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교사에게는 ‘가’경력으로,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는 ‘나’경력으로 평정함(승진규정 제9조 [별표 1]).
2) 총경력제 도입에 따라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임용전 군경력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하여 평정함
<예시>
3년간 군 의무복무를 한 후 개인사업을 하다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실교육경력이 17년인
교사의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제외하고 군 의무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경력을 평정함.
- [기본경력] 15년(‘가’ 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가’ 경력 5년)
3) 임용 후의 입대 휴직기간은 복직의 경우에 한해서 휴직 당시 재직하였던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함.
4)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의 명을 받고
단기학사장교(육·해·공군)로 근무한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가 평정대상이 됨(※ 군
복무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하여도 경력에 포함함). 다만, 임용 전 단기 학사장교로
복무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실역기간만 평정대상이 됨.
5) 교육공무원 임용 전의 병역의무 복무기간 인정범위
[교육부 교정 81801-497(1997. 7. 4.)]
가)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기간 이내에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 복무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갈음함.
나)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함)은 군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교육대학 출신의 예비역 하사관 후보생(RNTC)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함.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의 무관후보생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함.
다) 방위소집 복무자는 다음 기간을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함.
- 1986. 1. 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 복무기간으로 함.
- 1985. 12. 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실역 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년을, 기타 복무단축 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경력 합산 대상기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은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 다만, 6월 미만 복무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는 6월을 인정함.
- 의무·전투경찰 순경은 「병역법」 제25조 및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
교도대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갈음함.
- 특례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역증명서에 실역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