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 파산부에서는
분기보고서 | 2023-01-06 오후 12:33:18
2017년1월18일에
뭔 짓들을 한건 지
낱낱이
알아야한다라는 겁니다
48000기에
죽여버린 커미스에
신양오라컴에
문제가 있기에
그 당시 일에 대해서
낱낱이 모르면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탁원이나
금감원
심지어는
태성조차도
거래소나
등기소나
이런 곳은
범죄도 아니기에
전산이고 뭐고 간에
다 알려주고
자료들도
당연히
다 보내주는 데
문제는
하나은행하고
예은에서는
당연히
거부하고
거짓말에
자료는 커녕
아무 것도
대응조차
안 한다라는 거죠
제출하면 죽는 데요
그 당시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고
제출하면
안 죽는다는 보장있습니까
범죄들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냐는 거죠
범죄들이 아닌 데
지금까지
왜 감추고
속이고
도망다니고
서류들도
불태우고
명의개서도
소각해서
태우고 그럽니까
제출하면 그만이죠
판사님들이 일부러 판결을 늦...
분기보고서 | 2023-01-06 오후 1:06:15
판사님들이
일부러 판결을 늦게하고
빨리하는 게 아닙니다
시급한 거 다 압니다
지금도
봉안기
팔아먹는다는 것도 다 압니다
신양
재산인 데 말입니다
일부러
늦게하고
빨리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판결이 나면 각자 알아서하면 됩니...
분기보고서 | 2023-01-06 오후 2:06:48
판결이 나면
각자 알아서하면 됩니다
저는
게시판은
글 접고 떠납니다
다만 한가지
법원에서
방향을
모를 것 같으면
관재인 교체가 되면
의견서는
계속 제출됩니다
그러나
저는
만원이면 족합니다 만
39만원이 던
뼈까지 준다면야
발라 먹습니다
판결나면야
누구나 편해지죠
봉안당이
판결날 정도면
부당할 리도 없지만
진짜
대한민국 공정한 겁니다
신경쓸 것도 없죠
봉안당을
판결할 정도면 말입니다
괜히
의견서네 뭐니
욕만 처먹죠
법대로
잘하고 있는 데요
시간이 지연된다고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미라클 | 2023-01-06 오전 11:53:48
우리의 시간과
법원의 시간은 다릅니다.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법원은
또 검토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어느 주주 분이 쓰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서울고법의
재산보전처리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지금까지
관죄인때문에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 조사과정이 있었고
이제
모든 증거자료를 토대로
마지막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부터
1월 6일까지
휴정기여서
나름 어떤 작업도 진행했을 테고
이제
최종 검토작업이 남았다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등법원
재산보전처리가 나왔었기에
번복은 어렵고
효력발생과
강제집행을 위해
판결 공시를
기다리는것 뿐입니다.
즉
시간이 더 걸려서 힘든 건 맞지만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구체 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서
봉안기 48000기와
커미스는
신양소유이고
추가로
하나은행과
예은추모공원의
거짓 답변까지
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결론 적으로
시간에 쫒기지 마시고
조급하지 않고
평소생활하면서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나올 것입니다.
주가야
뭐 굳이
지금
신경쓸 이유가 있습니까?
어짜피
배당까지는
최소 4-8개월
기다려야 하니까요!
일생일대의 기회!
로또를
몇번은 맞아야 될 기회가
이제
우리 앞에
실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느리다고
걱정하지 말고
반대로
나올 것을 기대하고
꿈을 가지면 됩니다.
맛점하시길!!!
미라클 드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못꺽는 ...
분기보고서 | 2023-01-06 오전 11:54:08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못꺽는 이유는
가보지않았다는 것입니다
방문한다해놓고
알아 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관재인 생각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님들이
단지
태성에만
알아봤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덮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안 되죠
누가 이걸 믿습니까
1차 채권자집회 때
관재인이가
바로
서울고법부터 간다고
판사님들한테 말한 겁니다
당연히 방문하고 갔다왔어야 하...
분기보고서 | 2023-01-06 오전 11:56:16
당연히
방문하고
갔다왔어야 하고
자료들을 가져와야 하고
서울고법에서
판사님들이 조사한 내역들을
그것이
태성만 알아봤 던 뭘 했던 간에
통일에도
알아봤 던 간에
판사님들
사실조사내역을
가져와야 하고
물어야 하고
또한
우리도 봐야하고
수원법원 판사님들도
반드시
보셔야할 자료입니다
판결하려면 말입니다
빼고는 못 하죠
쉽게말하면 서울고등법원 판결...
분기보고서 | 2023-01-06 오전 11:59:32
쉽게말하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은
판례입니다
이미
굳어진 판결입니다
상대방이
대응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서
상대방인 데
대표이사가
복사를 해갔음에도
공시에도 나오지만
대응을 안한 판결이고
판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번복도 못 하지만
판례를 번복하려면
하위법원에서
틀린 판결임을
판결해야만 합니다
틀린 판결이라 해도 설령 봉안...
