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 줄거리
43) 우리나라 2007년도 국내총생산(GDP) 총액이 9,698억달러이다.
도무지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 재야사학자 최민재(조재현 분)가 등장합니다.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의 무효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온 그는 일본이 내민 문서에 찍힌 고종황제의 국새가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고종황제가 비밀리에 가짜 국새를 만들어 일제가 대한제국을 침탈하는 내용의 문서에는 이를 사용하고, 대신 진짜 국새를 어디론가 숨겼다며, 이 진짜 국새만 찾는다면 일본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대통령(안성기 분)을 설득합니다. 대통령은 민재로 하여금 진짜 국새를 찾도록 하지만, 일본과 협력해야 한국이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국무총리(문성근 분)와 그의 뜻을 따르는 국정원 서기관 이상현(차인표 분)은 민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영화이므로 당연히도 진짜 국새를 찾아내고, 일본은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결말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44) 우리나라에서는 조약 자체가 체결된 시점부터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즉, 그 무효의 시점은 '이미' 무효인 것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이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견해는 체결당시에는 유효하였으나 어느 시점부터 무효인 것이라는 해석을 한다. 이 조항에 ‘이미’ 라는 표현이 추가된 배경에 대하여는 사항은 연합뉴스 “한일 회담문서 발췌- 구조약 무효확인” 기사를 참조. 아래의 주소에서 검색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 있는 진의(眞意)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도 아니고 말이지요. 줄거리를 그렇게 끌고 가려했으면 국새를 바꿔치기 한 것은 강압에 의한 억지 의사표시였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이를 증명하여 조약 체결과정에서의 하자(瑕疵)를 이유로 조약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과의 경의선 운영과 관련한 새 조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당 중진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라고 하자, 국무총리가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이야기 해보자고 합니다. 그러나, 현행헌법상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등 주요정책에 대하여 부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가장 어이없는 것은 영화 끝 부분입니다. 하다 만 것과 같은 급작스런 마무리도 의아스럽거니와 문성근이 분한 국무총리의 황당한 캐릭터와 더불어 보여 준 영화에서의 행동은 해임은 물론이고, 살인교사 나아가서는 넓게 보면 일종의 내란 내지는 외환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도 남을 사항이 아닐까요.
45)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영화의 각본을 담당했던 김희재(여)씨와 이효철씨는 부부인데, 이효철씨가 공군 정보장교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2006년 춘사영화제에서 감독상, 최우수작품상, 음향상을 수상하여 3관왕을 수상했지만, 그해 네티즌들이 모여 만들었던 2006 Foot Movie Award (손으로 만든 영화가 아니라 '발‘로 만든영화라는 뜻입니다)에서는 ’발감독상‘과 ’발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 출처 : 2010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법제교육 |
------------------ o ----------------------
* 아래는, 위에서 밝힌 연합뉴스의 한일회담 기록 관련 기사 내용
(기본관계 위원회 회의록 중) ◇ 제7차 한일회담-기본관계 문제에 관한 훈령(64.11.30 기안) - 구한말에 일본과 체결된 모든 조약의 무효임을 규정한다. 무효의 시점을 `당초부터'(ab initio)로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 기본관계에 관한 한국측 입장 요강안(64.12.10) - 전문 1항 한일 양국관계의 과거의 청산과 상호주권 존중에 기한 새로운 관계의 수립 - 본문 1항 한국과 일본국간에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또는 협정이 무효라는 사실의 확인 ◇ 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제3차 회의록(64.12.12) - 마쓰나가 노부오 일측 보좌(외무성 조약과장) = 한국측 안 제1항에서 말하고 있는 `과거관계와 청산'에 관하여서는 이 것을 조약이나 선언속에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이 항목은 본문의 1항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본다. 한국측 안의 본문 제1항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제국은 소멸했으며 따라서 조약이 효력없음은 명백한 것이므로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 동조약이 위법적 방법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체결된 사실 자체가 문제되므로 일본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 문철순 한국측 수석 = `과거(관계)의 청산'은 본문 제1항과 간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는데 국내문제가 있어서 중요시되고 있다. 