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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가진 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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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상 행정처분 기준 정리
변두리 포청천 추천 0 조회 583 12.09.26 14:43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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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26 16:47

    첫댓글 이런 세부적인 규정도 있네요..알아두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 12.09.26 19:01

    자의적인 행정처분을 막기 위해서 보통 주관부처의 부령으로 만들어 두곤 하지요.

  • 12.09.26 16:57

    이해가 안되네요 총단법으로 형을 산 전력있는 사람도 삼년 경과하면 허가를 내준다는건가요?

  • 작성자 12.09.26 19:03

    소지허가 결격 사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들인데요. 그것만 보면 총단법 위반 전과가 있어도 집행 종료 후 3년 지나면 허가를 내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번째 조항에 걸릴 겁니다. 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기타 공공질서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어 허가 안 내줄 것 같습니다.

  • 12.09.26 17:25

    그립 바꾸는것이 혹시 임의개조에 해당할까요?

  • 작성자 12.09.26 21:49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스총의 그립을 교체하는 것은 금지된 임의개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만, 임의개조를 금지하는 규정은 총단법 제17조 제4항에 있는데요. 분사기나 전자충격기까지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조항과 달리, 동항은 총포에 관해서만 임의개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스총은 총단법상 총포가 아니라 분사기에 해당하므로 그립 교체가 임의개조로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 작성자 12.09.26 21:50

    총단법 제17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등의 제한) ①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작성자 12.09.26 21:50

    ③제1항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를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 12.09.27 00:14

    이런 자세한 규정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카페에 못올렸네요..변두리포청천님이 올리신 글을 저와 많은 회원분들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올리신 내용대로 단속이나 법규관련 규정이 있고 추가로 요즘은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에 대해서 규정은 아닌데 내부지침이 올라왔다고 합니다..성범죄<강간.특수강간.여자몸을 만진 성추행등>성범죄와 최근10년이내에 2회이상의 폭력전과가 있는경우<폭력전과 2회부터해당되면> 이유를 막론하고 허가를 안내주는쪽으로 내부규정에 나왔다고 합니다.근데 그 규정이 그걸 안지키면 총포담당 경찰이 처벌이나 징계받는것은 아니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라는것이라고 하네요.

  • 12.09.27 00:13

    이유는 성범죄자는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거나 성범죄 실패시 무기를 사용해서 무력으로 성범죄를 저지를수 있다고 해서 안내주고 있습니다..실제로 어떤분의 경우 지하철에서 여자몸을 만져서 벌금 몇십만원 나왔는데 공공의 질서에 해를 가할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허가가 안났고 최근10년이내 <2002년-2012년사이에 폭력전과 2회부터>생긴사람도 허가를 안내주는데 그것역시 총기류사용<공기총.엽총.가스총.충격기>를 사용할 사람이 폭력전과가 있으면 사소한 것으로 흥분해서 무기를 남용하거나 난사하는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해서 폭력은 총기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해서 안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 작성자 12.09.27 10:14

    폭력 성향 있는 자는 호신용품 갖고 사고칠 가능성이 높지요. 유영철 사건도 그랬고요. ㅋㅋㅋㅋ

  • 12.09.27 02:44

    세부내용 감사합니다

  • 작성자 12.09.27 10:14

    잘 지내시지요? ㅋㅋㅋ

  • 12.09.29 03:08

    요즘 아버지 다리다치신것 도 거의 다나았고 자격증도 합격해서 한결 좋습니다 ^^ 변두리 포청천님은 잘지내시는지요?

  • 작성자 12.09.29 12:16

    저도 뭐 그저 그렇습니다. 요행만을 노리고 있지요. 추석 잘 보내십쇼..

  • 13.02.07 18:36

    도당동 자율방범대에서 스크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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