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개념이 사회사업 실제를 얼마쯤 규정합니다. ...
장애 개념이 당사자를 대하는 마음 태도 언행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장애 개념 _ 머리말 가운데)
장애 개념 함께 공부할 분을 찾습니다.
저자 한덕연 선생님께서 이끌어주십니다.
일시 : 2024년 5월 18일(토) 14:00~19:00 (5시간)
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9길 16, 성공회빌딩 별관 302호 도서출판 <마음대로>
(시청역 3번 출구로 나와 돌담길 끼고 왼쪽으로)
*도서출판 마음대로 노수현 선생님께서 빌려주셨어요.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인원 : 사회사업가 및 사회복지대학생
준비물 : 노트북이나 태블릿PC (<장애 개념>은 소책자 형태로 인쇄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참가비 : 없음
뒷풀이 :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근처 식당에서 같이 저녁 먹고 덕수궁 길 산책해요.
참여하실 분은 전화번호와 소속을 댓글 또는 비밀댓글로 써주세요.
"낙인 없는 장애, 차별 없는 사회"
https://m.blog.naver.com/symwelfare/222521611747
http://welfare.or.kr/disability.htm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발췌
장애학이 학제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장애 문제가 총체적 성격을 지니며, 인간이 지닌 다양한 보편적 문제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장애라는 현상이 일간 일반의 문제에 ‘부차적으로’ 덧붙여져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함축한다. 오히려 장애란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일차적 대상인 인간과 사회(공동체), 그리고 그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적대와 차이를 온전히 해명하기 위한 하나의 열쇠 내지는 매개점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36쪽)
200년 전만 해도 장애인이 없었다는 나의 말은, 나의 말에 수긍한 사람들과는 다른 맥락을 갖는다. ... ‘장애인이 없었다’는 나의 말은 불과 200년 전만 해도 그들이 하나의 범주로 묶여 사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20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서구 사회에도 ‘장애인disabled people’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 장애인이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가 장애인으로 불리고,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50-51쪽)
요컨대 일상생활의 경험이라는 맥락에서든 몸의 차이라는 기준에서든,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로 묶일 만한 객관적인 기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55쪽)
지구상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존재한다. ...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다양한 인종들을 단 두 가지로 대별하는 범주를 사용하고 있따. ‘유색인종’이라는 범주가 바로 그것이다. ... 유색인종이라는 범주는 여타 인종들에 대한 백인종의 식민지배체제가 확립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 이렇듯 백인종 중심의 사회에서, 스스로가 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여기는 백인들이,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종들을 통째로 묶어버린 결과가 바로 유색인종이라는 범주이다. ... 장애인이라는 범주 역시 유식인종이라는 범주와 유사한 맥락과 함의를 지닌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소위 ‘정상적인’ 신체를 지녔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이고,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설계되고 구축되고 또 굴러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일상적인 범주 자체에 특정한 권력관계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 바로 이 지점부터 성찰해야 한다. (56-57쪽)
ICIDH에 따르면 장애란 ..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 만한 이상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이 존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손상으로 인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disability에 빠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즉 장애란 ‘손상-장애-핸디캡’이라는 3단계 인과 도식을 통해 규정된다. (60쪽)
장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함의는 ‘무언가를 할 수 없음’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ICIDH의 장애 정의에서는 무언가 할 수 없음으로서의 장애의 원인을 손상이라고 규정한다. 바로 이 설명에, 그러니까 어떤 손상을 지닌 사람이 무언가 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을 해당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속성인 손상에 귀착시키는 것에 기만이 존재한다. (63쪽)
농인이 청각에 손상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 의사소통이 잘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 농인의 몸에 존재하는 손상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청각의 손상이 원인이라면, 그런 손상이 존재하는 모든 경우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67-68쪽)
