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문제 틀렸는데..
사법경찰관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사관이 검찰수사관을 말하는 겁니까?
저는 경찰에 따로 수사관이란 계급이 있는줄 알았더니
경찰에는 수사관이란 계급은 없네요..
근데 196조 3항은 기타로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검찰수사관 마약수사관이 이런 예라고 하네요..
먼소린지 참...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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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관련 질문
검찰수사관이 사법경찰관입니까?
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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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05 02:5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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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금은 6급 이하 검찰공무원의 대외직명이 검찰수사관으로 바꼈고, 조문상의 수사관은 예전의 검찰수사관(5급)을 말하는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론 사법경찰관리는 순경 경장 경사 경위~~~경찰공무원을 말하는것이며 검찰수사관은 사법경찰관이 아니죠...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흉내만 내는것이지요..지금 대외적으로 윗분의 말씀처럼...검찰수사관으로 바뀐것입니다..
더욱이나 사법경찰관은 경위부터 시작되는데....경위는 공무원 급수로도 7급이상입니다...그러니 당연히 검찰사무직 9급은 사법경찰관이 될수는 더더욱 없겠죠....
사법경찰리죠...경사,경장,순경..검찰 9급도 사법경찰리구요..
검찰청법에서는 검찰주사(6급), 검찰주사보(7급)는 사법경찰관으로, 검찰서기(8급), 검찰서기보(9급)은 사법경찰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소송법상 수사관이란 포괄적으로 보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타법률에 규정한 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