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2009년 원비* 0세 -386,000 (353,000 아동별지원) 1세 -339,000 (170,000 " ) 2세 -280,000 (113,000 " ) 3세 -192,000 4.5세-173,000
Ⅰ. 2009년 보육예산(안) 1. 예산규모 ㅇ ’09년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예산(안)의 총규모는 ’08년 대비 2,764억원(20%) 증가한 1조 6,942억원 (단위: 억원, %)
2. 2009년도 보육예산(안) 편성방향 □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지원 체계 개선 ㅇ 보육료 지원단가 ’08년 대비 3.7% 인상 ㅇ 차등보육료의 무상 보육 지원 대상을 차상위 이하에서 소득하위 50%로 확대 (’09. 7월부터 시행) ㅇ 영아기본보조금을 차등보육료에 통합하여 부모에게 지원 □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ㅇ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ㅇ 차상위 이하 가구의 만0~1세아에게 월 10만원 지원 (’09. 7월부터 시행) □ 보육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 ㅇ 국공립, 영아․장애아전담 시설 등 종사자인건비 단가 3% 인상 ㅇ 보수교육, 휴가 등으로 보육교사의 일시적 결원 발생시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280명) □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i-사랑카드 도입 ㅇ 보육료 지원방식을 i-사랑카드로 전산화하여 부모의 편리성 제고 및 시설 및 지자체의 행정부담 경감 (’09. 7월부터 시행) <참고> 2009년 사업별 보육예산(안) (단위: 백만원, %)
Ⅱ. 사업별 주요 내용
보육돌봄서비스(종사자인건비) : 299,383백만원 ⇒ 324,673백만원 * 지원비율 : 영아 80%, 유아 30%, 취사부 100% (현행유지) * 지원단가 : ’08년 지원 단가에 3% 물가인상율 반영 ․원장 : 27,350천원/ 보육교사 19,648천원/ 취사부 14,957천원 * 차등보조율 적용 : 서울 10%, 20%, 30%, 지방 40%, 50%, 60% ① 국공립,법인시설 지원 : 187,614백만원 ⇒ 206,354백만원 - 지원인원 34,200명→35,710명(증 1,510명) ② 영아전담시설 지원: 46,910백만원 ⇒ 49,024백만원 - 지원인원 5,982명(현행유지) ③ 장애아전담시설 지원: 20,190백만원 ⇒ 21,195백만원 - 지원인원 2,423→ 2,483명(증 60명) ④ 방과후 시설 보육교사 : 446백만원 ⇒ 451백만원 - 지원인원 : 100명 (현행유지) ⑤ 시간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 34,649백만원 ⇒ 36,105백만원 - 지원인원 : 5,000명 (현행유지) ⑥ 장애아통합시설 보육교사: 9,574백만원 ⇒ 9,747백만원 - 지원인원 : 1,350명 (현행유지) ⑦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1,797,260천원 (281명) - 지원인원 : 281명 (신규)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시 대체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각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 인력을 관리
◦ 민간영아기본보조금을 차등보육료와 통합하여 지원 ◦ 지원단가 : ’08년 대비 3.7% 인상 ◦ 차등보조율 적용 : 서울 10%, 20%, 30%, 지방 40%, 50%, 60% 차등보육료지원 : 603,132백만원 ⇒1,013,586백만원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수준이하까지 지원 ․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차상위→소득하위 50% 까지 - 지원아동 : 621천명 ⇒ 739천명(증 118천명) - 상․하반기 분리 지원 ․상반기 : 기존 5층 지원체계(1-2층 100%, 3층 80%, 4층 60%, 5층 30% 지원) ․하반기 : 무상보육지원대상 확대(1·2층 → 소득하위50%)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125,512백만원 ⇒135,600백만원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수준이하까지 지원 - 지원아동 : 130천명 ⇒ 136천명 (증 6천명) - 지원단가 : 167천원 ⇒ 172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31,281백만원 ⇒ 49,040백만원 - 지원아동 : 14천명→16천명(증 2천명) - 지원단가 : 372천원 ⇒ 386천원(미지원시설은 739천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47,926백만원 ⇒7,926백만원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수준이하까지 지원 - 지원아동 : 70천명 ⇒ 100천명 - 지원단가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의 50%(현행유지)
