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은 통지효과가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알리셔야 합니다. |
□해당 보험상품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게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
* 흔한 민원유형중 하나 ☞ 평소 친분이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얘기하면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하여 계약해지후 뒤늦게 민원을 제기
◦따라서 직무 변경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우편이나 전화등을 이용하여 직접 해당사실을알려야함
대법원도 보험모집인은 통지수령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 대상 사실을 알았다하더라도 보험사가 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2006다19672) |
보영소 |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의 지위 및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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