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민영주택 당첨기회 늘어난다
내달(2010.9)부터 공급비율 5%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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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다자녀가구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이 상향 조정돼 당첨기회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광역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수요에 맞춰 특별공급 비율을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010.8.16일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10.8.13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저출산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총 공급량의 3%에서 5%로 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공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이 10%지만
민영주택은 3%로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등에 주어지는 특별공급 물량의 비율을 시도지사 등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이
상하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공급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유형별 최소 비율은 3% 이상이어야 하며
특별공급 물량 비율이 전체의 6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특별공급 물량은
신혼부부 15%,
생애최초 20%,
다자녀가구 10%,
노부모 5%로 정해져 있으며
공급비율을 낮출 수는 있지만 늘리거나 공급유형 상호 간 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 특별공급 물량이 미달될 경우 사전예약 일반공급으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전예약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본청약으로 이월됐었다.
개정안은 보금자리 3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된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강화해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자산여건에 포함시켰다.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특별ㆍ우선공급 대상에 의ㆍ사상자나 그 유족, 납북 피해자, 탄광 근로자,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뒤 영구 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를 포함시켰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