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고속버스 승차시위…경찰 충돌 기사입력 2014.04.20 오후 1:41 최종수정 2014.04.20 오후 2:06 1가-가+
아수라장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오전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에서 고속버스 탑승을 시도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에게 경찰이 최루액을 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장애인의 날'인 20일 관련 단체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했다.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공동투쟁단' 등 장애인 170명과 비장애인 30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오후 12시 20분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출발하는 20개 노선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매해 탑승을 시도했다.
이들은 고속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연 뒤 고속버스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장비가 없다고 규탄하는 뜻에서 버스 탑승을 시도했다.
그러나 현장에 배치된 경찰 12개 중대 900여명은 이들이 버스터미널 내에서 단체로 이동하는 과정이 불법 집회라고 보고 해산을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계속 버스 탑승을 시도하는 시위대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해산 명령에도 시위대가 흩어지지 않자 진압 과정에서 최루액을 사용했으며 시위대는 물병을 던지며 저항했다.
'장애인에게도 고속버스 탈 권리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오전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고속버스 탑승을 시도하던 중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시위를 주도하던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은 안성행 고속버스 위에 올라갔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10여분만에 버스 아래로 내려왔다.
시위대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경남쇼핑센터에서 반포동에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자택 앞까지 행진한 뒤 최근 한 장애인이 화재로 숨진 것과 관련해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버스터미널 내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종합 3급 장애 판정을 받았던 고(故) 송국현씨는 지난 13일 장애인용 연립주택 지하 1층에서 난 화재로 팔·다리·얼굴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시위대는 송씨가 2급 장애인까지만 제공되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았더라면 활동 보조인과 외출을 해 화마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 장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송씨의 장례도 무기 연기한 상태다.
이들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정부에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bryoon@yna.co.kr
----- 너무 화난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경찰차들이 출동한 것인가..
모든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 그리고 보편인권이 보장된 체제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 제18조, 제23조)
+ 이 버스표를 예매한 이유가 장애인들이 탈 수없는 버스표를 예매한거래 퍼포먼스로. 그렇다면 버스 사장이 나와서 사과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하고 그래야하는 게 수순인데... 경찰이 나설 일이 아니라.. 캡사이신이나 뿌리고 있고 ㅜ 이동을 위한 저상버스는 없다. 연행을 위한 저상버스는 있나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의 사항을 적은 신고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한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시위를 주최한 자는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 22조 제2항)
징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함)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
@글글글뿌여시야..집회 같은데는 나가보구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난 4년 전 부터 노동절이나 장애인의 날에 집회는 꼬박꼬박 참석했는데 저 사람들도 집회를 열때는 전부 신고를 해. 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단체에서 이 때 집회를 하자라고 결의해서 신고를 하고 집회를 나가는 거거든. 그래고 해산명령? 해산명령 평화집회 하는 데도 다 때려 불법시위라고 그 현장에 있어봤던 나로써는 이해가 안갔지. 게다가 최루액이라니 폭력집회도 아니었고 장애인 분들 인권운동이었는데ㅡㅡ 어디에나 집회엔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매우 소수야. 싸잡아서 말 안했음 좋겠다. 내가 볼땐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해. 경찰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글글글뿌밑밑에 여시 말마따나 시위라고 보기엔 쪼 그래 푯값을 내고 단체로 탑승을 하러 가는 과정을 ‘불법 집회’라 한다면 전국 중고교생 수학여행 이동과정 역시 ‘불법 집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과잉진압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해가 안 돼..그리고 오늘은 오늘은...장애인의 날이구...자신의 권리와 적당한 대우 개선을 말하려는 것은 당연한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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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고마워 지금 달게!
아 ㅡㅡ
미쳤다 정말
아씨발진짜........... 무섭네요대한민국^^
ㅁㅊ 진짜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하고는
세계인권선언에 맞는게 하나도없네 저들은 인권이 없는거야 우리나라에선? 진짜 너무하다..
썅놈새끼들 경찰이 니들보호하라고있는줄알아??개새끼들 쳐죽일놈들 씨팔정부 개새끼들
?????????미쳤놔
진짜 어이없네 ㅁㅊ
아니왜???시위하시는분들이 버스불태우겠다는것도아니고 그냥 버스에태워달라는건데.......구게안되눈거야?..,
마음에장애있는정부
최루액....헐...왜..도대체 왜..
4.20 장애인의 날 맞이해서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집회는 거의 매번 평화적이엿는데..이번에는 왜 때문에 격렬해진거지ㅠㅠ?????
2014년 맞아 진짜?
세상에............ 미쳤나
바닥까지 가는구나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장애인이탈수없는버스표는머야..머만하면경찰앞에냅두고막고저지하고이게지금시대에맞는행위인가;;;;
진짜 우리나라.......... 바닥이다.,
진심 다 쓸어버리고싶다. 전부.윗대가리들 다.