일측의 사정도 있고 하니 일본측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제4차회의록(64.12.16) - 문 수석 = 1910년 및 그 이전에 체결된 한일간의 조약은 불법적으로 맺어진 것이며 따라서 당초부터 무효라고 하는 것이 한국측 입장이다. 일측의 입장도 있으므로 워딩을 고려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 한국측의 입장을 묘사하도록 하고 싶다. 히로세 다쓰오 대표 = 과거의 것을 논란하는 것보다 다른 장래를 지향하면서 타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쓰나가 보좌 = 일본 정부가 동 조약이 현재 무효라고 말하더라도 한국 국회에서 한국 정부측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답변할 것이니, 동 한국측의 답변이 일본 국내에 알려지게 되면 파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문 수석 = 불가피한 것이다. 한국측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일측의 입장을 고려해 수락할 수 있는 표현을 하자는 것이다.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 한일회담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은 하나의 중요항목으로서 한일합병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마쓰나가 = 조약이나 선언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한국측의 강한 요망이 있으므로 고려할 수는 있으나 과거의 청산은 별도로 하고 조약의 효력에 관한 일측의 입장은 변화없다. 한국측이 과거의 청산이란 어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좋나. 문 수석 = 워딩 자체보다도 그 사상을 넣고 싶다. ◇ 기본관계 문제에 관한 훈령(65.1.25) - 전문 1항 사호 주권 존장에 기한 `새로운 관계의 수립' - 과거의 청산과 1910.8.22 이전의 조약 또는 협정의 무효확인 과거 관계의 청산에 관하여 본문 또는 전문에서 간단히 언급되도록 노력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새로운 관계의 수립' 앞에 적절한 문구를 삽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1910.8.22 이전의 조약 또는 협정의 무효 확인에 관하여는 `당초부터'라는 어구는 반드시 규정되지 않아도 가하나 내용으로서 이를 견지하고 그러한 조약 또는 협정이 무효라는 확인 조항(예컨데 ..are null and void)은 두도록 한다. ◇ 기본관계위 7차 회의록(65.1.26) - 히로세 대표 = 을사조약 등의 무효확인에 관하여서는 현재 이미 무효인 것은 사실이므로 한국측이 주장한다면 어구 여하에 따라서는 전문에 삽입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 이규성 수석 = 을사조약 등의 무효확인은 원칙을 일측이 받아들인다고 하니 이제는 표현기술상의 문제인 줄 안다. 최광수 전문위원 = 과거의 청산이란 을사조약 등 제협정의 무효와 관련되는데 표현방식에 관하여서는 탄력성을 가지고 좋은 안이 발견되면 고려할 수 있다. 제3조 을사조약 등의 무효규정에 관하여 우리측은 `당초부터' 무효라는 입장에서 `are null and void' 라 하였다. ◇ 한일간 기본조약안에 관한 청훈(65.1.27) - 주일대표부→외무부장관 - 일측이 초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1910년 이전의 제조약 및 협정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표현 여하에 따라서는 조약 전문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등 아측이 표명한 입장을 어느정도 고려에 넣고 작성한 흔적이 보임. (따라서) `1910년 이전의 제조약 및 협정의 무효에 관한 규정(아측 조항 제3조)을 두는 것을 전제로 과거의 청산을 의미하는 어구를 전문에 삽입하지 않아도 가하다' 등의 사항을 훈령해 줄 것을 건의. ◇ 외무부의 회신(65.1.27) - 아측은 기본조약의 목적이 과거의 청산과 장래관계의 설정이라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국민에게도 그와 같이 설명하여 왔음. 그렇게 때문에 `과거의 청산'이라는 표현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특히 국민 감정상 그러한 표현을 기본조약내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따라서 기본조약내에 `과거의 청산'을 뜻하는 것이라고 국민에게 설명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표현이라도 규정되도록 교섭할 것. ◇ 기본관계위 8차 회의록(65.1.29) - 이 수석 = 한국측안 제3조의 무효확인 조항은 꼭 넣어야 겠다. `are null and void'라는 용어에 관해서는 제1차 회담시 양측이 양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일측으로서도 국회 등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측으로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 기본관게위 9차 회의록(65.2.5) - 이 수석 = 일측 초안 전문에는 과거를 청산한다는 규정과 장래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는데 한일양국은 과거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장래에도 특수한 관계를 지속하게 될 것이므로 동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기본관계위 제10차 회의록(65.2.8) - 이 수석 = 제3조 무효조항에서는 종래 한국측의 입장대로 `are null and void '로 하였다. 