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52페이지와 22.10.20 gs0기 강의에서 두밀분교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나,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시•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 당시 경기도의회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각하되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례는 대상적격은 인정되나 피고적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첫댓글 네. 그렇습니다.
첫댓글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