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 진주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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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진주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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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제외 ※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ㅇ 지원요건 -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액이 최근 3개월간 70% 이상 피해를 입은 사업자(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 ㆍ 진주시에 대표자 주민등록을 둔 (2020. 3. 23. 이전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ㆍ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 도박 및 사행성, 유흥주점 등 제외 (폐업자는 제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권고)로 휴업 한 사업자 ㆍ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 매출 피해액 미적용, 유흥주점 등도 가능 (폐업자 및 자진휴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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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3-30 ~ 예산 소진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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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지원금액 : 1, 2번 중복신청 불가 -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액이 최근 3개월간 70% 이상 피해를 입은 사업자 ㆍ 업체당 월 100만원 정액 지급 (※ 3개월간 최대 300만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권고)로 휴업 한 사업자 ㆍ 7일 이상 ∼ 14일 미만 : 50만원 ㆍ 14일 이상 ~ 1개월 이하 : 100만원 ㆍ 1개월 초과 ~ 2개월 이하 : 200만원 ㆍ 2개월 초과 : 300만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문서24(open.gdoc.go.kr) - 접수처 : 진주시청 시청 일자리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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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055-749-5234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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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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