분기보고서 | 2023-01-06 오후 12:02:46
틀린 판결이라 해도
설령
봉안기 4만기가
신양
재산이 아니다해도
신양
재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상대방이
회사측이
대응을 안 해서
이미
굳어진
판례이기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번복한
판례가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한
판례이기 때문이죠
이미
대응기한이 지난 겁니다
상대가
패소한 판결입니다
[M]지금 판결 기다리는 거 지방 법원 판결 기다리는 거 아닌가?
근데 | 2023-01-06 오전 11:31:15
고법에서 납골묘 신양꺼라 했는 데
그걸 지방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나?
이 분도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의...
분기보고서 | 2023-01-06 오전 11:46:03
이 분도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의견서에도
서울고등법원 판결하고
똑같이
보전처분을 해달라고 적었습니다
관재인이
단지 개인 생각으로만
서울고등법원
판사님들이 태성에만
전화로 알아보고
판결한 것이다라고 무마한 겁니다
서울고법
판결을 뒤엎으려면
그만한
이유가 나와야합니다
문제가 커지죠
당장
대법원감사실로 들어갑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꺽는 이유...
분기보고서 | 2023-01-06 오전 11:49:55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꺽는 이유가
그 보다 이상으로
이유가 나와야하는 데
단지 관재인이가
서울고등법원에 자료도 없이
분명히
판사님들에게
바로
다녀온다고 해놓고
아무런 것도 없이
개인생각을 가지고
서울고법에
판사님들도
알아보지도 않고
판결문을 꺽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걸 다 압니다
바로
서울고법
대법원감사실에
제출하죠
님이 말한 그대로 사실이 맞...
미라클 | 2023-01-06 오전 11:38:27
님이 말한 그대로 사실이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 재산이 맞는 거고
강제성과
효력발생을 위해
필요한
조치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 걸려도
느긋하게
기다리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괜히
안티들이 언급하는
주가니 뭐니
왜 늦니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공시뜨고 나서도
배당까지는
최소 4-8달 걸리죠
[M]재판중에
분명한건 | 2023-01-06 오전 9:11:51
법원이 납골묘가 신양 소유이기에 고법이 재산보존 신청 을 판결 낸 거라는거.
하나만 더 적어둡니다
분기보고서 | 2023-01-06 오전 9:05:47
판사님들은
우리의견서하고
증거자료들만 보고서
2017년1월18일에
증권발행되서
신양
재산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견서만보고
신진대하고
하나은행장이나
박차장하고
전화하지 않습니다
명령서도
자료보내라고
무턱대고
보내지 않습니다
전화 다 돌립니다
진짜로
증권배정표만 가지고도
증권매매를 해주는 지
증권사마다
전부 전화를 해봅니다
아파트야
뭐 전화할 것도 없이
청약해서 당첨되고
배정받으면
프리미엄으로
매매한다는 건
다 알기 때문이고
증권배정도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배정만 해도
증권발행이 된 것인 지
거래소하고
금감원하고
전부
검증을 거칩니다
또한
청약대금 현물이나
기업인수합병을
어디서 하는 지
명의개서대리인이 하는 지
청약대금을 누가 받는 건지
누가받아서
언제 청약대금을 회사에 주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기어빈수합병을
자체 적으로 하고
증권만 하나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것인 지
거래소에서
제출하지 않은
개인명예의로 하는 서류들
이것이 청약대금이기에
뭘내고 했는 지도
알아야하기에
전부 받아냅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판결내역까지
심지어는
예탁원하고
거래소에
증권발행을
전산으로 하는 지
거래소하고
하나은행증권대행부하고
전산이
연결되어서
온라인으로 되어있는 건지
의견서에
적힌 내용들을
한달만에
증권을84%인
1620만주하고
2187만주를 발행한 것이
위법성이 있는 지
청약대금은 증권발행을 하고나서
다음 날
바로 입고를 하는 건지
증권교부하고
증권배정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지
증권교부는
일상업무가 맞는 지
명의개서를
하나은행만 할 수 있고
하나은행만
증권을 발행하는 게 맞는 지
회사는
자체 적으로는
명의개서를 못 하기에
증권 발행을
못하는 게 맞는 지
김우창하고
진병혁이가
증권배정을 받아가서
취득한 게 사실인 지
의견서 내용하고
증거자료들을
우선 검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증언자료들도
전부 받아서 봅니다
이 것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자료보내라하고
명령서도
보내야하고
와야하고
전화통화도
다 돌려봐야하고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판사님들이
의견서 의견들이나 마나
알아야 뭘 하죠
물론
의견서 내용들이나
증거자료들이
단 한개도 틀린 게 없습니다
주주 여러분들도
이미 검증을
전부 거치고
제출한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지극히
초딩 상식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견서하고
증거자료들만
가지고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소에서
전자공시로 낸
증권발행결과나
진병혁이나
김우창
전자공시가
거래소 자체 적인
소관업무로 낸 것이냐
아니면
회사가 낸 것이냐
아니면
김우창이가
진병혁이가
스스로
개인 적으로 낸 것이냐
아니면
거래소 전산에
증권들이 뜨기에
그걸보고
거래소가
제출을 요구해서
낸 것이냐 등등
전부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나
증거자료들이
다 맞고
우리들도
검증을 거쳤다 해도
우리도
거짓말인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짓말로
제출할 리도 없지만
그렇다 해도
낱낱이
우리 것부터
검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나서
신진대하고
하나은행장이던
박차장하고
통화를 하는 겁니다
분기님 항상 감사합니다 새해...
