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으로부터 ‘재임용 부적합’ 통보를 받은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사를 지키기 위한 ‘사법개혁:국민의 눈 -나는 보고 있다’ 트위터가 개설됐다. 미디어 다음 토론방 아고라의 ‘개념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는 서명 운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판사들의 SNS 활동의 자유가 사법개혁 촉구 운동으로 확산되는 양산이다. 영화 ‘부러진 화살’도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분노의 민심에 불을 질렀다.
5일 개설된 트위터 ‘@people_eyeskorea’(사법개혁:국민의 눈 -나는 보고있다)는 “최시중 방통위의 SNS검열에 항의하며 ‘가카, 쫄면, 빅엿’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화제가 되었던 서기호 판사, 재임용심사 명분으로 사법부에서 쫓겨나기 직전. 판사 길들이기, 사법부 장악시도 시민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동의하시면, 팔로우신청과 RT!”이라며 활동을 시작했다.
프로필란에는 “서기호 판사를 지키기 위한 트위터입니다. 양심적인 판사들을 지킵시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에 반대하시면 서명의 취지로 팔로우 신청을 해주세요. 멘션을 남겨주시면 리트윗하겠습니다. 팔러워 천명이 넘을 때마다 대법원에 전달하겠습니다”라고 적혀있다.
개설 하루만에 1700여명(6일 오후 7시 30분 현재)의 트위플들이 팔로잉하며 ‘서기호 구하기’에 동참했다.
‘@people_eyeskorea’는 “MB정부가 검찰장악에 이어 법원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시도는 판사들을 위축시켜 법원을 장악하려는 시도의 시작입니다”라며 “서판사를 지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이 대법원을 주시하고 있음을 알게합시다. RT!”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판사재임용 절차에 국민참여제도를 도입합시다. faceless judge들이 판사를 심사하는 절차를,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바꿉시다”라며 “판사들이 평정권자인 법원장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눈을 의식하도록 바꿉시다. 동의하시면 팔로우신청과 RT부탁!”라고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people_eyeskorea’는 “faceless judge들이 판사를 심사하는 절차를,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바꿉시다. 판사들이 평정권자인 법원장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눈을 의식하도록 바꿉시다”라고 동참을 촉구했다.
“서기호, 이정렬 판사에 대한 징계시도를 철회하라!”며 다음토론방 아고라에도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 보러가기 ).
네티즌 ‘평화세상’은 “이번 징계시도는 지난 2008년 촛불재판에 불법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 반대하는 등 사법개혁을 시도했던 판사들을 축출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과 조중동,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며 “두 판사가 징계를 받으면 사법부는 더욱더 수구보수화될 것이고 이어 한미FTA에 반대했던 양심적인 판사들도 차례로 축출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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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판사 |
네티즌들은 “이번 서기호판사에 대한 법원의 인사절차는 ‘징계가 아니라, 판사직 박탈(연임 부적격심사)입니다’ 안타깝구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런 걸 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치욕이 아닐까 합니다...판사라는 신분이기 전에 개개인의 국민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정권의 탄압을 받아야 하나요?”, “부러진 화살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하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데 사법부가 미흡하나마 일정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서 사법부 비판을 안 하는데.. 이런 판사분들 내치면 행정, 입법, 사법부 모두가 불신받게 됩니다”라는 의견을 올리며 서명에 동참했다.
