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제도
▣ 특별법의 제정 배경
ㅇ 국가 주요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1987에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을 근거로하여 운영되었으나 시설물의 준공후 안전과 유지관리분야에 대한 인식부족등으로 법적근거를 둔 완벽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음
ㅇ 기간시설의 확충과 물량위주의 주택건설등 신규건설사업에만 주력하여 준공후의 관리에 소홀하여 왔고, 유지관리도 기본법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각각의 관리주체가 관리한 결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음
ㅇ '90년이후 발생한 대형공공시설의 안전사고(창선대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등)는 이와 같은 취약한 관리체계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이러한 체계하에서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요소가 상존하게 되고 이는 정상적인 국민경제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었음
ㅇ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설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고 시설물의 관리자등에게 유지관리의 의무와 책임 등을 부여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의원입법으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특별법")을 제정·공포('95. 1)하게 된 것임.
▣ 특별법 해설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가. 목적 (법 제1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키므로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1) 시설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 도로, 철도, 하천, 댐, 상·하수도, 건축물, 항만으로 구분(7개분야)하며, 시설물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로 구별함
2) 관리주체 시설물의 관리자, 소유자, 계약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를 말하며,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
3)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4)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5) 유지관리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
6)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함
* 교량 2∼10년, 터널 5∼10년, 철도 5∼7년 등
<표 1>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범위(영 제2조 관련)
구 분 |
1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
1. 도 로
교 량
터 널 |
특수교(사장·현수·아취교)500m이상1,000m이상,3차선이상 |
100m이상 고속도, 국도, 특별·광역시도 터널 |
2. 철 도
교 량
터 널 |
500m이상
1,000m이상 |
100m이상
특별·광역시 소재 터널 |
3. 항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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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문시설 및 5만톤급 이상 계류시설 |
1만톤급이상 계류시설 |
4.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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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이상 용수전용댐 |
지방상수도 전용댐 |
5.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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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층이상 공동주택·건물, 연면적 5만㎡이상 건물 |
16층이상 20층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이상 다중이용시설 |
6. 하 천
|
하구둑, 특별·광역시소재 직할 하천의수문 |
특별·광역시소재 직할 하천제방 등 |
7. 상하수도등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40만㎡이상 폐기물 매립시설 |
지방상수도, 하수처리장,
20만㎡이상 폐기물 매립시설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1)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
2)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 개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의 양성 -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 그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특별법의 지위(법제5조)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법 제4조)
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1) 관리주체는 1종·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5년마다 시설물별로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매년 3월 15일까지 보고
2) 계획의 수립 및 보고·제출
- 공공관리주체 →주무부처의 장(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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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장관(4.15) |
- 민간관리주체→시장·군수·구청장(3.15)
→시·도지사(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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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그 시행여부를 연1회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 포함할 사항 -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실적(전년도 시행실적을 포함)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가. 안전점검의 실시( 법제6조)
1)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법 제13조 참조)에 따라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 '99. 1. 29 법개정시에 용어의 변경
- 일상점검→정기점검 - 정기점검→정밀점검
2) 실시시기 : 정기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단, 건축물은 3년에 1회 이상, 수중항만시설은 4년에 1회 이상),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시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시에 실시
3) 실시자 :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 유지관리업자
※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실시
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법 제7조∼제8조)
1)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은 매5년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단, 공동주택 및 폐기물 매립시설은 제외)
2) 실시기관 :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해당전문기관 또는 공단과 공동으로 실시도 가능
3) 정밀안전진단의 의뢰금지
-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당해시설물을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는 의뢰하여서는 않됨 -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도 않됨 - 다만, 공공관리 주체가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다른 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이 실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4) 정밀안전진단 실시의 면제
-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한 평가결과 그 안전상태가 양호(상태등급 A.B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면제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법 제10조∼제12조)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 - 실시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에게도 통보 - 관리주체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받을 때에는 이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중대한 결함이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상실등으로서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참조
<표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및 자격요건
종 류 |
실시시기 |
자 격② |
ㅇ정기점검
(1·2종)
ㅇ정밀점검
(1·2종)
ㅇ정밀안전진단
|
- 반기별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건축물은 3년에 1회 이상
- 수중 항만시설은 4년에 1회 이상
- 10년경과 1종시설은 매5년에 1회
- 안전점검결과 필요시 |
- 기사1급 이상의 자격자
- 기사2급으로서 3년 이상 경력자
