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전기업이 한국기업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원전 수출은 한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협력을 약속한 분야로 이 문제를 원활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향후 양국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DC연방지방법원에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한수원이 개발한 APR1400 및 APR1000 원전에 사용한 기술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다.
미국연방규정 제10장 제810절은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도록 하며 미국기업의 기술을 이전받은 외국기업의 재이전에도 이를 적용한다. 사실상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지 않으면 원전을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주장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오랜 입장이기도 하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할 때도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당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측의 승인을 받았다.
만약 미국이 폴란드 원전사업을 수주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에서까지 이기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한국산 전기차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 이후 한국 내 분위기가 예민한 상황에서 원전 수출이 한미 간 또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제3국 원전 시장 진출 등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폴란드 정부 고위당국자가 폴란드에 첫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사업자로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폴란드 기후환경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야체크 사신 부총리와 안나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이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원전 건설 제안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신 부총리는 이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의 전체적인 안보 구조에 있어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그런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첫댓글 어휴.. 쪽팔.. 외교 머선일이긔
미국 원전기업이 소송해줘서 고맙다고 해야할 지경이긔
성과에 눈멀어 후처리 대책도 없이 저가에 팔아먹은 이명박때랑 뭐가 다르긔
문재인정부에서도 원전기술 수출 적극적으로 했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안했을거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