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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게시판 세금때문에 부부간 증여할때요
샬롬샬롬 추천 0 조회 1,242 20.12.03 20:5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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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03 21:07

    첫댓글 남편계좌로 주식 이관할때가 증여시점입니다. 증여시점 주식평가액으로 6억까지는 비과세되며,
    세무서에 증여신고하시면 됩니다.
    10년합산 6억이기때문에 10년이후에는 다시 6억한도로 비과세로 증여하실 수 있구요ᆢ

  • 작성자 20.12.03 23:39

    감사합니다❤ 답글 종합해보면,
    증여시점 평가액이 6억원이고 바로 매도한다면 세금이 없고, 증여하고나서 얼마간 후에 팔았을때, 예를 들어 1000만원이 더 불어난 상태라고 한다면, 1000만원에 대한 양도세22프로는 내야한다는 말씀같습니다

  • 20.12.04 01:16

    @샬롬샬롬 빙고~~요

  • 20.12.03 21:08

    증여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부동산,주식 등)오로 증여할수 있습니다

  • 20.12.03 22:16

    부부간 증여 목적은 양도세22%를 피하기 위함이니 주식 증여 후 매도해야 양도세가 안 나오겠죠.

  • 20.12.03 22:49

    배우자 증여 후 배우자가 매도 하면 본인은 양도세가 안나오지만 배우자는 마찬가지로 250 제외하고 양도세 22% 나오지 않나요? 즉, 본인 외에도 매년 250제외하는 효과만 있지 않나요?

  • 20.12.04 01:12

    부동산은 증여후 5년이내에 매도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주식은 이월과세가 없어서 증여후 바로 매도하시면 양도세를 내지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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