한편 서기호 판사는 7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자신의 재임용 심사에 대해에 청와대, 정치권, 특정언론 등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6일 <한겨레> 인터넷판에 따르면 서 판사는 “대법원장이 2012년 1월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SNS 판사와도 만나겠다’고 말해 기대를 했으나 연임 부적격 심사가 개시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대법원장의 독자적인 의중이 아닌 청와대, 정치권이나 특정언론 등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법권 독립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또 서 판사는 “연임 심사 절차가 매우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판사는 “10년 동안의 근무성적 평정이 하 5회, 중 2회, B 1회, C 2회이다”고 자신의 10년 동안의 근무성적을 공개하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판사’로 분류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판사는 평가대상 판사들 중 중하위권의 평가를 받은 셈이지만 법원은 “(서 판사가) 2012년 상반기 연임심사 대상자 가운데 하위 2%미만에 속한다”고 밝혔다. 100명의 판사 중 99등 이하인 ‘최 하위권 중 최 하위’의 성적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 판사는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지난 10년간 근무 평정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된 적 없고 이를 근거로 연임 부적격 심사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직 당시 사건처리율 1위, 조정율 2위를 차지했는데 ‘상’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서 판사는 밝혔다.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이었다.
이와 관련 법원공무원노조는 2일 성명에서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 부적격 분류는 그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중 한 명의 개인으로서 SNS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행동,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파동 때 평판사 회의를 주도했던 활동에 대한 법원과 집권세력의 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동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도 이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관연임제도에 관한 소고’라는 글을 올려 현행 법관연임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이 판사는 “현재 법관근무평정제도는 평가자의 주관적·자의적 평가 우려와 그 방지 시스템이 미비해 법관의 독립적 재판을 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006년 우리 나라에 ‘법관의 임기 보장과 사법적 업무방해 방지조치”를 권하며 “사법부 독립의 충분한 보장의 부재, 특히 판사들에 대한 평가 과정이 그들의 신분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했다”며 서 판사의 재임용 불가 통보는 유엔의 권고사항에 역행하는 조처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서 판사는 7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계획이다. 1988년 법관 재임용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연임적격여부 심사에서 탈락한 판사는 3명에 불과하다.
다음은 서기호 판사가 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 원문
연임적격여부 심사를 위한 법관인사위원회 출석에 즈음하여저는 내일(2월 7일) 대법원 산하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연임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진술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법원조직법 제25조의2, 법관인사규칙 제17조).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저처럼 '오로지 근무성적만을' 이유로 하는 연임심사의 경우 그 절차가 매우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지금까지 논란으로 떠오르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기존 심사대상이었던 판사님들이 스스로 사직하거나, 정식으로 문제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하지만 근무성적 문제에 의한 연임심사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다른 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모든 판사님들의 알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대법원으로부터 '오로지 근무성적만'을 이유로 연임심사를 받게되었다고 통보받았음에도, 언론 등을 통해 마치 '가카빅엿 글' 등으로 연임심사를 받게 된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제가 마치 '연임심사 탈락이 확정'된 것처럼 왜곡보도도 있었고, 서기호 판사가 실제로 재판업무를 엉망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대법원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심사통보를 할리 있나?라는 식으로, 여론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의도는 없고, 위와같은 처지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관인사위원회 출석 전에, 진행경과와 입장을 밝히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행경과
저는 2012. 1. 27. 7시경 대법원 행정처 인사심의관으로부터 전화와 메일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즉
① 당일 열린 법관인사위원회에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이므로,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음. ②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법관인사위원회가 2012년 2월 둘째 주에 개최될 예정이니 참석여부를 알려줄 것. ③'가카빅엿'글 등은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3호'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와 관련되는 것이어서, 서기호 판사에게는 적용안됨.
그런데 전화와 메일에는 '근무평정이 하위권'이라는 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어떻게 적용법조인 '근무성적 현저히 불량'과 연결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10년간의 근무평정자료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사심의관으로부터 '근무평정자료는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법관인사위원회에 문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2012. 1. 31. 오전까지도 답변이 없어 행정처 인사심의관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알아보는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기에, 아래의 사항을 메일로 작성하여 법관인사위원회에 전달해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즉, 방어권의 충실한 보장과 심사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① 구체적 사유 제시 ② 근무평정 자료 제출 ③ 연임심사의 대상자가 몇명인지와,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④ 그리고 위 세가지를 모두 공문으로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인 수요일에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 3가지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다시한번 전화로 촉구하자, 저녁에서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각 년도별 근무평정 결과는 없고, 근무평정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심사대상자 및 법관인사위원 명단도 기재되지 않았으며, 왜 그 부분을 공개할 수 없는지 해명도 없었습니다.