◦ 국고보조비율 : 50% (현행유지) ◦ ’08년 세부사업인 ‘보육시설 확충사업’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과 ’09년 신규사업인 ‘장애아보육환경개선’을 ’09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세부사업)’으로 통합 ◦ 사업추진절차 개선 -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현지점검⇒ 전년도에 대상자 선정 및 현지점검 실시(11월~12월 현지점검예정) ※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개축 사업대상자 별첨 보육시설 확충 : 15,534백만원 ⇒ 13,198백만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 9,910백만원 ⇒ 7,532백만원 - 지원단가 : ㎡당 1,201,300원 (현행유지)/ 개소당(330㎡) 396백만원(지방비 포함) - 지원개소 : 50개소 ⇒ 38개소 (감 12개소)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 714백만원 ⇒ 476백만원 - 지원단가 : ㎡당 1,201,300원 (현행유지)/ 개소당(396㎡) 476백만원 - 지원개소 : 3개소 ⇒ 2개소 (감 1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 950백만원 ⇒ 1,050백만원 - 지원단가 : 공동주택 50백만원/개소 - 지원개소 : 38개소 ⇒ 42개소 (증 4개소) 기자재 구입비 : 3,960백만원 ⇒ 4,140백만원 - 지원단가 : 장애아전담신축 80백만원, 신축 60백만원, 이전․대체신축 30백만원, 매입 20백만원, 공동주택 40백만원 - 지원개소 : 150개소 ⇒ 159개소 (증 9개소) ․신축 100개소, 매입 4개소, 공동주택 55개소 보육시설 환경개선 : 8,505백만원 ⇒ 7,657백만원 증개축 : 2,480백만원 ⇒ 2,430백만원 - 지원단가 : ㎡당 751,440원/ 개소당(132㎡ 기준) 99백만원 - 지원개소 : 50개소 ⇒ 49개소 (감 1개소) 개보수 : 5,775백만원 ⇒ 5,010백만원 - 지원단가 : 개소당 30,000천원 (현행유지) - 지원개소 : 385개소 ⇒ 334개소 (감 51개소) 장비비 : 250백만원 ⇒ 217백만원 - 지원단가 : 개소당 2,000천원 (현행유지) - 지원개소 : 250개소 ⇒ 217개소 (감 33개소) 장애아보육환경개선 : 292백만원(신규) 개보수 - 지원단가 : 개소당 30,000천원 - 지원개소 : 15개소 장비비 - 지원단가 : 개소당 5,000천원 - 지원개소 : 27개소
보육사업관리 : 364백만원 ⇒ 1,153백만원 - 보육료지원대상자 금융조회 우편통보 비용 589백만원 - 보육담당공무원 교육훈련 93백만원 등 중앙보육정보센터 운영 : 400백만원(현행유지)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 : 1,540백만원 ⇒ 1,640백만원 - 지원개소 : 16 → 17개소 - 지원단가 : 200백만원(현행유지) 시설장․보육교사 자격관리 : 665백만원(현행유지)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 1,314백만원(현행유지) - 차등보조율 적용 : 서울 10%, 20%, 30%, 지방 40%, 50%, 60%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 250백만원(현행유지) 한국보육시설 연합회 : 60백만원 (현행유지)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 800백만원 ⇒ 400백만원 - 소프트웨어개발 : 320백만원 - 헬프데스크 운영 : 80백만원 보육료지원체계 개선(전자바우처) : 7,556백만원(신규) - 전자바우처 시범지역 인센티브 제공 1,092백만원 등 보육실태조사 : 1,000백만원 - 5년마다 전국 차원의 보육실태 조사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 910백만원(신규) - 농어촌 등 영유아의 숫자가 적어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보육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보육시설 평가인증 운영비 : 3,560백만원 ⇒ 3,401백만원 ◦ ‘08년도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대한 ’09년도 예산집행 소요분 및 ‘09년도 인증참여 시설에 대한 예산 집행소요분 - 평가인증 실시 대상 9천개소 ⇒ 10천개소 (증 1천개소)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 사업종료
◦ 차등보조율 적용 : 서울 10%, 20%, 30%, 지방 40%, 50%, 60% 교재교구비 : 10,153백만원(현행 유지) - 지원대상 : 민간시설 (현행유지) - 지원단가 : 연 100만원 (현행유지) - 지원개소 : 21,479개소 차량운영비 : 4,211백만원 ⇒ 4,940백만원 - 지원대상 : 3,421개소 → 4,021개소 (증 600개소) - 지원단가 : 200천원 (현행유지)
