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개정사항
개정전: 정신건강복지센터(기초·광역)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기초·광역)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 안내.
개정후: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기초·광역), 중독통합관리지원센 터 및 청년마음건강센터 등의 기관에 등록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 하세요.
-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훈령/예규/고시/지침 < 법령 < 정보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