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순이익이 천만원 정도면(손금불산입,산입 같은 거 없는것으로 봤을 경우)법인세 비용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미리 알고 싶은데 회계사무실에서는 정리가 안되었다면서 알려줄 생각도 안하던데요..
1억미만이면 13% 적용+10% 주민세 하는건가요?
예전 손익계산서 자료 상의 법인세비용을 보니 그것보다 훨신 작은 것 같던데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같이 법인세 역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공제,감면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소득 과세표준만으로 법인세 비용을 산출할 순 없답니다.(조특법만 해도 한 50가지가 넘는 공제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첫댓글 13% 맞습니다.....
재고로...조정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같이 법인세 역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공제,감면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소득 과세표준만으로 법인세 비용을 산출할 순 없답니다.(조특법만 해도 한 50가지가 넘는 공제감면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