‘무언가 할 수 없음’의 원인이 그들의 몸에 있는 손상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 일정한 손상을 지닌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되는 원인 역시 손상이 아니라 바로 차별과 억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손상-[차별과 억압]-장애’인 것이다. ... ‘손상은 손상일 뿐이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손상은 장애가 된다.’ 이때 특정한 관계란 다름 아닌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관계이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장애인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상을 지닌 무능력한 사람이어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74-75쪽)
이처럼 장애가 지닌 사회적 성격을 드러내려는 이유는 장애 문제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이며, 곧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 여성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장애 문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관계의 문제’이다. 그래서 장애 문제의 한편에 장애인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비장애인이 있다. ... 따라서 장애 문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은 ... 비장애인이 장애 문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장애 문제의 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장애를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비로소 타자화하지 않을 수 있다. (78-83쪽)
기존의 ICIDH는 ‘손상-장애-핸디캡’이라는 3단계 인과 도식에 따라 손상이라는 생물학적 요인에 결정력을 부여했다. 그러나 ICF는 건강 이상이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에 각각 영향을 끼치고, 이것이 상황적 요인(환경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에 따라 변화할 뿐만 아니라 각 요소들이 일정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설명한다. 즉 ICF에서는 장애화disablement – 어떤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지닌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되는 것 – 가 개인의 건강 이상과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물리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개념화된다. ICF가 ‘생물심리사회학적 장애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227-229쪽)
장애인은 도대체 왜 그와 같은 재활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근대 자본주의의 전환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낙인과 범주가 최초로 발생한 200여년 전의 시기로 말이다. 자본주의의 형성기, 즉 본원적 축적기는 토지에서 쫓겨났지만 새로운 공장 체제의 임노동 관계에 편입되지 못한 소위 ‘부랑자’가 대량으로 양산된 시기였다. ... 구빈원이란 실상 부랑자들을 일정한 훈육의 과정을 거쳐 임노동 관계로 편입시키기 위해 국가가 운영한 강제노동 수용소였던 것이다. ... <개정구빈법>은 빈민들을 분류할 때 아동, 병자, 광인, 심신 결함자, 노약자를 특별히 중요한 다섯 개의 범주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the disabled-bodied(일할 수 없는 몸)’라는 꼬리표를 부여했으며, 이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잔여적인’ 방식으로 ‘the able-bodied(일할 수 있는 몸)’라는 꼬리표를 부여하고 그들을 노동능력자로 간주했다. ... 일할 수 있는 몸을 선별하기 위해 일할 수 없는 몸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고, 이로부터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발명’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근대사회로의 전환기에 생겨난 장애인이라는 범주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적 노동 체제에서 배제당한 사람들, 즉 ‘불인정 노동자’ 집단을 가리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304-306쪽)
갑-을 관계는 시장 체제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보다 계약 관계로서, 그리고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투영된 부정의한 계약 관계로서 발현된다. ... 그러나 이런 을 이하의 인간이라는 형상은 무엇보다 법적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부정당하는 인간들, 그리하여 도덕적, 정치적, 법률적으로 인격성을 부정당하는 인간들에게서 발견된다. 즉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나 후기 치매환자 등과 같이 이성적 사고능력이 ‘정상적인’ 인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간주되는 인지장애인들에게서 말이다. ... 현대사회의 정의론이 기반을 둔 ‘이성주의적 틀’의 설정에 의해 야기되는, 특정 유형의 장애인들이 고유하게 직면한 또 다른 형태의 메타-정치적 대표불능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다.
인간 존엄성의 기반은 개별 인간 내부에 존재하지 않으며, 개체들을 가로지르고 초과하는 사회적 관계 안에 존재한다. 쉽게 말해 인간 존엄성은 그것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만 존재한다. 내가 이미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존엄성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기보다, 나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적 관계들 (그리고 그런 관계들 내에 있는 주체들의 상호작용과 인정) 속에서 나는 비로소 존엄한 존재가 된다. ...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인간은 왜 존엄한 존재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관계와 조건 속에서 인간은 존엄해질 수 있는가?’라고 말이다. (248-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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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내 고맙습니다☺️
선문대 4학년 안연빈 신청합니다.
모임 장소인 ‘마음대로’ 블로그 구경 재밌어요. 이런 저런 활동이 많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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