히로세 대표 = 제3조에 규정된 이전의 조약 또는 협정의 무효에 관해 문제있다. 마쓰나가 = 제3조의 `null and void' 에 관해 한국측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해석하나. 최광수 전문위원 = 처음부터 무효라고 하는 입장이다. 마쓰나가 = are null and void 는 법률적 용어인데, 일측은 현재 효력이 없다는 것이며 불법으로 체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 전문위원 = are null and void 라 하더라도 마쓰나가 과장이 말한 해석대로 가능한 것 아닌가. 마쓰나가 = 그렇게 안된다. 최 전문위원 = 한국측은 `당초부터'를 삭제함으로써 일측의 입장도 고려했다. 마쓰나가 = 동 용어가 중립적인 표현인 지 여부가 문제이며, 중립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명기되지 않는한 are null and void 라는 어구 본래의 해석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 전문위원 = 한국측 표현은 시점에 별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돼 있다. 일측안처럼 have no effects as between 운운하는 것은 곤란하다. 단순히 have no effects 라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무효라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마쓰나가 = 일본측은 처음 이 조항이 전혀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다. 기본조약에 이런 규정을 두지 않고, 한국측은 처음부터 무효라 설명하고 일본측은 현재 무효라 설명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한국측이 정치적 이유로 필요하다고 주장해 넣게 된거다. 히로세 대표 = 국회에 설명할 자신이 없다. ◇ 기본관계위 11차 회의록(65.2.10) - 마쓰나가 = 제6조는 전 조약 또는 협정의 무효규정인데 are null and void 라는 표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락할 수 없다는 게 일측 입장이므로 have no effect 대신 have become null and void 라고 했다. 이 수석 = have been null and void 라고 하면 어떤가 마쓰나가 = null and void 는 `당초부터'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부내에서 null and void 라고 하면 have become 이라 하더라도 소급효과가 있다고 해 반대하는 의견이 강했다. 일어로 직역하면 무효가 되었다 인데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시 무효가 되었다고 하나 무효가 된 사실 자체는 소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국회에서 있으면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후 무효가 되었다고 설명할 생각이다. are 와 have been 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보며 are를 수용할 수 없는 바와 같이 have been 도 수용하기 곤란하다. ◇ 수석대표→외무부장관(65.2.11.제목없음.긴급서신) - 일측 초안 제6조의 have become null and void는 일측이 아측 입장을 받아들인 최종안이라고 하고 있는 바 아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잠정적으로 have been null and void를 시사한 바 있으나 일측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음. null and void라는 문구가 법률적으로 소급해 무효화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상 최종단계에서 타 문제와 교환해 일측안을 수락하여 가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회시바람. ◇ 기본관계 문제에 관한 훈령(날짜없음) - 구조약 무효확인 조항에 관하여는 are null and void 라는 것이 아측의 최종입장이며 이의 관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 바람. ◇ 기본관계위 12차 회의록(65.2.12) -이 수석 = have become null and void 를 일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 히로세 = "무효가 되었다"가 될 것이다. 이 수석 = 무효가 되었다고 하면 전에 유효한 것이 무효가 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곤란하다. 히로세 = 국회에서 공격받으면 일본 정부로서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 null and void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한 since.. 라고해 제한하는 어구가 있어야 하지만 한국측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have become null and void 라고만 한 것이니 일측의 입장도 이해하기 바란다. ◇ 기본관계위 13차 회의록(65.2.15) - 마쓰나가 = 일측안 제6조의 null and void 조항에 관해서는 have become 이든지 have no effect 든지 좋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 = 양측이 만족스러운 표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 주일대사관→외무부(긴급.65.2.20) - 기본관계 조약에 관한 완전합의 보고. - 구조약의 무효확인 조항을 are already null and void로 함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