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일하다가 손 베어서 3바늘 꿰맨 저도 개인 부주의로 다쳤다고 공가 안된다고 그러더오...
손 3바늘 정도 꿰멘걸로 공가를 받아 쉴 수는 없을것 같지만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도 업무재해로 병원비는 받을 수 있소
일하기 전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일을 시켜서 하게 된 경우라면 공가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부분을 미리 말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공가는 힘들걸로 생각되오
일하기전에 다들 알고있었음
공상 받으면 바로 쉬는것이오~
근데 공가라는 게 다 기관장 재량...ㅅㅂ
첫댓글 일하다가 손 베어서 3바늘 꿰맨 저도 개인 부주의로 다쳤다고 공가 안된다고 그러더오...
손 3바늘 정도 꿰멘걸로 공가를 받아 쉴 수는 없을것 같지만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도 업무재해로 병원비는 받을 수 있소
일하기 전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일을 시켜서 하게 된 경우라면 공가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부분을 미리 말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공가는 힘들걸로 생각되오
일하기전에 다들 알고있었음
공상 받으면 바로 쉬는것이오~
근데 공가라는 게 다 기관장 재량...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