10년 동안의 근무성적평정이 "하" 5회, "중" 2회, "B" 1회, "C" 2회이고, 2012년 상반기 연임심사 대상자 가운데 하위 2% 미만에 속한다. 상중하 평가는 2005년 이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된 3단계 종합평정등급 결과이고, "B"와 "C" 평가는 2004년까지 유사한 방식으로 평가된 5단계 종합평정등급 결과입니다.
현재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직무자세(성실성, 균형감,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와 직무수행능력(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법정에서의 소송진행능력 및 자세, 판결작성능력, 사건처리능력 등 4개 항목으로 구성)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상", "중", "하" 평가를 하고, 이러한 항목별 평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근무성적과 근무평정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로 '근무성적 현저히 불량'이라고 판단하려면, 아래와 같이 기존 근무평정결과 외에 구체적인 추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근무평정 결과도 일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근무성적'이란, 문언해석상 재판업무에 직접 관련된 객관적 지표만을 의미하므로, 성실성 등 주관적 지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근무평정 자료가 곧바로 위 근무성적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정 전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지, 연임심사에도 반영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2011. 7. 18.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인사관리 외에 연임심사에도 반영하도록 바뀌었지만(같은 조 제3항), 이를 위한 별도의 공정한 평정기준(같은 조 1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처에서 저에게 제시한 기존 근무평정결과는, 개정된 법원조직법상의 연임심사 자료로서의 근무평정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연임심사 자료로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설령 기존 근무평정 결과를 간접적으로라도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근무성적이 현저히, 즉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불량하다는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우선 기존의 근무평정 결과는 상대평가로서, 해당 법원의 누군가는 '하'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단지 그것만으로 '근무성적 현저히 불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원의 비교대상인 단독판사 모두가 평균치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와 C는 5단계 평가방식에 따른 결과여서, 이를 3단계로 환원하면 '중'이므로, 결국 저의 경우 10년간 '중'을 5번, '하'를 5번 받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10회 모두, 혹은 8-9회 '하'를 받을 정도로 현저히 불량한 상황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셋째, 지난 10년간 근무평정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된 적이 없는데, 이를 근거로 연임 부적격 심사를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무평정은 객관적 통계자료만을 토대로 하는게 아니라, 성실성, 균형감, 책임감 등 주관적 관점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지표가 포함되고, 그것도 법원장이 단독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법원장에 대한 다면평가를 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없는 이상, 과연 그 법원장이 공정하게 평정했는지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규칙상, 근무성적평정자료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혹은 최소한 2-3년 단위로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할 기회도 없습니다.
이렇게되면 자신의 근무평정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도 모르는 채 10년 동안 지내오다가, 저처럼 연임발령 3주 정도를 남겨둔 싯점에서 갑자기 '근무성적 현저히 불량'이라며 통보받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고 의견진술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넷째, 위 근무평정에는 구체적으로 몇년도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상적인 방어권과 의견진술을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제가 보기에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소명하겠습니다.