◦ 차등보조율 적용 : 서울 10%, 20%, 30%, 지방 40%, 50%, 60%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32,390백만원(신규)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 시설 미이용 아동 만0~1세 - 지원단가 : 월 10만원 - ’09. 7월부터 시행 Ⅲ. 예산편성(안) □ 용어의 정의 ○ 세입․세출 : 1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 회계연도 : 보육시설의 회계연도 및 소속구분은 정부의 회계연도 운영 규정에 의한다. ○ 출납기한 : 1회계연도에 속하는 보육시설의 세입․세출예산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단, 지출원인행위는 당해연도 12월 31까지 해야 함)
□ 편성절차 ○ 사업목적별 예산안 편성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 → 구청 제출 → 승인․불승인 확정 통보 → 20일 이상 시설게시판 공고 ※ 40인미만 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생략 ※ 법인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 승인후 구청 제출
□ 업무추진비 및 급간식비 기준단가 ○ 업무추진비
※ 지출목적,일시,대상등 증빙서류 기재하여 사용용도 명확히 해야함. ※ 비공식적 섭외,접대,명절선물, 업무관련없는 내부직원격려 제한 ※ 시설장 개인의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 불가 ○ 급간식비 : 아동 1인당 일 1,500원(월 24일 급식기준) 이상 편성 ○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50만원 이하의 현금 지출은 137-기타운영비, 611-잡지출 목으로 한정 □ 제출서류 ○ 예산총칙(사업계획서) ○ 세입, 세출예산서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자료사본(해당시설)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 □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 예산편성은 표준보육 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하여 회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작성 ○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 예산과목을 바르게 적용하여야 함 ○ 2008년도 집행잔액은 2009년도 이월하여 세입으로 편성 ○ 예비비는 본 세출예산의 2%범위 내에서 편성 ○ 확정된 예산은 당해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이상 공고 ○ 2008년도 결산은 2009년 3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별도 통보) Ⅲ. 추진일정 ○ 예산안 편성 : 2008. 11. 30.한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보고(심의) : 2008. 12. 5.한 ○ 보육시설 예산안 구청 제출 : 2008. 12. 10.한 2009년도 보육시설 세입 예산편성 기준 □ 정부지원시설(공립․법인)
□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저소득층 보험료)
□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사업 ▷ 소득계층별, 연령별 정부인건비 지원시설 지원단가의 50%
□ 민간․가정보육시설
□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저소득층 보험료)
□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사업 ▷ 소득계층별, 연령별 정부인건비 지원시설 지원단가의 50%
2009년도 보육시설 세출 예산편성 기준 □ 인건비 ○ 정부지원시설은 2008년도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의 3% 인상 ○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시설장과 종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 결정
○ 4대보험은 개별법에 의한 요율에 맞게 산정 - 국민건강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4.48%(사용자 2.24%, 종사자2.24%) - 국민연금 : 표준소득월액 × 9%(사용자 4.5%, 종사자 4.5%) - 산재보험 : 임금총액 × 0.5%(사용자 부담) - 고용보험 : 사용자 부담(임금총액의 1,000분의 7) 종사자(임금총액의 1,000분의 4.5)
○ 지출목적,일시,대상등 증빙서류 기재하여 사용용도 명확히 해야함. ○ 비공식적 섭외,접대,명절선물, 업무관련없는 내부직원격려 제한 ○ 시설장 개인의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 불가 □ 기타운영비 ○ 월세 및 건물융자금은 보육료수입(111목,412목,413목)합의 10%이내 지출가능 ○ 차량구입비도 임대료 포함한 금액으로 보육료수입의 10%이내 지출 □ 급간식비 : 아동 1인당 일 1,500원(월 24일 급식기준) 이상의 비용지출 |
첫댓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끝에 부분쯤 보면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월40,000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