장애 관련 전공하는 여시로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우리나라는 정말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같지가 않다..ㅜㅜ
아진심,,,, 미국은 진짜여기 시골마을인데두 마을버스도 장애인타면 타는곳 경사지게만들어주고 의자들어올려서 휠체어 안전밸트로 다 고정해줘 기사들이 승객들은진짜 당연하다는듯이 자리비켜주고 기다려줘 진짜 차이 많이나,, 이게정상인대,,우리나라는왜ㅠㅠ
최루액이요????? 하
소통하고싶어도 저렇게 경찰 투입시켜서 입 막아버리니... 어떻게 돌아가는거야 나라가............. 이래저래 너무 힘들다 진짜
ㅁ친거아님? 최루액? 시발
아..진짜 이동권은 최소한의 권리 아닌가 그것도 안지켜주는 나라에 사는게 부끄럽다
미친놈들 ...
이건아니지 버스 탑승하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게 없구만 다짜고짜 최루액이라니 미친거 아니야
시발새끼들 돌았나진짜
저것들이 인간이야?
아니 왜 최루액...? 진짜 정떨어진다... 나라가 미쳐돌아가고 있오
너무 스트레스받는다.. 저분들이 정말 꼭 버스를 타시겠다는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것조차 최루액으로 응대하다니..너무 실망스럽다
미친놈들 아냐? 진짜 정신나갔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의 사항을 적은 신고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한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시위를 주최한 자는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 22조 제2항)
징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함)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
@글글글뿌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결정 참조).
지키고하면 해산명령안하고 제제안함 ..
@샤삐무 신고하고정당한방법으로하면되는데 그렇게안하니까문제
경찰이공공장소에서불법시위제제하는건당연한거임 해산명령했는데 해산안했잖아 왜다경찰욕 그리고 해산명령과정에서어떤일이있었는지 어케알지;;
@샤삐무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 그래도 장애인의 날에 연 집회니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무기를 쥔 것도 아니구 전동휠체어 타고 이동하는 걸 방패로 최루애으로 강제해산을 시키는 경우는...
@여시천하 여시들모두 신고하고집회열지않았을까? 라고생각해서 경찰들욕만하고있는거얌.. 신고후집회했다는확실한증거도없는데 무조건 경찰욕하면안데징 ..
여시한테막뭐라하는건아니얌
실제로단체들이시위나집회해도 미신고집회랑시위가 반이상이야..평화적이건아니건 신고하고해야하는데 사람들이 막무가내인거지 공공의안녕과질서를위해선 어쩔수없징
@글글글뿌 기사에서 해산명령을했다 라고 나와있는거로봐선 미신고집회일가능성이더크다고봐 정해진시간과장소 그리고폭력이나 소음을크게발생하거나 시민들의치안을위협하지않으면 해산명령하지않앙
ㅡㅡㅡㅡ
본문다시읽으니 미신고집회네..
불법집회라고판단했다고 나와이씀
@글글글뿌 여시야..집회 같은데는 나가보구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난 4년 전 부터 노동절이나 장애인의 날에 집회는 꼬박꼬박 참석했는데 저 사람들도 집회를 열때는 전부 신고를 해. 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단체에서 이 때 집회를 하자라고 결의해서 신고를 하고 집회를 나가는 거거든. 그래고 해산명령? 해산명령 평화집회 하는 데도 다 때려 불법시위라고 그 현장에 있어봤던 나로써는 이해가 안갔지. 게다가 최루액이라니 폭력집회도 아니었고 장애인 분들 인권운동이었는데ㅡㅡ 어디에나 집회엔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매우 소수야. 싸잡아서 말 안했음 좋겠다. 내가 볼땐 과잉진압이라고 생각해.
경찰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낮두시의바람 설사 미신고 집회라도 촤루액은 함부러 사용하는 게 아닌데..
@글글글뿌 밑밑에 여시 말마따나 시위라고 보기엔 쪼 그래 푯값을 내고 단체로 탑승을 하러 가는 과정을 ‘불법 집회’라 한다면 전국 중고교생 수학여행 이동과정 역시 ‘불법 집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과잉진압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해가 안 돼..그리고 오늘은 오늘은...장애인의 날이구...자신의 권리와 적당한 대우 개선을 말하려는 것은 당연한거구
이제 나라가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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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시위라고 보기엔..그래서 내가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쓴 이유도 그래. 시위라고 보기엔 여러모로..
신고집회든 미신고집회든 최루액을쏘는게말이됨????? 저번에집회갔을때보니까 경찰들이 방패들고 장애인분들때리고 휠체어뺏어가려하고 장애인새끼들이라하더니 이젠최루액....진짜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