위 근무평정결과 중 제가 수긍할 수 있는 것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중' 3회, 2006년 '하' 뿐입니다. 이 중 2006년의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수석부(주로 신청사건) 배석판사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직전에 2년동안 단독판사 경력이 있었기에 부장판사님과 사이에 재판부 운영방식이나, 결정문 작성방식(신청사건이라서 판결문이 아님)에 관하여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단독판사 경력이 없었다면, 부장판사님의 방식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아무 생각없이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독판사의 경험에 비추어 소신대로 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고, 저로서는 판사생활 처음으로 업무에 관하여 무기력하고, 사기저하, 의욕상실의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근무평정이 '하'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쨌거나 저의 책임이므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 판사생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상황 탓을 하기보다는, 더 이상의 나락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며, 내 자신을 갈고 닦고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이런 저런 책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한층 더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기분을 만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부터 다시 활기차고 생동감있게 판사로서의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시기가 저에게는 가장 큰 위기였지만, 저는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관리부 업무를 맡았습니다(당시 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 그때 비교대상인 8명의 사건관리부 판사 중에, 제가 사건처리율 1위, 조정율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원래 통계표에는 순위가 나오지 않지만, 당시 8명의 판사끼리 서로 통계표를 맞춰보았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관리부는 민사단독 사건 중 다툼없는 사건의 판결선고와, 다툼있는 사건의 조기 조정을 전담하였기에, 다른 본안재판부와 합쳐서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업무 특성상 근무평정 기준 중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법정에서의 소송진행능력 및 자세, 판결작성능력, 세가지는 적용이 없고, 오로지 사건처리능력(처리율, 조정율)만이 기준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에 책을 많이 읽으면서 자기계발, 자기성찰, 체력단련을 꾸준히 해왔기에 성실성, 균형감, 책임감이 높으면 높았지, 낮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이 시기에 제가 '상'을 받지 못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2005년, 2007년, 그리고 2009년부터 3년간, 객관적인 사건처리 통계에 따르면 평균치에 가까웠습니다. 설령 평균치보다 조금 낮은 때가 있었더라도, 현저히 불량할 정도의 낮은 수준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때 '재판관여 및 임의배당' 문제가 헌법상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징계에 회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법원게시판에 올리는 등 전국법관워크샵과 단독판사회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체 판사회의에서 사건배당과 사무분담과 관련한 법원장의 권한 축소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행동과 최근 가카 빅엿 글 등 sns 활동이 '근무성적이나 근무평정'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요? 단지 재판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라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아 재판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저의 재판업무에서 이러한 우려가 현저하게 현실화된 적도 없습니다.
다섯째, 제가 받은 메일에는 분명히 '연임심사 대상자 가운데 하위 2%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대상이 10년차 외에 20년차, 30년차도 포함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므로, 위 메일의 취지는 '10년차 29기 대상자 중에 2%'라고 해석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을 10회 중 5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중 꼴찌 또는 그 앞순위라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앞쪽에 있는 분들의 근무평정도 이름을 가린채 저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근무평정 이외의 사유
제가 2004년 단독판사가 된 이후에, 항상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자세로 재판업무와 관련 연구에 임했습니다. 특히 제가 소액사건 등 변호사 없이 재판하는 당사자사건을 많이 경험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법 전문가로서의 법논리에 기초하면서도 비전문가인 일반국민의 법감정을 헤아려, 쌍방향 소통의 재판,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법원내부 게시판(지식광장)에 '소액, 독촉, 중액 신임재판장들을 위하여', '조정에 관한 몇가지 愚問, 그리고 賢答', '소위 악성당사자 사건' 온화하면서도 명쾌한 재판진행', '재판에서의 쌍방향 소통, 평정심(이 부분은 올해 1월 5일, 자유게시판에 올림)' 등의 글을 게시하였고, 많은 판사님들로부터 업무에 도움받았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9년 어려운 당사자사건(혹은 악성당사자 사건)을 4건 재판진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이들의 재판에 관한 획기적인 관점전환과 방향을 제언하였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만을 문제삼아 '악성'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동안 뿌리깊게 누적된 사법불신, 피해의식을 참작하여 그들의 법감정과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문제제기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등의 유연한 재판진행을 