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유럽(오스트리아)에서 뉴질랜드 워킹비자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범죄경력 확인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경찰청 외사과로 보냈을경우에..
외사과에서 국.영문이 같이 쓰여진 범죄경력 확인서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고,
실제로 한국에 있는 언니가 확인한 결과, 국.영문 범죄경력확인서의 발급은 5일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답니다.
이 국.영문이 같이 쓰여진 범죄경력확인서를 뉴질랜드에서 비자 만들때 쓸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보니 캐나다같은 경우는 경찰청 외사과에서 발급한 국.영문 범죄경력확인서를 받지않고, 국문으로 된 범죄경력확인서를 영문번역해서 공증한것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구요..
질문 들어갑니다.
경찰청 외사과에서 발급한 국.영문 범죄경력확인서에 어떠한 조치(외교통상부 공증(=아포스티유))해야 이 문서가 정식으로 발효가 되는건지 아님, 아포스티유없이도 이 서류를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비자발급용이시라면..경찰청에서 발급한 원본 문서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