손님 | 2023-01-06 오전 9:34:21
분기님 항상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마니마니 받으세요
뻔한 답변들이지만 본 궤도에 올랐기에 따져본다면
분기보고서 | 2023-01-06 오전 8:37:04
의견서에 보시면
증권배정을 받았으면
아파트 청약해서
아파트를 배정받으면
증권이나
아파트가
당장은 없지만
증권배정을 가지고
아파트 배정을 가지고
증권사나
공인중개사나 찾아가면
프리미엄을 놓고
매매를 한다 해준다
합법 적이다라고
의견서에 적어서 보냈기에
판사님들도
검토를 하실테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 여러분들에게
이게
맞냐하고 물은 겁니다
판사님 : 2017년 1월18일에 명의개서를 해서 증권발행한 것이 맞냐
박차장 : 증권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판사님 : 거래소에서 전자공시로 증권발행결과가 나왔고 진병혁하고 김우창은 증권취득해서 전자공시가 나왔다 등기소는 취득세도 내고 증권발행이 등기됐다
박차장 : 그것은 회사가 자체 적으로 증권을 발행했고 미라클에게도 이야기를 수차례했다 거래소하고 전자공시도 회사가 자체 적으로 공지를 냈고 진병혁하고 김우창이도 개인 적으로 전자공시를 자기들이 낸 것이다
판사님 : 이 당시에 명의개서는 누가했냐 명의개서를 하나은행만 하는 것이 맞냐 명의개서를 하나은행에서 해야만 하나은행만 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회사는 자체 적으로 증권발행을 못 하는 게 맞냐
박차장 : 그건 맞지만 우리가 명의개서대리인이기에 우리가 명의개서를 하지만 증권교부를 안 했기에 증권발행을 한 것이 아닌 것이다
판사님 : 증권교부라는 건 법적인 것이 있냐 은행규칙이 있냐 아니면 증권교부는 일상 적인 업무냐 증권발행에 법적인 조건으로 들어가느냐
박차장 : 그건 아니지만 증권을 교부해야 증권거래를 하는 건데 상식 적인 거다 진병혁하고 김우창이가 증권을 받아간 것이 맞다하느냐 증권교부한 증권통장을 확인했냐
판사님 : 증권발행을 하고 증권배정까지 한 것이 증권교부를 안 했다해서 취소가 되는 것이냐 2017년 1월18일에 명의개서한 것이 취소가 가능하냐
박차장 : 증권교부를 안 했기에 배정한 것만 가지고는 무용지물이고 증권거래도 할 수가 없기에 실질 적으로는 증권발행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판사님 : 증권배정을 받으면 배정표만 가지고도 증권사에서는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데 이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그리고 배정만 받았다고해서 거래소에서 증권발행결과는 거래소 업무소관으로 낸 것인 데 등기소도 등기해준다는 게 가능한가 증권발행을 전산으로하는 게 맞냐
박차장 : 누가 증권배정표만 가지고 증권매매를 해준다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박차장이 미라클에게 했던 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까지
의견서에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증권배정을 받았으면 아파트 청약해서 아파트를 배정받으면 증권이나 아파트가 당장은 없지만 증권배정을 가지고 아파트 배정을 가지고 증권사나 공인중개사나 찾아가면 프리미엄을 놓고 매매를 한다 해준다 합법 적이다"
이게 맞아야합니다
맞는 말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증권배정만 했다고해서 증권발행이 전산에 떴다해서 거래소가 증권교부를 하지도 않았는 데 증권교부가 법적요건이면 거래소가 소관업무로 증권발행결과나 김우창이나 진병혁이가 5%이상인 지 본인 어떻게 알고 전자공시를 낼 것이며 증권교부 확인도 안 하고 법적절차라면 무시하고 전자공시를 내고 등기소는 취득세를 받고 등기를 해주냐
거래소 다른기업들도 증권배정만 뜨면 똑같이 증권발행결과 공시를 내는 거 아니냐
증권교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거 아니냐
그런데 왜 증권교부를 안하고 명의개서를 이때 취소했다해서 증권발행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냐"
이 두가지 입니다
이 두가지가
쟁점사안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판사님들이
전화를 해도 알면서도
저 놈들은
끝까지 거짓말로 덮으면서 우긴다라는 겁니다
범죄자들 속성입니다
판사님들이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닌데도 말이죠
다 알면서
물어보는 데도
거짓말 투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경을 1도
안 쓴다라는 겁니다
미라클에게
녹취록에 한 이야기를
박차장은
판사님들한테도
똑같이
할 수 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쟁점인 겁니다
계속해서
판사님들에게도
녹취록하고 똑같이
거짓말들을
늘어놓는다라는 거죠
판사님들도
다 알고
검토를 다하고
물어보는 데도 말이죠
저 두가지가
검토해서
명백하게 맞다면 말이죠
