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독도 일반현황 |
□ 행정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101필지)
□ 구성 및 면적
○ 동도,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총면적 187,554㎡)
구 분 |
면 적 |
높이 (둘레) |
주요시설(별첨 참조) |
동도(東島) |
73,297㎡ |
98.6m (2.8㎞) |
ㆍ접안시설 500톤급 1선석 ㆍ독도등대 1개소 ㆍ독도경비대 숙소 1동(약 101평) |
서도(西島) |
88,740㎡ |
168.5m (2.6㎞) |
ㆍ어업인 숙소 1동(36평) ㆍ선가장 1개소 |
※ 기타 부속도서(89개) : 25,517㎡
※ 공시지가 : 848,247,923원('08 기준)
□ 법적지위
○「국유재산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관리청 : 국토해양부)
○「문화재보호법」제6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 '82.11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한 “특정도서”
※ '00. 9. 환경부 고시로 지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90.8 건설부 고시로 지정
□ 독도관련 관계부처의 임무와 역할
관 계 부 처 |
임 무 와 역 할 |
국토해양부 |
o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도의 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개발관련 종합계획 수립 o 독도 안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운용 - 독도접안시설, 어업인숙소 및 유인등대 등 |
외교통상부 |
o 독도 문제에 대한 외교전략 방안 수립 o 일본의 주장에 대한 국제법적․역사적 대응논리 개발 o 독도영유권에 대한 대내외 홍보 |
환경부 |
o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독도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
문화재청 |
o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독도의 보존․관리대책 마련 o 독도 입도제도 운영 |
경상북도(울릉군) |
o 독도 입도 신고업무 시행 o 독도 및 독도주변해역 관리․보존업무 수행 |
경북경찰청 |
o 독도 경비대 운용 |
해양경찰청 |
o 독도 입도 여객선 호송 및 독도 주변해역 해상 경비 |
동북아역사재단 |
o 독도관련 역사 및 국제법 연구 |
□ 지리적 여건
○ 북위 : 37도 14분 26.8초, 동경 : 131도 52분 10.4초
○ 울릉도 동남향 87.4㎞에 위치(일본 오끼섬 북서향 157.5㎞)
<독도기점 주요지점 간의 거리>
주요항 |
울릉도 |
동해 |
죽변 |
포항 |
부산 |
오끼섬 |
거리(㎞) |
87.4 |
243.8 |
216.8 |
258.3 |
348.4 |
157.5 |
□ 자연현황
형 성 |
460만년전∼250만년전에 화산분출로 형성 ※ 울릉도: 250만~1만년전, 제주도: 120만~1만년전 |
구 성 |
동도, 서도, 기타 부속도서 |
환 경 |
가파른 절벽과 암초로 형성 |
지 질 |
현무암, 조면암류, 응회암류 |
물 |
서도의 물골, 급수, 담수시설 |
식 물 |
섬괴불나무, 해송, 왕거미풀 등 |
수산동식물 |
오징어, 전복, 소라, 해삼, 문어, 미역 등 |
조 류 |
괭이갈매기, 슴새, 바다제비 번식지 |
□ 기후현황
○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12℃이며 1월 평균 1℃, 8월 평균 23℃로 비교적 온난
○ 안개가 잦고 연중 흐린 날이 160일 이상, 강우일수는 150일
○ 연평균 강수량은 약 1,240mm, 겨울철 강수는 대부분 적설의 형태
○ 서도의 동북쪽 해안에 있는 약5미터 높이 동굴에서 용출수(물골) 발견(1일 1,000리터)
□ 거주현황
○ ‘08.7월 현재, 독도경비대 37명과 등대관리원 3명이 근무
- 독도경비대 : 경찰관 3명(경위 1, 경장 2), 전경 34명(2개월 근무후 교대)
- 등대관리원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3명 근무(1개월 근무 후 교대)
○ 주민은 '65.3월 울릉도 주민인 고 최종덕씨가 최초로 거주를 시작, 현재 김성도씨 부부 등 3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어업인 숙소에서 거주
- 김성도(68세) 및 처(妻) 김신열(70세), 동거인 편부경(53세, 시인)
○ 1999년 일본인 호적등재 보도 이후 ‘범국민 독도 호적 옮기기 운동’이 전개되어 613세대 2,015명이 호적에 등재(’07.12월말 기준)
□ 입도현황
○ ‘05.3월 독도를 공개제한지역에서 해제하고 입도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단, 서도는 공개제한 유지), 1일 입도인원을 400명으로 제한함
○ 관광객의 증가로 '07.2.22부터 1일 입도인원을 1,880명으로 확대
- 이에 따라 입도관광객 수가 대폭 증가하여 ‘07년도에 100,131명이 독도를 방문
□ 해양수산자원 현황
○ 총 137종(어류 104종, 무척추동물 해조류 등 33종)의 수산자원 서식
- 주요수산물 : 오징어, 꽁치, 임연수어, 전복, 소라, 홍합, 해조류 등
○ 독도 주변해역은 1건의 마을어업과 3건의 협동양식어업권이 설정
-수산물 생산량은 18,205㎏으로 울릉군의 동일어업 전체 생산실적의 30%를 점유
○독도로부터 남서쪽 약 90km 떨어진 울릉분지에서 미래에너지 자원인 메탄수화물(Gas-Hydrate)로 추정되는 퇴적층을 발견(‘97~’01)
□ 독도 경비 변천사
○ 육상경비
- 1953. 4 독도의용수비대 창설(대장 홍순칠 등 33명)
- 1956. 12 울릉경찰서 독도경비임무 인수(경찰관)
- 1984. 7 제318 전투경찰대 창설(독도경비대)
