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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미국법 클래스 브리프&피드백-특별회원전용 [Real Property] Loretto, LAWRENCE
강석근 추천 0 조회 140 23.01.31 20:1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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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1.31 20:16

    첫댓글 로레토 케이스는 permanent physical occupation rule 을 정립한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판 하는 목소리가 본케이스 외에서도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디센팅 에서는 permanent physical occupation rule 을 traditional rule 로 인정 하지 않고 있으며 per se rule 을 사건에 적용하기에 여러가지 한계가 있음을 지적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케이스에 적용하자면 점유시설물은 아주 작은 형태 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 한다면 정말 딱 $1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미미한 점유로 법률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클지도 모르는 일 입니다. 또한 건물주는 정부의 점유로 인해 건물의 미관이 파괴된다고 주장 하지만 실제로 건물의 가치는 올랐다고 보고 있으므로 건물주의 데미지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 작성자 23.01.31 20:17

    또한 점유가“permanent”한지에 대하여 따지자면, 건물주가 세입자를 들이는 한 그리고 세입자가 케이블티브이를 원하는 한, 그리고 케이블티브이 회사가 사업을 유지 하는 한 시설물은 (영원히?)철거 되지 않을 것임을 다수의견과 디센팅 의견이 동시에 언급 하고 있지만, 디센팅의 관점 에서는 세입자와 사업자가 원하는 동안만 시설물이 존재하는 것이지 per se rule 에서 말하는 permanent 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단지 건물을 주거지임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함으로서 828을 벋어 날수 있다는 사실 또한 점유가“permanent”의 성격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Per se rule 보다 Penn Central의ad hoc, factual inquiries 더욱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Penn Central 에서는 physical occupation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case by case 로 좀더 합리적인 결과를 유도 한다고 생각 합니다. 즉,점유물의 크기나 유용성 및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 작성자 23.01.31 20:17

    로렌스 케이스는 계약이 라이센스인지 리스인지가 주 이슈 입니다. 건물주가 패소 했지만 그러므로 케이스의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 건물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보겠습니다. 계약서에는 건물주가 언제든지 사원을 해고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또한 렌트는 정해진 액수가 없고 이윤의 20% 입니다. 게다가 부동산의 주소도 포함 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 건물주는 입대가 아닌 라이센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 같고 충분히 일반적인 사람들도 거물주의 입장을 이해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의 문장과 형식에서 원고의 승소 원인을 찾았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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