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내용이 너무 긴편이라 -_-; 전화상으로 말씀드릴려고 그런건데
휴우~~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번호를 바꿨는데도 연락이 온다는건 주변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쯤은 대충 눈치채셨을테고 이경우는 2가지로 대응할수 있습니다.
일단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하던지
아님 성폭력 범죄처벌을 할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관계로..
일단 주변에서도 얼쩡거리는 느낌이 있는지 아님 수상한 사람을 자주 목격했는지
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이점은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구요..
그게 아니라 전화상으로 온다면..
일단 녹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화로 녹음을 하는게 가장 중요하구요
음란한 내용을 필히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해당업체 (SK LG KTF) 건 본사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본인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고 통화내역을 뽑으시면
발신 번호 표시 제한을 했다고 해도 통화내역에는 그 사람 번호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부분도 문제가 되는게
공중전화라던가.. 아님 다른 전화로 했다면 더이상 추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해서.. 경찰에 의뢰를 하는게 좋구요
성폭력 대응팀이 다 있을 겁니다.
세세히 자세히 생각을 정리해서 언제부터 시작 되었고 언제까지 피해를 당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정신과에서도 약간의 상담과 더불어
진단서를 마련해서 첨부하는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 경우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몰라서
두가지 경우로 말하겠습니다.
스토킹이라고 할때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신체적 접근은 100m 까지 접근을 할수 없고
그외의 음란전화 같은 경우도 할수가 없습니다.
어길 경우 체포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는데 구류정도로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약하죠? (하지만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것도 점차 나아지는걸로 아는데
현재 어떻게 바뀐지 잘 모르겠네요)
두번째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
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
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방법이 있는데요 대부분 벌금형이지만 약간의 피해보상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아무튼 이정도 구요 더 궁금한게 있으면 물어 보시구요
아무튼 지금부터 모든 통화에 대해 녹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에고 -_-;; 힘들어 ㅠㅠ
첫댓글 이렇게 귀찮으실텐데 자세히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