- 1996. 6 울릉경비대 창설(독도경비대 통합)
○ 해상경비
- 1946. 6 해방병단 조선해안경비대 경비
- 1952. 1 “평화선” 선포, 해군경비
- 1954. 1 해양경찰 “평화선” 경비
- 1973. 7 해군경비함 독도상주 배치 경비
- 1996. 2 해경함정 500톤급 이상 독도 상주배치 경비
- 2002. 3 해경 경비구난함 5000톤급(삼봉호) 배치
<별첨>
독도의 시설물 현황(‘08.7)
|
시 설 명 |
수 량 및 기 능 |
비 고 |
동 도
|
o 주접안시설 |
-안벽 1개소(500톤급 1척 접안) |
o해양수산부 건설('97.11.) |
o 독도등대 |
- 1개소(광원거리:25마일) ․ '54. 8월 최초 설치 ․ '98.12. 시설보강 및 유인화 |
o등대원 6명(3명씩 2교대 근무)
| |
o 등 반 로 |
- 796m(폭 0.8~1m) |
| |
|
o 케이블카 |
- 화물운반용 1기(300m) (동키바위~막사앞) |
|
|
o 경비대 숙소 |
- 1동 (내무반 75.6평, 체력단련실 25.7평) |
o ’97. 8.11. 증축(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 37명 근무) |
|
o 급수시설 |
- 정수기 1기(1일/1,500ℓ 생산) - 해수 및 담수 저장탱크(5개) - 정수기 1기(1일/27톤 생산) |
o 96.12.6 완공
o 07.6.30(두산중공업 기증) |
|
o 식품저장시설 |
- 저장창고 1동(11평) |
o ’97.7.9. 준공(울릉군) |
|
o 발 전 실 |
- 1동(25평) |
o ’98.7.28. 설치(울릉군) |
|
o 헬 기 장 |
- 1개소(121평) |
|
|
o 통신 시설 o 위성안테나
o DGPS 감시국 o TV 카메라
o 이동전화 기지국 |
- 통신탑 2개소 - 2기․인터넷위성기지국 시설
- GPS 수신기 및 수신안테나 - TV 방송용 파노라마 카메라 및 중계기, 안테나 등 1식 - SKT, KTF 기지국 각 1식 |
o 문화재청에서 시설물 설치 허가(‘00.6.13) o ‘06.12.27. 준공 o ‘05. 5.31. 준공
o ‘06. 8.10.준공 |
서 도
|
o 선가장
|
- 1개소
|
o 울릉군 조성('03. 7.) - 해양수산부 보조금 지급 |
o 어업인 숙소 |
- 1동(36평) |
o 해양수산부 건립('97.11.) | |
|
o 등 반 로 |
- 550m(폭 0.6~0.8m) |
|
|
o 간이기상측정기 |
- 3종(풍향, 풍속, 기압계) |
|
|
o 급수 시설 |
- 저장탱크:3,000ℓ - 용출수(물골):1,000ℓ/일 ․ 최고 2,000ℓ - 정수기 1기(1일/4톤 생산) |
o 음용․취사 : 35ℓ/1인 o 생활용수 포함시 : 180ℓ/1인
o 07. 6.30(두산중공업 기증) |
|
o 발 전 기 |
- 1대(10Kw) |
|
Ⅱ.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
1. 역사적 측면
□ 조선중기 이전
○ 고대부터 우리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다수의 문헌과 고지도가 존재
* 세종실록지리지(1432), 동국여지승람(1481),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팔도총도 등
-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는 울진현에 속한다”는 기록
○ 안용복은 일본 호끼슈(시마네현) 태수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음(1693, 1696)
□ 조선후기
○ 대한제국 정부 칙령 제41호로 울릉도, 석도(독도)에 대한 관할권 명시(1900.10.25)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울릉군청은 울릉전도와 석도․죽도를 관할
○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의 영토편입을 고시(1905.2.22)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우리의 영토이므로 부당한 편입이 되어 동 고시는 무효임
* 우리나라는 이 당시 이미 외교권을 강탈당한 상태이므로 외교적 항의를 하지 못함
□ 광복 이후
○ 이승만 정권시절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국무원 고시 제14호)으로 독도를 우리관할내로 명백히 포함시킴(1952.1.18)
○ 일본의 독도주변 도발에 맞서 울릉도 주민 홍순칠 등이 독도 의용수비대 활동을 전개(1953.4.20~56.12.25)
○ 현재 EEZ 경계에 대하여 우리는 독도와 오끼의 중간선을 주장
2. 국제법적 측면
□ 섬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권한
○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섬(Island)은 독자적인 EEZ 등 설정 권한이 있으나,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s)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지 못함
《 유엔 해양법 제121조 》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
□ 독도에 대한 판단
○ 우리는 독도가 유엔해양법 제121조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삼아 독도와 오끼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주장
□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국제법적 근거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에 울릉군청은 울릉전도와 석도․죽도를 관할
- 우리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울릉군 소속임을 천명
○ 일본의 시네마현 고시 제40호(1905)에 의한 독도 편입 관련