두가지입니다
"증권배정을 받았으면 아파트 청약해서 아파트를 배정받으면 증권이나 아파트가 당장은 없지만 증권배정을 가지고 아파트 배정을 가지고 증권사나 공인중개사나 찾아가면 프리미엄을 놓고 매매를 한다 해준다 합법 적이다"
"증권배정만 했다고해서 증권발행이 전산에 떴다해서 거래소가 증권교부를 하지도 않았는 데 증권교부가 법적요건이면 거래소가 소관업무로 증권발행결과나 김우창이나 진병혁이가 5%이상인 지 본인이 어떻게 알고 전자공시를 낼 것이며 증권교부 확인도 안 하고 법적절차라면 무시하고 전자공시를 내고 등기소는 취득세를 받고 등기를 해주냐
거래소 다른기업들도 증권배정만 뜨면 똑같이 증권발행결과 공시를 내는 거 아니냐
증권교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증권교부를 안 하고 명의개서를 이때 취소했다해서 증권발행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냐"
본 궤도에 올라선겁니다 수면위로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분기보고서 | 2023-01-06 오전 7:51:06
12월19일에
우리가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2017년 1월18일자로
4만기하고
커미스는
신양재산 입니다하고
못을 박고 알려드린 겁니다
실제로는
4만기는
2016년 12월30일자
소유권 이전한 날
8000기하고
커미스는
2017년 1월18일자로
주식거래를 해서
증권발행을하고
증권배정을 받아갔기에
신양재산이다하고
알려드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판사님들이 언제부터
신양재산인 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판사님들이
알게 된 경위입니다
우리가
의견서와
증빙자료들을
제출했기에
알게된 겁니다
수면위로 떠오른 겁니다
판사님들도
모르고 계시다가
2017년 1월18일자로
신양
재산임을 알게된 겁니다
그 전에는 당연히 모르죠
우리가
알려주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견서나
증빙자료들을
안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그렇구나하고
수면으로 떠오른 겁니다
신진대 입장에서는
이제와서
본인이
직접 소유권을 이전했는 데
명의무효를
신청할 수도 없고
답변조차도 불가능하지만
신진대 입장은
명의개서 무효던 뭐던
할 수가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본인은
2017년 3월24일에
커미스
인수합병계약이 취소됐기에
본인소유인 겁니다
그렇게 알고있는 겁니다
더구나
2017년 4월20일에
하나은행에
명의개서 취소신청서를 냈기에
다 끝난 겁니다
신진대는 법을 모르닌까
2017년1월18일에
그리고
2016년12월30일에
4만기를 내고
주식투자한 것이
2017년1월8일 이후인
2017년 3월24일에
커미스
인수합병을 취소하고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증권도
취소한 줄 알고있고
더구나
하나은행에서
2017년 4월20일에
증권교부도 안 했고
명의개서까지
취소신청서를 내고 돌려받았기에
본인 재산인 걸로 아는 겁니다
본인 재산인 데
명의무효를 뭐하러 제출합니까
그런데
12월19일을 기해서
신진대가
법을 알던 모르던 간에
2017년1월18일에
주식투자를 한 것이
그 이후에
2017년 3월24일에
커미스
인수합병을 취소한 것이나
2017년 4월20일에
하나은행에
명의개서 취소신청서를 낸 것이
2017년 1월18일에
증권발행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걸 몰랐는 데
작년
12월19일자로
의견서 제출을 해서
법적으로
수면위에 떠오른 겁니다
판사님들이
심리 중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1월18일 이후에
벌어진 일은
필요가 없다라는 게
당연히 법입니다
이건
법도 아니고
주식거래하고
증권발행했기에
취소가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진대 입장에서는
법이고 나발이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2017년 3월24일
커미스 인수합병취소했고
2017년 4월20일에
더구나
하나은행에서
증권교부도 안 하고
명의개서까지
취소신청서를 냈으닌까
자기 소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법이 수면위로 떠오른 겁니다
박차장 입장에서는
2017년 3월24일에
커미스
인수합병도 취소됐고
발행된 증권도
법원에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있고
자기네
자체 전산에는 취소라고 올려져있고
더구나
2017년 4월20일에
상장폐지가 확정되서
증권교부를 안 하고
명의개서까지
취소신청서들을 전부 제출해서 취소했으니
증권거래를 못 하기에
2017년 1월18일에
증권발행을
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당시에는
법에 무지했기에
이렇게만 알고있었는 데
그 후에
미라클하고
3번 통화한
내용들을 보면
박차장 답변들이
전부 거짓말인 겁니다
그 후에는
최근에는 아하!
