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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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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 3~5등급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309 23.02.06 10:5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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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2.06 11:00

    첫댓글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던 어르신의 건강악화로 시설 입소가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에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종류변경신청 사실확인서를 꼼꼼하게 기록하여 제출하시고, 등급에 따라 변경 조건이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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