-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우리의 영토이므로 부당한 편입이 되어 동 고시는 국제법적으로 무효라고 봄
○ 연합군 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1946.1)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반환대상으로 명시
- 일본은 위 지령이 영토의 최종 귀속결정이 아니며,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의 발효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
* 대일평화조약 제2조 반환도서(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열거조항에 불과하므로 일본주장은 억지
Ⅲ. 독도지속가능이용계획(요약) |
□ 배경
○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독도의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06.5)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 수립
* ‘06, ’07년에 이어 ’08년도 시행계획 수립․추진
□ 기본목표
○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 주요내용
▶ 5개 분야 14개 사업(신규+계속)에 84억원 투자 예정 |
○ ‘08년 신규사업 : 3개 사업
- 독도관리 현장사무소 설치, 독도 바다사자 복원사업, 서도 동굴 파도충격 완화시설
○ ‘06년 이후 계속사업 : 11개 사업
- 독도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 어업인 숙소 유지․관리, 독도박물관 운영지원 등
* 종료사업(9개 사업) : 동도 지반안정성 조사, 낙석우려지역 보강, 탐방로 정비 등
별첨 : ‘08년 사업추진 과제
별첨 |
‘08 사업추진과제(14개 과제)
(단위:백만원)
세부추진과제 |
시행사업 주체 |
사업비 |
투자계획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계 |
|
41,926 |
3,072 |
8,716 |
8,409 |
7,165 |
14,564 |
1. 독도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 |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 |
505 |
147 |
71 |
71 |
80 |
136 |
2. 해양생태계, 해수․지질등자연환경 조사 및 장․단기 모니터링 |
국토해양부 (해양연구원) |
6,600 |
950 |
950 |
1,300 |
1,600 |
1,800 |
3. 독도 바다사자(강치) 복원사업 |
환경부 (경북도) |
10,000 |
- |
- |
100 |
1,000 |
8,900 |
4. 어업실태 및 수산자원조사 |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
1,700 |
300 |
300 |
300 |
400 |
400 |
5. 어패류 방류 및 인공어초 조성 |
경상북도 (울릉군) |
2,220 |
375 |
428 |
497 |
460 |
460 |
6. 어업인 숙소유지․관리 |
국토해양부 (경북도) |
263 |
- |
47 |
72 |
72 |
72 |
7. 서도 동굴 파도충격 완화 시설물 설치 실시설계 |
국토해양부 (항만건설기술과) |
256 |
- |
- |
256 |
- |
- |
8. 서도 콘크리트 계단 정비 |
문화재청 (울릉군) |
650 |
- |
350 |
300 |
- |
- |
9. 쓰레기 수거 및 처리 |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
1,200 |
- |
500 |
600 |
- |
100 |
10. 독도관련 지속가능한 이용 D/B 구축 |
국토해양부 (한국해양연구원) |
1,500 |
200 |
200 |
200 |
400 |
500 |
11. 독도홍보책자발간, 학술심포지엄 개최 |
국토해양부,환경부, 문화재청 |
1,280 |
100 |
220 |
320 |
320 |
320 |
12. 독도관리선 건조 |
국토해양부 (경북도) |
9,752 |
- |
4,650 |
3,350 |
876 |
876 |
13. 독도박물관 운영지원 |
국토해양부 (경북도) |
5,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4. 독도관리 현장사무소 설치 |
국토해양부 (경북도) |
1,000 |
- |
- |
43 |
957 |
- |
첫댓글 독도가 일본과 더 가까운가![?](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
그렇지 않고서야 왜 저리 주장할까![?](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
궁금했었어요. 87.4 : 157.5 라면..국제 해양법엔 거리와는 무관한가![?](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
했더니 암석으로 만드는 이유가 또 경제수역때문이군요. 궁금증은 해결되었고. 힘센 놈을 이길 방법을 다함께 찾아 내어야 겠네요. 독도에다 무주공산의 headquater를 세워요![?](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64.gif)
에효~~~ 초대 headquater master님는 푸른강님이...
시켜 주시면 Why not![?](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9.gif)
![ㅋ](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5.gif)
![ㅋ](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5.gif)
![ㅋ](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5.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