2017년 1월18일에
증권발행이 된 것은
그 후에
일어난 취소들은
영향이 미치지않는 거지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
그것은
증권은 회사가 발행한 것이다
회사대표이사가
거래소하고 전자공시를 자체 적으로 낸 것이고
등기소도
회사대표가 직접가서 등기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명의개서는 취소했고
5년이 지나서 폐기했다하고 구라치면서
회사에서
모든 걸 했으니
회사에게 물어라하고
회사가 취소를 하던 지
정정공시를내던 지 하라하고
선회를 한 겁니다
12월19일자로
본 궤도에 오른 겁니다
뭐가
본 궤도에 오른 겁니까
3명입니다
판사님들은
2017년 1월18일자로
신양재산이다를
이제서야
우리가 알려줘서
알게 된 것이고
신진대하고
박차장은
2017년 3월24일
커미스 취소하고
2017 년 4월20일에
신양이
상장폐지가 확정되고 나서
증권교부를 안 하고
명의개서를 취소했다가
2017 년 1월18일자
증권발행에 대해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판사님들이
심리 중이기에
법적으로
본궤도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3명
판사님 신진대 박차장
이제는
이 사실을 아냐고
12월19일자로
신양재산이다라고
우리가 알려준 겁니다
무엇을 알려준 겁니까
2017년 1월18일자로
증권발행을 하고나서
2017년 3월24일에
커미스 인수합병을
취소했다 해도
2017년 4월20일에
증권교부를 안 하고
명의개서를 취소했다 해도
그 서류들을
제출한다 한들
2017 년 1월18일에
증권발행한 것에 대해서
전혀 영향이 없기에
48000기하고
커미스는
2017년1월18일자로 부터
이날부터
신양
재산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의견서내용하고
증거자료들이
알려준 것입니다
결론은
신진대나
박차장이나
하나은행장이나
너희가
그 당시에 알고있던
모르고 있었던 간에
상관없이
법이
무지했던 간에
그렇다해서
2017년 1월18일에
증권발행한 것에
영향이 미치지도 않지만
이미 물건너갔고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직설하면
너희가
그 당시에
38에서
그렇게 우기던
너희들이 알고있는 주장이
2017년 3월24일에
커미스 인수합병취소나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증권을 취소한다고 하겠다는 거나
취소도 안 됐고
2017년 4월20일에
증권교부도 안 하고
명의개서를 취소했으니
2017년 1월18일
증권발행도
무효다
취소다에
영향이
미치지않는다라는 걸
일깨워준 실화입니다
거래소에서
증권발행결과
전자공시나
김우창
진병혁이가
증권을 췩득한 거나
등기소에서
취득세내고
등기를 한 것을
증권발행은
전산으로 하는 것을
5년 전이
이젠 1월18일이면
6년째지만
너희가 그 당시에
2107년 3월24일
커미스 인수합병취소나
2017년 4월20일
증권교부를 안 하고
명의개서를 취소한 것이
이 것들을
뒤바꿀 수도 없고
영향이
전혀 미치지않는다라는 겁니다
겨우 이런 거 가지고는
이것들이
변하지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들이
안 변한다라는 겁니다
거래소에서
증권발행결과
전자공시나
김우창
진병혁이가
증권을 취득한 거나
등기소에서
취득세 내고 등기를 한 것을
증권발행은
전산으로 하는 것
불변의
진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신경1도 안 씁니다
이걸
도저히 바꿀 수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도 못 지웁니다
2017년 1월 18일에
전산으로 증권발행한 것을
그 후에
2017년 3월24일에
커미스만
인수합병을 취소했다해서
혹은
2017년 4월20일에
증권교부를 안 하고
명의개서를 취소했다해서
이걸 뒤덮는다?
본 궤도에 오른겁니다
거짓말에
범죄들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 지워집니다
영원히 말이죠
우리가
죽고 떠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예은하고 하나은행 예상 답변들입니다
분기보고서 | 2023-01-06 오전 6:56:27
예은추모공원대표 신진대하고
하나은행장하고
박차장인 데
간단하게
실무자들만 적어보면
신진대하고 박차장입니다
하나은행장은 빼고적습니다 만
신진대는
계약해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들은
상대방 주장과
근거자료들을 봐야하기에
언제
4만기를
신양으로 소유권을 넘긴 것인 지
2016년 12월30일인 지
2017년 1월18일을 기준으로
1만기 증서들을
증거자료들을 제출하고
계약을 언제 해지했는 지
2017년 1월18일이 지나서
2017년 4월20일인 지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8000기는
커미스하고
매매를 한 것이 맞는 지
이 자료들도
언제 매매를 했는 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출 안 하면 패소입니다
박차장은
언제 명의개서를 취소했는 지
2017년 1월18일에
명의개서를 한 것인 지
했으면
이것도 제출하라하고
그 후에
2017년 4월20일에
신양오라컴이
상장폐지가 확인되고나서
2017년 4월20일에
이날 명의개서를 다시 취소했는 지
5년이 안 지났기에
당연히 가져오라하고
분실이나 훼손이나 폐기가 됐다면
증권교부를 안해서
증권발행이나
증권배정이
증권발행이 아니면
아니라는 증거나 법령이나 은행규칙이나 첨부해서
명의개서를
2017년 4월20일에 취소한 것이
2017년 1월18일에
증권발행해서 배정된 것을 취소나 무효라면
해 당되는 걸 가져오고
분실했거나 폐기했다고
하나은행장 도장을 찍어서
