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토지비용은 아니고 등기비용 입니다.
혹시 등기 비용 살펴 보셨나요?
저는 최근에 등기를 마쳤는데, 법무사가 장난친 것을 발견하고 항의해서 해당 비용을 돌려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직원도 똑 같은 경우를 당해서 거의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항의를 해서 비용을 돌려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좀 안다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일부 악덕 법무사들이 괘씸해서 이 글을 올리니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우선 등기 권리증과 같이 보관하고 있을 등기 관련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법무사가 준 영수증에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할인 매도 영수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양심적인 법무사에게 의뢰했으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3) 법무사에게서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채권 매도 할인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법무사가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에 해당 금액이 얼마 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그 다음에 여러 분이 부담했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소요 되는 비용은 '주택 기준시가 (비록 취득세와 등록세는 실 거래 가격으로 하더라도 채권 매입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일정 비율 (서울의 경우 2.1%) * 할인율 (대략 10.5% 정도)' 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민은행 아무 지점이나 가서 국민 주택 채권 매도 영수증 재발행을 요구하시면 그 자리에서 아무런 수수료 없이 발행해 줍니다.
5) 만약 법무사가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에 있는 채권 할인 금액과 여러분이 직접 계산한 혹은 국민은행에서 재발행한 영수증 상의 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도 악덕 법무사에게 당한 것입니다.
6) 만약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해당 금액의 상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험이나 인터넷에서 본 다른 분들의 글을 보면 조용히 돌려 준다고 합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간판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일반이에게 다소 복잡한 법을 안다고, 워낙 큰 돈이 오가는 거래에서 등기 비용 중 채권 할인 부분에 별 신경을 안쓴다고 해서 이런 부도덕한 짓을 하는 일 부 법무사의 행태가 무척 괘씸해서 이 글을 올리니, 다만 한분에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은 펌글입니다.
우리 법무사는 채권 할인액이 13%라고 하네요. 성산마을이구요.
아직 국민은행에 확인은 안해봤는데 요즘 혹시 얼마나 하나요.
정보 공유차 다른 분들은 몇% 인지요.
리플 부탁 드립니다.
전 성산 마을 입니다.
또 다른 등기비용 펌글
채권매입액은 국민은행 사이트에서도 제공하고있습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국민주택채권->제1종 국민주택채권->
채권매입고객서비스->채권매입금액조회(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할인율은 그 아래쪽 채권할인(수익)율 조회에서 나오는
매도단가를 가지고 할인율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도움말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만약 2006/01/02에 채권할인을 하셨다고 가정했을때
수익율은 5.70%이므로 할인율은 12.54%, 은행수수료0.3%포함하면 12.84%
매입액 7,020,000 원이므로
할인액은 901,368 원 입니다.
>***님의 글 >>>>>>>>>>>>>>>>>>>>>
매입율과 할인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도 '06년 1월쯤 구입한 조합원 분양권이 있는데
혹시나 하고 계산해 보니
한 50만원쯤 더 계산된 듯 싶은데요.
이제와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님의 글 >>>>>>>>>>>>>>>>>>>>>
그날 채권할인율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리고 법무사 비용에서 채권할인액은 보통 실제 비용보다 약간 많게 책정되는게 관행입니다.
채권할인액에서 주로 수입이 난다고 하더군요.
법무사 보수액, 공과금, 인지 등은 거의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이 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채권할인액을 오늘자로 계산해보면...
※ 2007/01/29 매입율 26/1000 할인율 10.79% 적용 (은행수수료 0.3% 포함)
매입액 7,020,000 원
할인액 757,458 원 입니다.
물론 할인율도 많이 틀릴테고 매입율도 변경이 있었는지 알수 없어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입율 범위가 2억6천~6억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꽤 높은 등급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현재 최고 매입율은 6억이상 31/1000 입니다.)
2배정도 차이나니 너무 과다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참고하세요.
>>>***의 글 >>>>>>>>>>>>>>>>>>>>>
수고 많습니다.
'06년1월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법무사 청구비용이 맞는지(특히 채권할인액) 고수님께 검정 부탁드립니다.
ㅇ 아파트 내역
- 지역 : 서울시 송파구 **동
- 평수 : 33평형
- 매매금액 : 4억7천만원
- 아파트기준시가 : 2억7천만원 ('05년 기준,국세청 홈피에서 확인)
ㅇ 법무사가 청구한 비용 : 총 7,830,000원
- 보수액 : 총 424,000원(수수료 60,000원, 누진 364,000원) + 부가세 42,400원
- 공과금 : 총 7,363,600원(등록세 4,700,000원, 교육세및농특세 940,000원,
인지 150,000원,제출표제출증지 12,000원,채권할인금액 1,406,600원,
서류 25,000원,등록세신고 25,000원,원인증서작성 25,000원,
교통비 30,000원, 일당 50,000원)
첫댓글 본문내용 중 "※ 2007/01/29 매입율 26/1000 할인율 10.79% 적용 (은행수수료 0.3% 포함) 매입액 7,020,000 원 할인액 757,458 원 입니다." => 매입율이 많아야 18/1000 입니다. 할인율은 매일 달라지므로 약 10~12%정도(수수료포함) 되지요..할인율에서 남겨먹는 것이 아니라, 매입율에서 남겨먹는군요...저는 동백 건물등기할때 직접 채권 할인 해서 법무사에게 번호만 알려주었습니다....
법무사에게 채권구입액을 알려달라고해서 은행에가서 직접 할인후 영수증을 법무사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은행에 채권창구 따로 있어서 기다릴필요도 없이 5분이면 끝납니다. 등록세도 등기권리증 가지고 구청에 가서 직접수납하고 영수증 보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