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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사이트 공지사항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확대관련 Q&A 가 추가 되어 공유합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확대관련, Q&A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검출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Real-time Reverse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에 한해 인정함.
2. “PCR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ㅇ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PCR음성확인서”
* (예시) ‘21.1.10. 10:00시 출발 시 ’21.1.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3. A국 → B국 → 한국 도착 시, A국과 B국 중 어느 국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
ㅇ A국 출발, B국에 입국하지 않고 환승하는 경우 A국에서 발급 필요
ㅇ A국 출발, B국에 입국한 후 다시 한국으로 출발하였을 경우 B국에서 발급 필요
4.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PCR 음성확인서”제출 불요
5.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국립검역소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검사결과에는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6.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ㅇ 외국인의 경우, 국내 입국이 불허됨(전 세계 공통)
7. 영유아 경우에도“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영유아*도 제출 의무 대상이나, 미제출 가능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ㅇ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ca-toronto-ko/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