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시 비과세가 6억까지라고 알고있는데요. 이것은 주식을 팔기전에 남편 계좌로 먼저 주식 이관, 증여한후 파는것을 말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먼저 팔고 번 금액을 증여하는것인가요..
경험이 없어서요..
첫댓글 남편계좌로 주식 이관할때가 증여시점입니다. 증여시점 주식평가액으로 6억까지는 비과세되며,세무서에 증여신고하시면 됩니다. 10년합산 6억이기때문에 10년이후에는 다시 6억한도로 비과세로 증여하실 수 있구요ᆢ
감사합니다❤ 답글 종합해보면,증여시점 평가액이 6억원이고 바로 매도한다면 세금이 없고, 증여하고나서 얼마간 후에 팔았을때,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더 불어난 상태라고 한다면, 1000만원에 대한 양도세22프로는 내야한다는 말씀같습니다
@샬롬샬롬 빙고~~요
증여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부동산,주식 등)오로 증여할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 목적은 양도세22%를 피하기 위함이니 주식 증여 후 매도해야 양도세가 안 나오겠죠.
배우자 증여 후 배우자가 매도 하면 본인은 양도세가 안나오지만 배우자는 마찬가지로 250 제외하고 양도세 22% 나오지 않나요? 즉, 본인 외에도 매년 250제외하는 효과만 있지 않나요?
부동산은 증여후 5년이내에 매도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주식은 이월과세가 없어서 증여후 바로 매도하시면 양도세를 내지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첫댓글 남편계좌로 주식 이관할때가 증여시점입니다. 증여시점 주식평가액으로 6억까지는 비과세되며,
세무서에 증여신고하시면 됩니다.
10년합산 6억이기때문에 10년이후에는 다시 6억한도로 비과세로 증여하실 수 있구요ᆢ
감사합니다❤ 답글 종합해보면,
증여시점 평가액이 6억원이고 바로 매도한다면 세금이 없고, 증여하고나서 얼마간 후에 팔았을때,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더 불어난 상태라고 한다면, 1000만원에 대한 양도세22프로는 내야한다는 말씀같습니다
@샬롬샬롬 빙고~~요
증여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부동산,주식 등)오로 증여할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 목적은 양도세22%를 피하기 위함이니 주식 증여 후 매도해야 양도세가 안 나오겠죠.
배우자 증여 후 배우자가 매도 하면 본인은 양도세가 안나오지만 배우자는 마찬가지로 250 제외하고 양도세 22% 나오지 않나요? 즉, 본인 외에도 매년 250제외하는 효과만 있지 않나요?
부동산은 증여후 5년이내에 매도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주식은 이월과세가 없어서 증여후 바로 매도하시면 양도세를 내지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