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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수험관련 질문 검찰수사관이 사법경찰관입니까?
박명숙 추천 0 조회 2,179 06.04.05 02:5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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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4.05 06:23

    첫댓글 지금은 6급 이하 검찰공무원의 대외직명이 검찰수사관으로 바꼈고, 조문상의 수사관은 예전의 검찰수사관(5급)을 말하는 거 같아요~

  • 06.04.05 15:22

    제가 알기론 사법경찰관리는 순경 경장 경사 경위~~~경찰공무원을 말하는것이며 검찰수사관은 사법경찰관이 아니죠...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흉내만 내는것이지요..지금 대외적으로 윗분의 말씀처럼...검찰수사관으로 바뀐것입니다..

  • 06.04.05 15:25

    더욱이나 사법경찰관은 경위부터 시작되는데....경위는 공무원 급수로도 7급이상입니다...그러니 당연히 검찰사무직 9급은 사법경찰관이 될수는 더더욱 없겠죠....

  • 06.04.05 15:42

    사법경찰리죠...경사,경장,순경..검찰 9급도 사법경찰리구요..

  • 06.04.05 17:45

    검찰청법에서는 검찰주사(6급), 검찰주사보(7급)는 사법경찰관으로, 검찰서기(8급), 검찰서기보(9급)은 사법경찰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소송법상 수사관이란 포괄적으로 보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타법률에 규정한 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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