이와같은 사실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하면 패소입니다
그리고
기업인수합병 청약대금을
하나은행에서 직접 받지않고
기업인수합병에 대해서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는 취급을 안하고
증권발행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업무 규정에 대해서 제출하고
하나은행장
도장을 찍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다른
거래소 기업들에 대해서도
기업인수합병에 관해서는
하나은행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하고
당사자끼리만 한다는 것도 보강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소하고
하나은행에 다가
2017년 1월18일자로
증권발행은 전산으로 하는 데
종이로 발행하는 게 아닌 데
전산에 기록이 있을 텐데
전산으로 증권발행을 한 것인 지
아니면
종이로 인쇄해서
발행을 하거나 배정을 한 것인 지를 답변하고
전산으로
증권이 발행됐다면
증권배정이 됐다면
전산내역을
전부 제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판사님들이
보셔야하기 때문입니다
의견서에
증권발행을 전산으로 하지 뭘로 합니까
진병혁이고
김우창이도
종이로 발행합니까
전산으로 발행을 하지 뭘로 합니까
의견서에 제출 안 했습니까
거래소나
하나은행이나
전산 온라인으로 똑같이 뜨는 데요
이건
왜 침묵하냐고 안 적었습니까
그러기에
2017년 1월18일에
하나은행하고
거래소하고
같은 날에 등기소까지
증권발행을 올린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서류들고 다니면서 제출하는 시대입니까
그리고
거래소 기업들 뿐만 아니라
비상장들도
증권발행들이 부지기수인 데요
이걸 전부 서류로
같은 날 들고다니면서 제출합니까
일단
증권이 발행되서
명의개서가 되고
증권배정이 됐으면
증권발행이던
배정이던
전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왜 침묵하고 숨기냐는 거죠
거래소나 마나
하나은행이나
예탁원이나
마치
지금까지 보면
증권발행을
종이로
서류로 하는 것처럼
답변들을 해온 겁니다
전산발행은 숨기고 말이죠
거래소하고
예탁원하고
하나은행이
온라인
전산이 안 되있으면
일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뭐가 잡혀야 일처리를 하죠
알아야 일을 하고
주식매매를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고
저거고를 떠나서
증권발행을
전산으로 안 합니까
신진대고
박차장이고 간에
계약취소던
명의개서를 취소던 간에
답변을 하면
해당서류들 하고
증권발행
전산발행했으면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취소던
취하던 간에
주둥이
글질로 할 게 아니라
지금은 판결 중이닌까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죠
안 하면 패소입니다
증권발행을
전산으로 했는 데
자료가 없다는 겁니까
신진대나
박차장은
때려죽여도
취소한 서류 제출을
제출 못 합니다
2017년 4월20일에
취소들을 했기에
2017년 1월18일을 기준으로
판사님들이
보실 것을
이미 알고있기에
명의개서가
5년이지나서
폐기됐다
소각했다라는 겁니다
판사님들이 모릅니까
아니면
누구나 이해가 쉬운
의견서 내용하고
증거자료들을 모릅니까
간단한 건 데요
신진대나
박차장은
너무나 잘 알죠
2017년 1월18일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 후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계약취소나
명의개서 취소나
2017년 4월20일이라
2017년 1월18일에
증권발행한 것을
취소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초딩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판사님들은
상대방 의견도
자료들도 들어줘야하기에
취소했으면
취소한 근거자료들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언제
취소를 했는 지 말입니다
날짜를 보신다는 겁니다
2017년 1월18일에
증권발행을 하고나서
취소를 한 것인 지
그 후인
신양이
상장폐지가 확정된 후에
2017년 4월20일에
취소를 한건 지 말입니다
신진대나
박차장이나
시간이나 질질끄는 겁니다
이제는
시간을 질질 끌 수도 없죠
7일이면 7일
14일이면 14일
날짜를 박아서
제출을 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출을 안 하면
청약대금 현물을
기업인수합병은
하나은행에서는 취급을 안 한다는 걸
제출하지 않으면
하나은행이
청약대금
연체이자 두배까지
손해배상까지
전부 물어내야합니다
물론
청약대금
기업인수합병을
하나은행에서는
받지도 않고
취급하지도 않는다고
거짓말했다가는
이제는 더 죽는 거죠
답변 안 해도
전부 물어내야하고
답변을 해도
물어내야하고
답변도 불가능하고
아예 불가능합니다
어떤 답변도 불가능하죠
4만기를
신진대 본인이
1만기짜리 증서로
소유권 이전한 건데
뭔
답변을 하냐는 겁니다
증거가 명백한데요
불가능하죠
증권발행을
명의개서를
하나은행이 하는 건 데요
뭔
답변을 합니까
답변들이 불가능하죠
전산으로
발행을 한건 데요
[M]신양에서 납골당 이슈가 터진 건
신기한게 | 2023-01-06 오전 6:30:14
모두가 잊고 있다가
재판 중에
신양 자산으로
납골묘가
신양 명의로 살아있어서 난리가 난건데.
그럼 오히려
납골당 운영자가
신양에게
명의무효 신청해야 정상인 데
신양에서
명의 신양거 맞다고 재판하는 지...
이분에 대한 답변만 상단에 ...