하자는 내용이고, 용어도 '특수당사자(가칭)'로 표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글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다수의 부장판사님들이 참석하셨던 구술심리연구회에서 발표되었고, 이 글이 계기가 되어 대법원 행정처에서도 악성당사자 대신에 '어려운 당사자'라는 표현을 쓰자는 연구와 제안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부러진화살 영화와 관련하여, 사법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연구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대법원장님께서 언론을 통해 '재판을 통한 소통'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부터 배우기 시작했던 비폭력대화를 재판의 특수성을 참작, 대폭 응용하여 재판과정에서 적용해본 성과를 바탕으로 '재판에서의 쌍방향 소통, 평정심 유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글을 통해 지난주 월요일에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비폭력대화센터' 강사를 초청하여 비폭력대화 특강이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위 비폭력대화를 응용한 쌍방향 소통의 재판은, 적어도 2011년 하반기부터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당사자간에, 그리고 재판장과 당사자간에도 언성을 높이는 일 없이, 서로 소통이 잘 되는 편이었고, 재판장이 저 역시 재판진행 내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을 하루종일 하고나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법정에서의 대화를 즐기게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실험과 연구, 노력은 최근 '막말판사 파문' '법정에서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말투 개선'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심장한 진전이었습니다. 저처럼 선천적으로 소통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도, 후천전인 교육과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의사소통능력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재판에서도 응용해서 적용될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근무성적'이라는 재판업무의 결과 자체는 아니지만, 과정으로서, 그리고 법원의 재판업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도 '근무성적 현저히 불량'과 '판사로서 직무수행 불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에 반대증거로서, 마땅히 참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근무성적'외에 고려해서는 안되는 사항
서두에서 밝혔듯이 '가카 빅엿'글 등은 이번 연임심사의 사유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여전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해명하고자 합니다.
이미 12월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 충분히 해명하였듯이, 그 표현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sns심의 반대가 주된 취지인 글을 올리면서 위축될 필요없다는 것을 강조하기위해, 나는 꼼수다 공연과 인터넷에 널리 알려진 '쫄면안돼' 노래 가사를 넣은 것 뿐이고, 결코 판사의 지위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국민들 전체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들을 상대로 한 표현인데, 이것이 조선일보에 의해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 뿐입니다.
그로인해 결과적으로 판사님들과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쳐드린 측면이 있기에, 이러한 표현은 sns 공간이라 하더라도 판사의 지위에서는 부적절함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향후 주의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로서는 대법원장님께서, 2012년 1월 초 언론과의 인터뷰 통해 '국민과의 소통, 재판을 통한 소통을 강조하시면서 sns 판사와도 만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http://j.mp/ygCjCM) 저 역시 기대를 하고 있었고, 뜻밖에도 연임 부적격 심사가 개시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것이 이번 부적격 심사의 겉으로 제시되지 않은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사유로 제시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삼는 것이 되어 그 자체로 연임심사는 부적법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 '스스로 사표쓰게 하거나, 소신발언 자제하도록 판사 길들이기'의 의도로 행사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대법원장님의 독자적인 의중이 아닌 청와대, 정치권이나 특정언론 등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외부에 의해 좌우되는, 사법권 독립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떨리는 손으로는 판결문을 작성할 수 없다' 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이는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는 상황에서만 공정하고 독립된 판결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헌법상 법관은 최대한 신분보장을 하고 있고, 연임 부적격 사유도 '근무성적 현저히 불량, 직무수행 불가능'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으로 연임심사 등이 좌우될 경우, 평판사들의 독립된 소신 재판과 법원장 등 사법부 지도부에 대한 사법부 발전, 재판업무 개선을 위한 소신발언을, 독립된 1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국민과의 소통노력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수 엘리트판사 중심의 사법관료화를 가속시켜, 국민을 위한 사법부에서도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저는 행정처로부터 전달받은 근무평정결과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대법원측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와 메일을 통해 계속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방어권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흡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기에 불가피했음을 양해바랍니다.
