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학 교재 169페이지 중 친환경 수산물 마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유기식품 마크 옆의 설명에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1/10 이하는 유기, 1/2 이하는 무항생제수산물, 유기수산 물, 유기가공식품으로 표기’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래와 같은 것이 맞나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1/10 이하 > ‘유기수산물’ 표기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1/2 이하 > ‘무항생제수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모두 표기
혹시 아니라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혜연샘 질문이 있어서 검색해보니 제도가 작년에 좀 바뀐것도 있는 것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자료올릴께요~~ 관련 자료 식생활, 소비생활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다른 자료도 수정되야 되는 것들 모아서 한꺼번에 자료 한번 나가려고 하고요. 예상되는 시점은 교육과정 교육론 끝나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