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1~2명정도가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산재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혹스러울 텐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산재사고로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어떤절차를 거쳐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산재유족급여신청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러한 유족급여는
유족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장의비청구는
유족급여청구를 할때
같이 하면됩니다.
3. 손해배상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게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험처리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산재보험금을 받은 이후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와 가해자를 상대로 하면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할때
유족연금을 받은 배우자 등의 상속인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유족급여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인
1,300일분의 평균임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주가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손해배상금을 보험회사에서
대신하여 지급해 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과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4. 사망보험금
사망한 재해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망보험금 등은
보험금수령권자가
보험회사에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사망보험금등은
산재보험급여나 손해배상금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급여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눈의 장해등급에 대한
판정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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