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작성은 동대표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부평가표 작성시 누가 작성했나를 꼭 서명 날인해야 하는지요?
전에는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작성 할 때 서명 날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않은 이유는 주택관리업자선정시 세부평가에 업체가 문제가 있다면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공개했는데
자기업체에 저평가한 동대표들을 문제삼아 곤욕을 치른 경우가 있어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평가표 작성은 동대표의 재량건이므로 업체가 문제삼을 일이 아니라고 결론 나 해결해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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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께서는 주민의 돈을 다룹니다.
타인의 돈에 관하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1. 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서명을 하지 않으면 위,변조가 쉽기때문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의해 쉽게 위,변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격심사를 한다는 것은 남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타인을 평가하면서 본인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입찰의 무효) 제8호에 의하면,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제출된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평가하는 평가자의 날인이 거부된다면 누구든지 공정성을 의심할 것입니다.
2. 평가표를 공개하여 동별대표자가 곤경을 처하다에 관하여,
일단 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왜 곤경에 처할까요?
공정한 평가라면 당연히 당당해야 하고 문제가 없었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문제거리가 있기 때문에 곤경에 처한 것이지 이것으로 개인의 문제를 전체문제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가표를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관리소장 등)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당연히 형사처벌을 요구하여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족한 것이고,
만약 탈락한 사업자가 부적정하게 취득한 정보로 동별대표자를 위협하였다면 당연히 처벌을 요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한 사실을 한 사람을 처벌해야지 그 제도 자체를 탓하셔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의 돈을 다루는 위치에 있다면 당연히 공정행야 하고, 공정했다면 위협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칼로 사람을 상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칼을 없엘수는 없습니다.
그 업체가 법인 아닌 사단에 어떤 경로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도 아닌 입대의에서 공개를 해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당연히 제외 했어야 했으며, 만일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했더라도, 그것을 만약 그대로 공개했다면 행정관청(공무원)은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어야 할 제도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 현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고시는 개정 중에 있으며, 국교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안에는 오히려 "적격심사"를 강화할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돈을 다루는 일에 사심이 없다면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첫댓글 관리소장이 평가표를 공개한자체가 가장큰 문제라고 봅니다..
관리소장이 위탁사 소속인테 타사가 낙찰되니까 소장도 당황하고 현 위탁사가 질책을 하니까 자기는 잘못없다고 공개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