분기보고서 | 2023-01-06 오전 7:06:17
이분에 대한 답변만 상단에 올려둡니다
제가 특별하게 글 쓸게 없습니다 무작정 기다려야합니다
분기보고서 | 2023-01-06 오전 6:08:03
지금은
판사님들이
봉안당사건에대해서
4만기하고
8000기하고
커미스의
재산보전처분에 대해서
심리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사실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심리 중이나
진행 중이나
사실조사 중이나
다 같은 말이고
판결을
결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판결이나
결정이나
이것도
같은 용어입니다
저는
경험이 있었기에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것도
잘 알기에
기다리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의견서를 시기 적절하게
지난 달
12월19일에 제출했고
12월26 일부터는
휴정기간이라
판사님들도
시간이 어느 정도는
충분했다는 점입니다
오늘까지가
휴정기간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수도없이
경험이 있어서
적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닐 수가
없는 데도 말입니다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입니다
38에서
제가 판사들도
사실조사를 다 한다
심리를 한다
같은 말입니다
조사를 한다
다 같은 말이죠
판결을 하려면
낱낱이 조사를 거쳐야합니다
안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승용부터
3비가 있었는 데
38 게시판에
판사가
검사냐
수사관이냐
이거가지고
수없이 싸워온 겁니다
심지어는
작년 초만해도
5월 정도까지도
이거가지고 싸운 겁니다
안티들이
판사들이
뭔 조사를 하고
심리를 하고
그러냐는 겁니다
관재인보고서로
다 끝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관재인보고서를
제출해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검증은
판사님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판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검증도
심리하고 같은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심리안에
모든 것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님들에게
제가
4만기부터
감사보고서
모든
재산들에 대해서
보전처분을
해달라고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이 중에
4만기는
신양오라컴이
장외에서
주식거래가 되기에
거기가
서울고등법원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사실조사를
해달라고 적었습니다
태성회계법인
대표전화도 기재하고
상세하 게
알아보시고 .
재산이
0.0000001%라도
아니거나
의심이 가면
절대로
재산으로
보전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적어서 보냈고
이 사실을
파산4부에도
의견서로 적어서보냈고
서울고등법원에
알아
보시라고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에 영향이
크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판사님들인 데
재산이 아닌 것을
사실조사를
허술하게 잘못해서
재산이라고 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재산보전처분만 가지고도
주가는
1200원으로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보전처분 전에
재산처분을 하고자
심문기일을 잡은 겁니다
우리는
해산명령을
내주는 줄 알고
심문기일에
참석을 했는 데
재산보전처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스크린을 보여주며
이거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만기를
나머지 재산들도
다 알아보시고
하신 거냐했더니
요청한대로
태성이고
통일이고
어디고 간에
다
알아봤다는 겁니다
전화로만
확인했습니까했더니
공문서신도 거쳤기에
확인 다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당사자임에도
심문 때까지
재산보전처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도
알려주지도
않은 겁니다
주가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걸
방지하기
위함인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서울고등법원
판사님들도
재산이 많은 게
사실이다라고 했는 데
판사님들이
그냥
전화질 몇번으로
판결하는 곳은 아닙니다
낱낱이
검증하고
검증이 심리입니다
심리가 판결인 겁니다
당연히
협조공문도 보내고
명령서도 보내고
사실조사때 다 합니다
공시만
안 나올 뿐입니다
왜냐하면
판사님들 자체가
법원이고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서들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재산보전처분을
의견서로 제출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재산이면
재산보전처분을 해야 하기에
법대로
당연히
사실조사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보고서에 적힌
재산금액들이
가짜가 아닌 바에는
당연히
공식 적인
전자공시이자
감사보고서인 데
재산입니다
그러니
사실조사를 해서
재산이면
보전처분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명백하기에
조사를 한 것이고
그 중에
4만기만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라 해서
뭐가 다릅니까
서울고등법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때도
사실조사를 해서
검증 다 하고해서
재산보전처분을
명백해서 한 것이고
지금이라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때도
의견서 제출하고나서
두달인가 걸려서
판결이 나왔고
판결 전에
심문기일을 잡아서
주주들에게 통보를 하고
재산이 명백하다하고
사실조사를
다 했다하고는
재산보전처분을 한 겁니다
파산부
판사님들도 전화를 다 돌립니다
예은추모공원
신진대한테 전화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1만기짜리 증서를 발행한 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상장유지가 됐다면
증권을 팔려고 증언한 것이 사실이냐
전부 묻고는
명령서를 보내서
그 자료들을 보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증언자료하고
서울고등법원 판결내역하고
전부
안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견서로 제출한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검증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래소
금감원
등기소
통일감정평가법인
예탁원 등등
전부 전화를 합니다
못 받은 자료나
추가로 받아야할 자료들도
전부 받습니다
하나은행장부터
박차장까지
전부 전화돌립니다
사실대로
조사를 해서
사실대로
판결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진병혁하고
김우창이가
증권배정을 받은 게 사실이냐 거래소에 묻고
자료를 보내라고
명령서를 보냅니다
공시에만 안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안 보낸 개인정보 어쪄구 한 것도
전부 보내라고 합니다
금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공시를 낼때
자료가 있었냐하고
자료가 있으면
해당자료를 전부 보내라고 합니다
거래소나
등기소나
통일이나
금감원이나
