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쯤 사업의 어려움으로 산와머니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았었습니다
2012년 초부터 결국 사업을 접기 시작하여 연체를 하고 380만원정도를 갚지 못해 신용정보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후
여기저기 채무로 인해 사업은 폐업을 했고 모든 통장 압류빛 등등으로 거의그렇게 생활을 햇습니다
이 채무 도한 신경쓰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대한채권이란곳에서 지급명령 소송이 들어왓습니다
산와머니 380에 대하여 총 1,500,000원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산와머니에서 와이케이대부란곳에 채권을 팔았고 와이케이대부 에서 2017년 9월에 양도 받았다는 겁니다.
<와이케이 대부란곳을 알지도 못하며 그곳에서 2017년 9월 채권을 양도 받앗다고 하는데, 이미 산와머니의 2012년6월에 산와머니에서 와이케이대부로 채권을 팔았다면 2017년9월은 소멸시효가 끝난것이다.>
라고 전 이의 신청을 했고, 소송은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후 얼마전 다시 대한채권 이란곳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2017년 채권양도 사실통보 원금 380만원 이자협의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17년 와이케이대부 채권이라 소멸시효가 완성 된게 아니라는 겁니다.
와이케이대부에서 2017년 에 지급명령을 했었던걸 양도 받은거라고 합니다.
산와머니에서도 와이케이대부 에서도 지급명령 한것도 몰랐습니다.
폐문부재 송달 이었던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첫댓글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는
실질송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의가능합니다
추심도 집행정지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것이오니 법원민원실 가시어 이의와 정지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