- 위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 등
- 기술사
-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경력자
- 위 동등이상의 학력·경력자 등
- 기술사
- 기사1급으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 박사로서 3년 이상 경력자
- 위 동등이상의 학력·경력자 등 |
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② 책임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하여는 특별법시행령 제7조<별표2> 참조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영 제8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
3) 비용의 부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 단, 하자담보기간내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시공자가 부담
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제8조, 제25조∼제32조)
1) 정밀안전진단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단을 설립('95. 4. 19) 2) 1종시설물중 주요시설물에 대한 진단을 전담하여 실시(510개를 대상으로 300개 이내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법 제13조)
1)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 2) 지침에 포함할 사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 내역등 시공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구성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계획의 수립·시행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장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항목별 점검방법 - 사용재료의 시험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 - 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 보고방법 및 평가방법 등 - 결함부위의 획정방법 - 시설물의 결함원인분석 -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시설물 하중내하력의 평가방법
5. 안전진단전문기관
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제9조, 제9조의 3·6·7)
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함
2) 소정의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신고
<표 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자 본 금 |
기 술 인 력 |
장 비 |
1억원
이상 |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 기술사등 2인이상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 기사 1급등 3인이상
·토목·건축분야 석사이상등 3인이상 |
·공통 : 비디오카메라 등 12종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별 장비 |
* 중복 수행코자 할 경우 기술인력(기술사 제외)중 1/2범위 안에서 중복 인정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지켜야 하는 사항 등
-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등록을 말소 - 진단기관은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않됨 - 건설교통부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않됨
나. 결격사유 및 취소요건(법제9조의 2·4)
1)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금지요건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법에 의한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 임원이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요건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최근 2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6월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때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새로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 - 기술인력 및 장비등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최근 2년간 2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이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 또는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때 -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 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때 - 최근 3년(기간 계산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휴업기간을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때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있는자(이하"책임기술자"라 한다)가 아닌자로 하여금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 소속 임·직원인 책임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때 -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때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시 청문실시(법제36조)
6. 시설물의 안전조치
가. 사용의제한등 안전조치(법 제14조)
1) 관리주체는 1·2종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 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
2)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16층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5만㎡이상 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은 5천㎡이상)에 대하여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되, 사전 관리주체에게 통보함. 이 경우 명령을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 가능
나. 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등(법 제17조) 1) 시설물의 시공자등은 설계도서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제출하고, 관리주체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는 이를 보관함. 이 경우 구조상 주요부분의 보수·보강의 경우도 준용 ·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또는 철골 구조부 · 건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구조부 · 기타 구조상 주요부분
2)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공관리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설계도서 등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음
<표 4>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종류, 제출시기 및 보존기간
구 분 |
1종 및 2종 시설물 |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종류 |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최종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등 |
제 출 시 기 |
준공후 3개월이내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 |
보 존 기 간 |
시설물 존속기간 | size:13.
다.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법 제35조)
시설물은 기능·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시공 및 감리 되어야 함
7 .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법 제18조)
1)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이 가능, 다만,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앙집중식난방방식으로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유지관리 2)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음 3)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함
8 .벌칙등 (법 제39조∼제44조)
가. 벌칙등의 규정내용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또는 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주체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고의범 : 10년이하의 징역(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 과실범 : 5년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영업정지중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제39조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법인과 고용한 개인을 벌함(양벌규정, 제43조)
나. 과태료 규정 내용
-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전점검을 불성실하게 한 자, 각종 신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기피한 자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