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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개기/기본서♩질문 의료사고 반의사 불벌죄 질문드려요
주간주간 추천 0 조회 181 21.03.30 07:3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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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3.30 14:58

    첫댓글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1.03.30 14:5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21.03.30 15:02

    보건의료인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서만 반의사불벌죄 특례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줍니다.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는 이것을 중상해라고 하는데, 중상해인 경우는 원래대로 가니까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고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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