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부모가정(가족) 자격 조건과 혜택 지원내용
안녕하세요 김세연 과장 입니다.
부자가족,모자가족 또는 조손가족의 경우 생계 유지 하기가 힘든 가정이 많이 힘들거라 생각 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빠듯하고 특히나 자녀의 교육비 부분 자녀가 대학을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 마련 부담이 클텐데요..
이러한 한부모가정(가족)을 위한 복지나 건강한 문화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게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선 2014년 한부모가정(가족)의 자격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와 부모중 한쪽 부모로만 이루어진 가족이여야 하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 하는 경우 포함 됩니다.
2.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했거나 배우자가 대법원읜 판례에 따른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버린 경우.
3. 정신적 장애 또는 신체적 장애로 근로소득을 할수 없는 배우자를 가진자
4. 배우자의 군복무로 부양을 받을수 없는 사람.
5. 배우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
6. 자녀가 18세 미만이여야 하며 대학을 들어간 경우(취학중인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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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부모가정(가족) 자격 조건과 혜택 지원내용
그리고 가구규모에 따른 법적 저소득인정액의 기준은 최저생계비가 13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보호가구 인원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저소득 인정금액 |
1,335,642 |
1,727,853 |
2,120,066 |
2,512,279 |
2,904,490 |
자녀의 근로소득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부모가정을 위한 규제나 혜택이 더 완화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격조건 안에 들어도 최저생계비가 1원이라도 넘으면 혜택을 못 받으니...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닐까 생각 듭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부자가족이나 모자가족 또는 조손가족의 보호가구는
복지공공포털사이트에서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이니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해요~
감사~
정보 얻고가요 감사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감솨~*
좋은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