이런 곳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두곳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은추모공원 신진대하고
하나은행 박차장이나 하나은행장입니다
예은하고
하나은행입니다
여기는
전화해보나 마나
증권발행 안 했다고 합니다
예은대표 신진대도
당연하지만
계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견서에 제출한 내용대로
판사님들은
명의개서 대리인제도를 가지고 물을 것입니다
거래소하고
등기소에서
명의개서를 해서 증권이 발행됐는 데
취득세까지 납부를 했는 데
명의개서는
하나은행 밖에 못하는 게 맞냐하면
박차장이야
당연히 명의개서는
증권교부 전에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판사님들도 다 알기에
명의개서 취소한
서류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박차장은 5년이 지났기에 소각됐고
폐지되서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증권은 회사가 발행했고
등기도 회사가 했고
거래소나
전자공시도
회사가 자체 적으로 했기에
하나은행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신진대도
계약을 취소했기에
봉안당은
자기들 소유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하지만
판사님들은
그 동안 받은
거래소 등기소 통일 자료들을
전부
하나은행하고
신진대에게 보냅니다
안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아닌 것을
반박할 자료들을 보내라고 합니다
즉, 이 자료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등기소에도
명의개서대리인이 하나은행으로 되어있는 데
이 부분도 해명을 하라하고
한달만에
1620만주 하고
2187만주를
동시에 발행한 경위에 대해서
위법소지가 있었는 지도
해명하라고 보냅니다
그리고는
하나은행에서 명의개서를 해서
증권이 발행됐는 데
왜 자꾸 거짓말만 늘어놓고
거래소하고
등기소에는
하나은행에서
자체 적으로 확인이나
명의개서를 안 했다면
조사 등을 하지않느냐 따져 묻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그대로
검증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17년 1월18일에
청약대금으로 받은 현물들을
하나은행이
증권발행기관인 데
증권대행자인 데
거기서 받은 거냐
아니면
회사가 자체 적으로
인수합병을 하고 한 것이냐
그렇다면
청약대금을
기업인수합병인 지
받았는 지 안 받았는 지
어떻게
하나은행이 알고 증권을 발행했냐
전부 따져묻습니다
청약대금을
냈는 지 안 냈는 지
확인도 안 하고
2017년 1월18일에
증권을 발행했냐
기업인수합병 추진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맞냐
그렇다면
청약대금을 하나은행이 받은 거냐
일반인들이
청약을 해서 증권을 받을 때
청약대금을 증권사에 납부하는 게 아니냐 등등
전부 따집니다
우리가
의견서로 제출한 것을
낱낱이 검증을 안 하면
판결이 됩니까
심리를 안 하고는
판결을 못 하는 겁니다
진행자체가 안 되는 거죠
서울고등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들을 여기저기 돌리는 건 기본이고
명령서 등등 보내서
확실한 자료들을
태성이나 통일등에 다 받아서 취합해서
검토를 하고나서
100%가 맞다하고
판결을 한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소송이나
판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님들이나
검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사실에 대해서
조사들을 직접 다 하십니다
자료들도
명령서보내서 전부 받아서
취합해서
검토들을 다 하십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또 받아보곤 합니다
저는
더 이상 특별하게 글 쓸게 없습니다
이미
전부 알려드린 내용들입니다
판사님들은
대통령한테도
막 전화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료보내라고
대통령한테도
명령서를 하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재판에
연루가 되어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말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범죄를 하거나
재판에
연루된 적도 있긴하지만
대부분은 안 그러죠
그러나
주주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판사님들은
대학이고 은행이고 나발이고 간에
필요한 자료들은 보내라고
명령서를 보낸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신진대나
박차장이나
하나은행장이나
전화하면
신진대는
당장 봉안기를
전부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사님들도
급하다는 걸 잘 압니다
당연히
현재 봉안기가
몇개가 남았는 지도 묻죠
그거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재판 중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재판입니다
물론
하나은행에도
작년에 벌어들인 순이익이
얼마인 지는 안 물어봅니다
이건 물어볼 일 아니죠
물어낼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들과
증거자료들에 대해서
심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보전처분이라는 것은
판사님들이
사실조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조사나
진행 중이나
심리 중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판결 전에
반드시 거쳐야하는
판사님들 고유업무입니다
재산이 한두푼도 아닌 데요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거칩니다
예은하고
하나은행에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하는 데 불가능합니다
거짓말 외에는
우기는거 외에는
범죄자들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외에는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이실직고아니면
사실대로 털어놓고
자수하는 거 외에는
불가능 한 겁니다
거래소하고
등기소에서
하나은행이
명의개서를 했다는 데
뭔 답변을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통일에서
4만기 소유권을
신진대 당신이
직접 1만기짜리 증서로
신양한테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데
여기에 대고
뭔 답변을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상장유지가 됐다면
본인 입으로
증권들을
이익보고 팔아먹으려는 게
목적이라고까지
증언을 했는 데
뭔 답변을 합니까
판사님들이
당연히
하나은행장하고
박차장하고
예은 신진대한테
증빙자료에
근거자료들까지 들이대고
따져 물을 텐 데요
그런적 없다고 할 겁니까
증거들이 명백한 데요
첫댓글 이제 막바지입니다.조금더 기다려보죠.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합시다!
예, 맞습니다.
신양 화이팅입니다 !!!
오랜만에 분기님글 쓰셨네요.
읽을수록 확신만 더해집니다.
애타는 맘과 동시에 기다리는 희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다음주 정도에 소식을 내어주시면 좋겠네요ㅎㅎ
다들 함께 화이팅하시죠.
바다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ㅎㅎ 예, 행복함이 깃든 희망의 기다림이 맞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느긋하게 기다려보입시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