저는 대법원으로서도, 고의적이라기보다는 지금껏 심사 대상 판사로부터 정식 이의제기를 받지 않은 결과, 시간에 쫓기고 기존 선례가 없는데서 비롯된 고충이 있을거라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근무평정결과를 스스로 공개함으로써 발가벗겨진 기분입니다. 그러나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스스로 10년간을 돌이켜볼때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거나 '판사로서 직무수행 불가능'에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떳떳하며, 기존의 근무평정결과 중 일부는 진실과도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법관연임 심사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다음 연임심사 대상 판사님들로 하여금 불안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떨리지 않는 손으로 예측가능하게 재판업무에 매진하고, 사법행정에도 소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단순히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법관 연임심사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연임심사에서 탈락한다는 것은 사실상 판사직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판사직이 박탈되느냐 마느냐의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연임 적격여부 심사절차에는 당연히 방어권이 충실하게 보장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절차보장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과 재판의 독립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 등 법적 분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대로 하지 않고 기존 관행대로 법관연임 심사가 진행된다면, 평판사들, 법원직원들, 그리고 국민들도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가뜩이나 높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저는 '연임적격 여부 심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단지 '심사 절차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의해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질없는 판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난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심사절차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임적격여부 심사 역시 더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의 법논리를 더욱 가다듬으면서도, 한편으로 법률 비전문가인 국민들의 법감정을 헤아려 쌍방향 소통의 재판을 구현하도록 더욱 분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 응원,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성명 전문 판사들에 대한 부당 인사, 징계 철회하라!
-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
법원행정처는 법관 임용일로부터 10년이 되어 연임 대상이 된 서울북부지방법원 서기호 판사에게 법원조직법 제45조 제2항 제2호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연임 적격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분류되었다며, 다음주중에 열릴 예정인 법관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밝힐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는 공직사회의 사례를 보면 연임에서 탈락시키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2011. 7.경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줄곧 주장하여 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는 법원조직법이 통과될 무렵, 튀는 판결을 한 판사를 솎아내기 위한 “악법”이라는 법원본부와 법원가족들의 우려가 결국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기사에 의하면 180명의 연임대상 법관 중 15명 내외를 연임(재임용) 부적격자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외부인사(10명 중 6명)들이 주를 이루는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임(재임용)을 엄격히 통제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신분은 10년짜리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락하게 되고 재임용에 대한 부담으로 법관사회의 관료화가 가속화되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법원본부의 조합원들은 서기호 판사가 구술심리를 충실히 하여 당사자들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을 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며, 그의 인품과 행동이 “판사”가 적격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다.
서기호 판사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2,600명에 이르는 그 어떠한 판사가 연임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인가!
법원본부는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부적격 분류는 그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중 한명의 개인으로서 SNS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행동,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촛불재판 파동 때 평판사회의를 주도했던 활동에 대한 법원과 집권세력의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지난 2009년 야간집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았지만, 본인은 결국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하며 중도사직했던 아픔을 겪었던 박재영 판사를 기억하고 있다.
법원본부는 이제 더 이상 평생 “판사”로 퇴직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근무평정에 의해 보복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다.
덧붙여 대법원은 김명호 교수에 대한 민사사건 재판의 합의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고 한다.법원은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의 개봉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정렬 부장판사는 법원가족에게 자신의 심정과 재판의 과정을 솔직하게 언급하였고, 이는 영화에 의한 사법불신의 가중을 막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합의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이다.
법원본부는 창원지방법원장(윤인태)의 징계 요청도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판단한다. 법관 인사권과 징계권을 한 손에 가진 양승태 대법원장은 인사권 및 징계권을 법관 길들이기로 사용하려 한다면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법원구성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사법부가 외부로부터 신랄한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대법원이 부당인사 및 징계를 통해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침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법원은 서기호 판사에 대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연임적격 심사와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회부를 즉각 철회하라!!
2012. 2.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출처 : http://www.newsface.co.kr/news/news_view.htm?news_idx=4878&PHPSESSID=8f4f29b0c8524fcecd36f623ba0f9ab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