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확인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의학적 사유로 한정 |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수기명부 운영 금지 |
④ 마스크 착용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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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무알콜음료 섭취 시 예외 |
⑤ 음식섭취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 진행 ∘ (침방울 튀는 행위) 구호외치기, 구령 등 자제 ∘ (휴식) 고강도 운동(숨이 차오르는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