공급물량 70% 낮아지고 일반공급 25%에서 30%로 늘어난다
생애최초 특공물량 우선공급 70%,일반공급 30%로 공급
일바공급은 추첨제로 진행
*전매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2월19일)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 발급 등
공급 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주었으나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 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2021년 2월 19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 택지의 경우 2~3년으로 결정
현재: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에만 3~5년 거주의무기간
내년 :2월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민간/공공 택지 민간분양에도 확대 적용
사전청약 제도 (7월~12월)
내년 7월~12월 하남 .교산.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
공공분양 아파트 6만가구에 대해 사전청약 시작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 선정하는 제도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
당첨된 뒤 본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자격 유지
*2021년 부동산전망 팩트4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시행(6월)
내년 6월부터 주택 전세,월세 계약 시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공동신고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을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과 임대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오피스텔,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2021년 부동산 전망 팩트5: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 강화(미정)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이상 거주해야 분양 신청 가능
이때 거주기간은 연속거주 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된다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은 감정가(또는 시가)로 현금 청산받고 나가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후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안전진단 절차 강화(미정)
1차 안전진단 기관을 현재는 시.군.구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선정,관리 주체가 시.도로 변경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도가 담당
기존에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시 징역 2년 이하에 처했으나
이번 개정으로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해도 과태료 2천만원에 처하고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된 경우 안전진단 입찰도 1년간 제한
2021년 부동산전망을 한번에 보는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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