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의 토지가 개인앞으로 되어있다면
1. 문중의 등록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시.군.구 지적민원실에 가시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2. 준비물
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인, 등록명칭, 주사무소의 주소,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 회의록(결의록)
※ 창립총회 회의록에 대표자 선임사항이 반드시 의결되어야 한다.
③ 회의 참석자 명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날인이 반드시 되어야한다. 사인에 의한 참석자 명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종중규약(대표자 개인도장으로 간인 날인)
⑤ 회장직인(예 : ○○이씨 ○○파 종중 대표자인)
⑥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개인도장, 주민등록초본
※ 종중등록을 하면 해당관청에서 종중명의로 부동산등기가 가능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교부받는다.
3. 등록번호를 부여 받았다면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